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이라고 다같은게 아니다!! <상황에 따른 배우자 초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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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라고 다같은게 아니다!! <상황에 따른 배우자 초청 사례>

등록일 : 2012.02.27조회 : 9,549댓글 : 0

사례 1)영주권 반납 후 배우자 초청에 의한 영주권 재접수 사례

머피의 초청 고객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흠… 사견으로는 캐나다 초청을 신청하는 신청자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기러기” 케이스가 많다는 의미가 되지요.

머피고객분 가운데, 10년동안 기러기로 지낸 분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은 박탈이 되었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 결심. 수속중이라도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비지터로라도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을 세우고 초청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러기 아빠로, 기러기 남편으로 가정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영주권을 반납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없으니 새로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보완 요청!!

초청이민 체크리스트에서는 절대 없던 서류보완입니다. 요약하면, 10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냈는데 어떻게 가족관계를 유지했는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지냈는데 왜 이제 합류하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이네요.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다보니 가족이라는 것 차제가 의심스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머피는준비했습니다!!

일단 출입국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분이 어떻게 한국과 캐나다를 오갔으며, 어디서 지냈는지, 함께 지내는 동안의 자료들은 있는지, 편지는 주고 받았는지, 전화통화한 기록은 있는지등등 자료들을 수집하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첨부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 떨어져 지냈지만 앞으로 캐나다에서 정착할 계획이며,, 따라서 영주권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녀들과의 교류나 재정을 공유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지냈지만 우리는 부부가 맞습니다. ^^;;

 


 

사례 2) 결혼식 없이 초청진행 사례

굉장히 많은 캐내디언 강사 분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지요. 영어교육열 때문에라도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영어강사분들은 사투리를 쓴다거나 너무 억센 영어 발음을 구사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캐내디언과 한국인과의 결혼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는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결혼!! 

전부다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초청수속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라는 거리차가 있는데다 형식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캐내디언의 라이프스타일도 한몫하지요. 한국에 와 있는 캐내디언의 경우, 일이 주목적이 아니라 여행이나 경험 정도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강사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결혼식등은 캐나다 본국에서 치를 계획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청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는 셈이지요.

 

그래서, 머피는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의 의미는 “우리 결혼했어요”를 모두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둘만 새끼손가락 걸고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둘의 관계를 알고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초청수속을 진행할 때 심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결혼 사실을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지인분들의 레터가 도움이 됩니다. 결혼식을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사자 분들의 입장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입장에서도 레터를 첨부합니다.

 

사례 3)재혼이나 커먼로 파트너쉽 경험이 있는 경우 초청사례

  재혼이 늘면서 역시 케이스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나마 과거에 결혼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이나 캐나다 모두 비슷한 서류를 준비해아 하는데, 동거의 경우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재혼의 경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자녀”에 관한 자료입니다. 동반하거나 혹은 동반하지 않더라도 “Dependant” 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없는 사실을 증빙하시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후 법적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동거한경험이있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결혼”과는 좀 다르게 “커먼로 파트너쉽”의 경우,, 보통 한국에서는 동거를 했다하더라도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거를 하다 자녀가 생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커먼로 파트너쉽만으로도 법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서류를 남기지는 않아도 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동거하는 두분이 부양에 대한 의무등을 법적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피는준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캐나다에서는 Separate 이라도 법적인 서류들을 만들어둡니다. Separate agreement 가 그것인데요,, 결별후 자녀 양육등의 법적인 사안에 대해 변호사 공증을 받아 두는것입니다. 덧붙여 자녀양육비등을 지원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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