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족초청(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초청

캐나다 가족초청(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일 : 2012.08.10조회 : 9,172댓글 : 0

가족초청의 최근 변경된 내용 어떤것들이 있나?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봅니다.

캐나다 가족초청 - 최근 변경된 내용 어떤것들이 있나.

① 배우자 초청시 초청인의 캐나다 신원조회 요청 

최근들어 이런 요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반해, 최근, 부쩍 초청인의 캐나다 신원조회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그 대상입니다. 캐나다 이민신청시, 초청인으로의 자격에 부합하기 위해 범법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RCMP를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서 자체조회를 해온데 반해, 근래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CMP 신원조회 요청을 받으시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스폰서 분들은 가까운 지문 채취 에이전트를 방문하셔서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경찰서를 통해 지문을 채취하고 오타와 RCMP로 결과를 요청했던 것에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절차나 기간등에서 월등한 잇점이 있는 지문 채취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 경찰서등을 통해 신원조회 신청을 하실때는 오타와 RCMP로 결과를 요청하면 다시 그 결과를 각국의 비자 오피스로 직접 통보, 총 처리기간이 약 4-5개월까지도 지연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반에 지문채취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결과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며, 결과서를 받는데까지 약 열흘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문채취 에이전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신원조회를 미리 해두시지는 마실것을 권해드립니다.

 

② 영주권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신청인에게 요청하는 영주권 포기관련서류 

이 서류요청은, 영주권 반납후 재초청을 하는 신청자에게 요청되어지는 보완입니다. 단, 최근몇년안에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2000년대 초중반까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영주권 반납절차등이 명확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영주권을 취득함에 있어, 법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이 보완을 받는 신청자 분들은, 캐나다 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영주권자의 여행자증명서 서류리스를 참고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스폰서쉽 처리기관 

스폰서쉽 승인레터가 Case Processing Centre - Mississauga 와 Case Processing Pilot - Ottawa 으로 나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괄적으로 Case Processing Centre - Mississauga 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던것에서 Case Processing Pilot - Ottawa 이 그업무 포션을 떼어간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기관에 따라 메일 내용이나 처리 속도 등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처리 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는 없답니다.

 

④ 수속기간 지연으로 인한 재검통보 케이스 증가 

근래 대사관 평균 수속기간이 14개월을 가리키면서, 신체검사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 재검요청을 받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검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반드시 대사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재검이 가능하므로, 요청이 나오면 대사관으로부터의 파일을 다운받아 지참하신후 정해진 기한내에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초청이 불가능한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당황스러운 배우자 초청의 한 가지 경우에 대해 안내를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경우에 있는 분께서 상담을 다녀가셨는데, 배우자초청 수속을 하시려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뵙고 안내를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과 결혼을 하면 당연하게 ‘배우자초청’ 이라는 방식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합니다. 결혼의 진위 여부를의심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했는데 설마 영주권을 안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초청받는 분이 아래에설명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결혼을 했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초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① 16세 미만일 때
② 초청인이나 피초청인이 상대방과 결혼한 기간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던 적이 있을 때
    (즉, 두 분 가운데 한분이 중혼인 기간이 있을 경우)
③ 피초청인이 초청인과 최소한 1년 이상 별거를 하면서 그동안피초청인이나 초청인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경우
④ 초청인이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초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피초청인이 이미 함께 영주권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familymember 였는데 그리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가족들을 리포트해서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받았으면 신청 가능)
⑤ 초청인이 전에 다른 배우자를 스폰서 한 적이 있고 당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자가 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여기서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가 위 네 번째 경우입니다. 두분 모두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한분이 영주권 수속중에 혹은 영주권을 받고 첫번째 랜딩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나중에 배우자 초청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결혼한 배우자를 랜딩 전에 이민국에 report 하지 않은채 랜딩을 마쳐버렸다면, 이 경우 상대 배우자는 초청을받을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가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는 이민국의관련 안내 원문입니다.

Relationships that are not eligible
 You cannot be sponsored as aspouse, a common-law partner or a conjugal partner if:
-you areunder 16 years of age
-you (oryour sponsor) were married to someone else at the time of your marriage
-you havelived apart from your sponsor for at least one year and either you (or yoursponsor) are the common-law or conjugal
    partner of another person
- your sponsor immigrated to Canada and, at the time they applied forpermanent residence, you were a family member who should have been examined tosee if you met immigration requirements, but you were not examined or
-yoursponsor previously sponsored another spouse, common-law partner or conjugalpartner, and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at person became a permanent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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