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이민VS경험이민(CEC)
전문인력이민

전문인력이민VS경험이민(CEC)

등록일 : 2011.04.11조회 : 10,141댓글 : 0

최근 캐나다 이민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이민 카테고리가 연방 전문인력이민 (SW)과 캐나다경험이민 (CEC) 입니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CEC(캐나다 경험이민)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두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해당되어서 어떤 것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이민 카테고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항목 SW CEC
SW / CEC의 정의 캐나다 노동시장 내 인력공급이 부족한 직종을 선정?해당 직종 경력을 가진 외국인 전문인력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서 캐나다 내에 투입하고자 하는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 내에서의 유학 또는 취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2008년 도입된 이민 프로그램
기본 자격 요건 1) 이민성 장관이 지정한 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경력 소지자 OR2) 캐나다 현지 고용계약 소지자
AND

3) Ph D 소지자위 세 가지 중의 한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가 67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학력 / 경력 / 나이 / 언어능력 / 고용계약 / 적응력
캐나다에서 1년간 skilled level O, A or B 에 해당된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사람
AND
직종 레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언어능력 기준에 부합해야 하지만, Pass mark 의 개념은 없다. 즉 몇 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신청기준에 부합하면 Pass, 그렇지 않으면 Fail하게 되는 방식이다
필요한 영어성적 SW에서의 IELTS 는 최소 항목별 기준점수가 정해진다. 이러한 기준점수를 충족시키고 또 Pass mark 67점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직업군 레벨에 따라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영어 수준이 정해져 있다. NOC Type 0, Level A 그룹에 속한 직종 종사자가 Level B 그룹에 속한 직종 종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된다.
수속 담당 기관 두 기관에서 이분화해서 업무가 진행된다.
1차 -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
2차 - 지정한 비자오피스 (시민권 소지국가 혹은 신청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 내 Visa Office)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오타와주재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발급까지가 종료된다.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경우, 각국의 비자오피스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결국은 이 신청서들도 오타와주재 이민국으로 이관이 된다.
수속기간 현재 약 1년 반 소요
자격 요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약 1년~1년 반 소요
자격 요건에 따라 수속기간의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짧게는 8개월 수속기간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명확한 서류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신청자에게
적합한가?
SW는 캐나다에서의 경력보다 외국에서의 경력이 있는 skilled worker가 신청하기에 적합한 이민 카테고리이다.따라서, 학력, 언어능력, 경력, 적응력 등에서 Pass mark를 취득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 적합하다.또한 부족직군에 포함된 경력을 소지하지 못한 채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신청자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의사가 포함된 job offer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CEC는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을 기반으로 신청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후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CEC의 주 신청자들이 된다.
물론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의사가 포함된 레터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학력점수가 부족해서 SW pass mark 에 부합하지 못하는 신청자 역시 CEC신청에 적합하다.
또한 이 카테고리의 가장 큰 수혜자는 seasonal job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전문인력이민이 1년 이상의 연속적인 경력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진 반면, CEC는 경력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36개월 내 12개월 이상 (Foreign Worker Stream) 경력이 있으면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한번 거절되고
재접수가능한가?
한번 거절 또는 수속을 철회했었다고 해도 재 접수는 가능하다. 거절 사유가 서류의 위.변조나, 거짓된 진술 (신청서 등에) 등과 같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재 접수 시 불이익은 없다. 재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상 재 접수가 불가능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의 경력만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기존 경력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경력을 다시 쌓아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SW와 CEC,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 캐나다 현지의 고용주로부터 영구고용제안을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최근 36개월 이내에 skilled level O, A or B에 해당하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Pass mark 67점 이상이 된다면 SW/CEC 모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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