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헤집어보기7: 수속중 입국,, 괜찮을까?
배우자초청

배우자 초청 헤집어보기7: 수속중 입국,, 괜찮을까?

등록일 : 2011.06.20조회 : 10,200댓글 : 0

사실대로 말해야겠지만, 왠지 그러면 안될 것 같아. 어떡해?? 겁나…
 
영화 대사??
노래 가사??
먼가 비밀을 털어놔야할 상황에 놓인 연인들


초청이민을 신청하셨거나 혹은 신청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쯤 고민에 빠질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속도중 캐나다에 입국시, 어떻게 하면 잘~~ 입국할수 있을까??”
 

입국심사에 관해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입국심사라는 것이 케이스마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도 결정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날 공항에 입국한 사람가운데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으니 그야말로case by case 인 셈이지요. 따라서, 머피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결코 정답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결혼후, 초청이민을 신청을 해두고, 아예 영주권까지 수령하신후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것이 물론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 않지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기러기 가장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래미 졸업식에는 참석해야 하는데 초청이민 수속중이라 입국심사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캐나다에 배우자와 살기위해 왔다 라고하면 안될 것 같지만, 초청이민 수속중인 걸 알게 되면 살러 왔다라고 단정지어 문제를 삼을 것 같고.. 영주권 수속중인데 그냥 여행왔다,, 라는것도 뭔가 찝찝하고..
 
자,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는 캐나다 입국심사 헤집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사실대로”입니다.
입국심사에서 “사단”이 나는 경우는 “거짓”이 들통났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불법 체류를 할 것 같다” 라는 식의 “단순의심”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발견했을 때, “입국거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따라서,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만나러 캐나다에 왔으며, 현재 이민수속중이지만 단순 방문이며, 불법체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신청자료

 이민 수속은 해당 시점에 따라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게 됩니다. 접수시점에서의 수속비납부 영수증, 스폰서쉽 승인후 발급되는 승인레터, 비자오피스에서 발급한 파일넘버 레터, 보완서류레터, 여권제출 통보레터 등이 그것이지요. 입국심사때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시는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준비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았다,, 라는 것을 설명할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체류(temporary resident) 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표적으로 비행기 리턴 티켓을 들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이민국을 통해 랜딩절차까지 마무리 지을수 있으므로, 돌아올 티켓은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티켓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영주권이 거절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상황에 따라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불법체류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단기로 체류하기에 적정치 않은 “액수의 돈”이나 “짐”등을 소지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외 취업관련 서류나 학업관련서류 등을 준비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실행에 옮길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발행할수 있습니다.
 
 
입국심사에 대비하는 것은, 과거 입국 거절 사실이 있거나 학생/취업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 앞서 말한 입국거절, 비자거절 사례 등은 차후 단순방문으로의 입국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입국심사라는 것이, 공항입국 심사관과의 짧은 대화만으로 그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준비를 해가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시달림을 당할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수속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리면 더욱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case by case 임이 분명한 것은,, 비자가 거절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월에 한번씩 캐나다를 입국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관광”이라 입국 목적을 설명하고 첫번째 입국심사대(두번째는 이민국이 되겠지요)에서 가뿐히 6개월 퍼밋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