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서류리스트
배우자초청

가족초청이민 서류리스트

등록일 : 2011.05.01조회 : 15,979댓글 : 0

가족 초청이민 신청시에는 초청받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그리고 초청인 (스폰서)과 피초청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서류 리스트는 머피에 수속대행을 의뢰하려는 분들을 기준으로 안내된 것이고, 초청신청 서류는 신청인들마다 준비할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서류리스트

서류 목록 발급 기관 대상 수량
1. 영주권 카드 혹은 시민권 카드 앞-뒷면 복사본   초청인 1부
2. Record of Landing 사본   초청인 1부
3. 여권사본(만료 기한이 연장되었으면 연장된 페이지까지 모두 필요)
영주권자일 경우 - 한국 여권,  시민권자일 경우 - 캐나다 여권
  초청인/
피초청인
(전 가족 포함)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가 있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자녀를 본인으로 해서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원도 필요
동사무소/온라인 피초청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결혼한 경우 그 나라의 Marriage Certificate
사본도 준비합니다.
동사무소/온라인 피초청인 1부
6. 기본증명서(상세): 자녀가 있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자녀를 본인으로 해서 자녀분의
기본증명서도 필요,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캐나다 여권 복사본 필요
동사무소/온라인 피초청인 1부
7. 제적등본(초청받는 사람의 결혼 전 호적) 동사무소 피초청인 1부
8. 병적증명서 (피초청인이 병역대상자일 경우) 동사무소/
전자정부사이트
피초청인 1부
9. 출입국사실증명원 (18세 이후의 출입국 사실이 나타나도록 발급) 동사무소/
출입국관리소/
전자정부사이트
피초청인 1부
10. 신분증: 초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혹은 거소증, 피초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동사무소 초청인/피초청인 1부
11. 주민등록초본
(전산화된 시점부터 거주지 변동 사항이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온라인 피초청인 1부
12. NOA 사본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온라인 신청 및 페이지 출력이 가능하며, www.cra.gc.ca/myaccount 에 등록한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CIC 초청인 1부
13. 재직증명서(재직기간, 급여, 직위, 근무시간 등 명시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 시
회사 초청인 1부
14. T4 Slip(지난 1 년간의 소득증빙 - 재직 상태가 아닐 경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초청인 1부
15. Pay stub (지난 1 년간의 소득증빙 - 재직 상태가 아닐 경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초청인 1부
16. 기타 소득에 관한 서류
(위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서류는 준비하지 않음)
예) 은행 및 각종 금융상품 잔고증명, 부동산 소유증명, 재산세 납부 증명 등
       국내 재직중일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초청인 1부
17.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조회 회보서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해서 발급): 외국입국 체류용은 불가 경찰서 피초청인 1부
18. 18세 이후, 6개월간 장기 체류한 국가가 있는 우 해당국가로부터의 신원확인서
해당국가 피초청인 1부
19. 초청인과 피초청인에 대한 질문지 작성
(머피에 수속대행을 의뢰하시면 서류 입수 후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초청인/
피초청인
1부
20. 기타 혼인 혹은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케이스마다 필요한 자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피와 상의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결혼식이나 피로연 사진, 신혼여행을 비롯한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이메일 기록,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결혼식 예약표, 청첩장, (동거인의 경우)조인트 계좌,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문서로 두 분의 우편물 주소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주민등록증 뒤 거주지변동사항, 국내거소증의 거주지, 보험약관),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식장 계약서, 건강보험증 등), 두 분의
mailing address 가 일치하는 일반 우편물 등 기타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사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써준 편지 등
 
1부
21.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입증자료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머피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의 렌트계약서, 공동의 부동산 소유 증명
- 공동의 전기, 가스, 통신 요금 증명 (가족결합상품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캡쳐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정부기관 발행의 가족 입증자료(의료보험카드)


22.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계입증자료
- 서로 왕래한 비행기 티켓, 보딩패스, 이티켓 등
- 이메일, SNS메세지, 편지 등의 커뮤니케이션

23. 사진 여권용 사이즈(5x7 - 뒷 배경 흰색, 얼굴길이 최소 3.3~3.5cm 되도록 촬영) 사진관  피초청인  3부
 24.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캐나다 거주사실을 증명할 서류들
- 여권 전체 페이지 사본 (캐나다를 입국했다면 스탬프가 나타나도록)
- Original copies of 신용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명세서, 전화요금 고지서 (랜딩 이후~ 현재까지)
- 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 주택 또는 자동차 보험영수증 사본
- 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본
- 주정부 의료보험카드 앞, 뒷면 사본
  초청인  1부 
25. 초청인이 시민권자이고 캐나다 외의 국가에 거주중인 경우
피초청인의 영주권 수속이 끝나면 함께 캐나다로 갈 것임을 증명할 서류
   -학교 등록 확인서 / 입학허가서
   -렌트계약서 사본
   -Job Offer
   -귀국 계획서 등
   초청인 1부 
 26. 피초청인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경우: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사본
과거에 캐나다에 머물렀다면 여권에 캐나다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 사본
   피초청인  1부

미성년 자녀 초청 서류리스트

서류 목록 발급 기관 대상 수량
1. 영주권 카드 혹은 시민권 카드 앞-뒷면 복사본   초청인 1부
2. Record of Landing 사본(소지하고 있는 경우)   초청인 1부
3. Co-signer가 있는 경우
Sponsor와 Co-signer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Co-signer의 여권사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앞.뒷면)
  초청인/
Co-signer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직 또는 사업중인 경우   초청인/
Co-signer
1부
5. T4 Slip (전년도) 사본 및 NOA (전년도) 사본
NOA 는 온라인 신청 및 페이지 출력이 가능하며, www.cra.gc.ca/myaccount 에 등록한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청인/
Co-signer
1부
6. Pay stub (최근 1년간 소득증빙): 캐나다 내 소득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초청인/
Co-signer
1부
7. 기타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서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이나 배당소득 혹은 보유한 자산이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   초청인/
Co-signer
1부
8. 캐나다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렌트계약서, Health card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각종 공과금/세금 영수증 (캐나다 주소지 나타나는), 캐나다 은행 거래 내역서 (6개월치), 신용카드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초청인/
Co-signer
1부
9. 유효한 여권사본: 초청인의 경우 영주권자일 경우 한국여권, 시민권자인 경우 캐나다
여권을 준비합니다.
  초청인/
피초청인
1부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동사무소 피초청인 1부
11. 기본증명서(상세) 동사무소 피초청인 1부
12.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임을 증명) 동사무소 피초청인 1부
13.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초청인 1부
14. 주민등록초본 (과거 모든 거주지 변동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동사무소 피초청인 1부
15. 사진 (5x7 사이즈) -뒷 배경 흰색으로 6개월 이내 촬영본 사진관 피초청인 4매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위한 서류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머피에 수속대행 의뢰 시에는 각 신청인들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 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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