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헤집어보기(8) - 과거 비자 거절 사실은 초청이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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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헤집어보기(8) - 과거 비자 거절 사실은 초청이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등록일 : 2012.09.26조회 : 8,314댓글 : 0

근래 캐나다 비자거절 경험이 있는 사례들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요

근래들어 캐나다에서 체류하시다가 두분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뿐만 아니라 현지로의 취업케이스 증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워킹 할러데이와 인턴쉽등등,,, 캐나다에 진출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화된 것을 그 원인이라 꼽을수 있겠지요.

더불어 비자 거절 경험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거절율이 높은 취업비자, 한국으로 돌아갈 타이를 중요시 하는 학생비자, 조금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르고자 신청했던 관광비자 연장거절등… 그 경우의 수도 참 다양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거 비자 거절이, 초청이민 영주권 취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근래 캐나다 비자거절 경험이 있는 사례들을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취업비자 거절 사례

먼저, 이런 다양한 비자신청 가운데 거절 비중이 가장 높은것은 취업비자입니다.
캐나다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서 외국인노동자에게 잡오퍼를 주어야 신청이 가능한 취업비자는,, “고용이 거짓이다, 단기취업후 한국으로 돌아갈것 같지 않다, 고용주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이민법상 위배되는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외에, 국내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정책이 맏물리게 되면 LMO 즉, 노동허가서부터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비자 거절은 주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LMO는 현지의 HRSDC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이민성장관이 임명된 이래, 취업비자가 영주권 신청까지 연결될수 있는 가장 손쉬운 통로이다보니 각종 범법행위들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비자를 내준다고 해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이제나 저네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결국 알고보니 LMO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뭔가 수속 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취업비자신청서를 접수하고 잠적해버린 브로커로 인해 결국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한채 한국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었던 K님의 사례가 가장 흔한 이민 사기 사례라고 할수 있지요. 이러한 이민사기 사례는 과거 대도시에 편중되었던 것에서 점차 작은 소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브로커의 이름만으로도 그 유명세를 가늠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유명세를 알게 되면 이미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인 것이 문제입니다만….

간혹 고용주의 규모가 LMO발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규모가 너무 작은 고용주의 경우에는 HRSDC 심사에서 거절될수가 있고, 반면에 규모가 너무 큰 고용주의 경우에는 채용 절차의 제한등으로 인해 LMO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와 고용조건하에서는 취업비자기한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연장신청을 해두면 implied status 라는 신분아래 한동안 일하는 것이 합법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기간동안 일하고난후 결국 LMO가 없기 때문에 거절.. 이라는 통보를 받게된 사례도 있지요.
 

유학비자 거절사례

유학비자 거절사례도 알아볼까요.
보통 유학비자는 캐나다 밖의 비자 오피스에서 거절 비중이 높습니다. 학업의 의도나 자격 요건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학업후 한국에 돌아올 타이가 없다는 사유는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거절 메뉴입니다. 캐나다내에서는 주로 학업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는 사유가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방문비자 거절사례

방문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흔치는 않습니다.
여러 번 비자를 연장했던 경험이 있거나,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등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방문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자거절 경험이 있는 신청자가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단기체류비자 거절경험이 영주권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유에 따라, 불법적인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수 있으나, 위에서 말한 사유등과 같이 비자 자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거나 의도치 않는 비자 거절은 초청영주권 발급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절 경험으로 인해 수속기간에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 대사관은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으로인해 수개월의 수속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은 언제, 어떤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으며, 그러는 동안에도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음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IMM5669 라는 신청서에 비자가 거절된 경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란이있는데, 이곳에 설명해주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등을 첨부하셔서 시간대별로 나열해주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거절레터 등이 있으면 함께 포함시키시면 더욱 명확히 납득시킬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거절된 경험이 추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해당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중대한 불법적인 사유나 신체검사등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무리 영주권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절 사유외에 아주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절 사례도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서류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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