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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 서류리스트(ITA 발급 후) 등록일 : 2011.04.11 |
아래의 서류리스트는 머피에 수속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된 것입니다.
현재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들은 각종 이민신청서 및 영어성적표, 캐나다 학력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한꺼번에 접수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EE Pool에서 선발이 되어 ITA를 받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구분 | 서류명 | 발급기관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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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이민 신청 필요정보를 꼼꼼히 작성한 후 서류와 함께 보내주세요. | ||
가족 및 신상에 관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구성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주신청자 및 배우자를 본인으로 각각 1부씩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 구성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 |
동사무소 | 각1부 |
부부 각각의 제적등본 (부부 각각 결혼 전 부모&형제사항 기재된 호적) | 동사무소 | 각1부 | |
해외 체류중인 경우 (해당국가의 비자 사본, 사본공증필) | 각1부 | ||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1부 | |
주민등록증 사본 (있는 경우-사본공증 필) |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8세 이후의 주소지 변경 기록이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동사무소 | 1부 | |
전가족 여권 사본 (사진 있는 페이지의사본공증 필) | 각1부 | ||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원 (18세 이후의 출입국 기록이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주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 발급) | 동사무소/ 인터넷 |
각1부 | |
캐나다 친척 |
(해당 시) • 친척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앞.뒷면 • 친척의 최근 년도 NOA 사본 및 T4 사본 • 영주권자 친척의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원 (시민권자인 경우:캐나다여권 전체 카피) • 친척의 운전면허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등의 서류 • 친척의 캐나다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렌트계약서 사본 • 친척의 캐나다 각종 유틸리티 납부 영수증 사본 (최근 6개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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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 가족 각 1매(지정규격사진)사진 뒷면에 영문이름, 생년월일, 키, 찍은 날짜 반드시 적어주세요. (반드시 흰색바탕으로 3.5*4.5 여권용 사이즈) | 각1매 | |
학력증빙 서류 |
• 주신청자: 졸업 + 성적증명서(영문발급) 전문대 또는 학사 이후는 모두 준비 • 배우자: 졸업 + 성적증명서 (영문발급) 전문대 또는 학사 이후는 모두 준비 |
동사무소/ 학교 |
각1부 |
각종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소지 시) 각종 업무 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해당 시) |
1부 | ||
직장경력 관련서류 (10년간의 경력증명) |
재직증명서(현재회사) 및 경력증명서(이전 직장) (회사의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하되,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Reference Letter를 통해 아래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함) • 재직기간 • 재직기간 동안 포지션 변동이 있었다면 포지션 별 기간과 직급 명기 • 각 포지션 별 담당 업무 • 급여 내역 • 주당 근무시간 • 중간 관리자나 personnel officer 로부터의 서명 • 서명을 한 관리자의 명함 Reference letter 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직종별 work description, employment contract, 또는 performance appraisal 등을 통해 담당업무 증명 |
해당회사 | 1부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준비 위 Reference letter 도 준비해야 함.) | |||
개인 소득금액증명 (최근10년간 또는 발급 가능한 기간 모두) | 세무서/ 동사무소 |
1부 | |
신청인 명함 (현재 회사 및 이전 직장의 명함 소지하고 계신 경우) | 각1부 | ||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간접경력증명) | 국민연금 관리동단 | 1부 | |
IELTS(영어)나 TEF (불어) 성적증명서 (원본) | 해당기관 | 1부 | |
자산서류 | 영문은행잔고 및 해당 계좌의6개월 거래내역서 • 정기예금의 경우 :잔고증명서 및 통장은 1면 사본 |
은행 | 1부 |
영문주식잔고 및 해당 계좌의 6개월 거래내역서 | 증권회사 | 1부 | |
부동산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발급용) | 등기소 | 1부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임차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 1부 | ||
부채잔액증명원 혹은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경우) | 해당은행 | 1부 | |
국민연금납입증명원 (총 납부된 금액이 명시된 서류, 영문발급) | 해당공단/ 인터넷 |
1부 | |
보험 영문 잔고증명 (해지환급액 기준) | 보험회사 | 1부 | |
병적증명 | 병적증명서(주신청자 또는 배우자 가운데 병역대상자/면제자도 발급) | 동사무소/ 인터넷 |
1부 |
신원조회 | 18세 이상,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해외 신원조회서류 (수속 중 추가제출 가능) | 1부 | |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주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영문) | 경찰서 | 1부 | |
캐나다 취업중인 경우 |
취업비자 소지자 • 취업비자 사본 (현재 유효한) • LMO/LMIA 사본 • 고용주의 reference (성함, 생년월일, 근무기간, occupation title, 주요 담당업무, Full time 고용 여부,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permanent basis로 고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 • 캐나다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 최근 년도 T4 Slip & NOA 사본 • 최근 1년간 급여가 입금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또는 • 최근 1년간의 Pay-stub 사본 • 고용주 또는 레터에 서명한 인사담당자의 명함 (있으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T4가 없는 경우 근무 시작부터 현재까지 받은 pay stubs |
1부 | |
AEO 받은 경우 |
AEO 소지자 • AEO 사본 • Letter of Job Of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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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혹은 유학 경험 있는 신청자 |
1년간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취업비자 사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가능한 경우) • 세금납부증빙자료 |
1부 | |
2 년간의 유학 경험이 있는 경우 • 유학비자 사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성적증명서 (학교로부터 발급) • Degree나 Diploma 사본 |
해외 신원조회에 관한 안내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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