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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민VS경험이민(CEC) 등록일 : 2011.04.11 |
최근 캐나다 이민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이민 카테고리가 연방 전문인력이민 (SW)과 캐나다경험이민 (CEC) 입니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CEC(캐나다 경험이민)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두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해당되어서 어떤 것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이민 카테고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항목 | SW | C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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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 CEC의 정의 | 캐나다 노동시장 내 인력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선정?해당 직종 경력을 가진 외국인 전문인력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서 캐나다 내에 투입하고자 하는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내에서의 유학 또는 취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2008년 도입된 이민 프로그램 |
기본 자격 요건 | 1) 이민성 장관이 지정한 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경력 소지자 OR2) 캐나다 현지 고용계약 소지자 AND 3) Ph D 소지자위 세 가지 중의 한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가 67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학력 / 경력 / 나이 / 언어능력 / 고용계약 / 적응력 |
캐나다에서 1년간 skilled level O, A or B 에 해당된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사람 AND 직종 레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언어능력 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Pass mark 의 개념은 없다. 즉 몇 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신청기준에 부합하면 Pass, 그렇지 않으면 Fail하게 되는 방식이다 |
필요한 영어성적 | SW에서의 IELTS 는 최소 항목별 기준점수가 정해진다. 이러한 기준점수를 충족시키고 또 Pass mark 67점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 직업군 레벨에 따라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영어 수준이 정해져 있다. NOC Type 0, Level A 그룹에 속한 직종 종사자가 Level B 그룹에 속한 직종 종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된다. |
수속 담당 기관 |
두 기관에서 이분화해서 업무가 진행된다. 1차 -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2차 - 지정한 비자오피스 (시민권 소지국가 혹은 신청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 내 Visa Office) |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오타와주재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발급까지가 종료된다.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경우, 각국의 비자오피스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결국은 이 신청서들도 오타와주재 이민국으로 이관이 된다. |
수속기간 | 현재 약 1년 반 소요 자격 요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
현재 약 1년~1년 반 소요 자격 요건에 따라 수속기간의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짧게는 8개월 수속기간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명확한 서류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
어떤 신청자에게 적합한가? |
SW는 캐나다에서의 경력보다 외국에서의 경력이 있는 skilled worker가 신청하기에 적합한 이민 카테고리이다.따라서, 학력, 언어능력, 경력, 적응력 등에서 Pass mark를 취득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 적합하다.또한 부족직군에 포함된 경력을 소지하지 못한 채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신청자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의사가 포함된 job offer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CEC는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을 기반으로 신청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후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CEC의 주 신청자들이 된다. 물론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의사가 포함된 레터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학력점수가 부족해서 SW pass mark 에 부합하지 못하는 신청자 역시 CEC신청에 적합하다. 또한 이 카테고리의 가장 큰 수혜자는 seasonal job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전문인력이민이 1년 이상의 연속적인 경력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진 반면, CEC는 경력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36개월 내 12개월 이상 (Foreign Worker Stream) 경력이 있으면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
한번 거절되고 재접수가능한가? |
한번 거절 또는 수속을 철회했었다고 해도 재 접수는 가능하다. 거절 사유가 서류의 위.변조나, 거짓된 진술 (신청서 등에) 등과 같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재 접수 시 불이익은 없다. | 재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상 재 접수가 불가능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의 경력만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기존 경력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경력을 다시 쌓아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SW와 CEC,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 | 캐나다 현지의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제안을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최근 36개월 이내에 skilled level O, A or B에 해당하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Pass mark 67점 이상이 된다면 SW/CEC 모두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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