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과 이민.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 ① Business 과정
경험이민

유학과 이민.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 ① Business 과정

등록일 : 2013.05.08조회 : 5,853댓글 : 0

캐나다 경험이민 (CEC) 프로그램은 시행 5년만에 캐나다 이민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완화된 경험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캐나다 유학을 고려중이신 분들이 CEC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학과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공부만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캐나다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후 영주권취득의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유학과 CEC" 그 상관관계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파헤쳐볼 학과는, 비교적 만만하게(^^??) 취급되어지는 "비즈니스" 과정입니다. 한국에서 마케팅이나 기획팀등의 경력 소지자 분들께 각광받는 학과로서 다양한 취업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히 지원자가 몰릴수 밖에 없는 과정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과선택시 CEC신청에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 "큰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CEC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먼저드리는 것이 순서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1) CEC 는 2년 유학후 신청할수 있다????

2013년 개정된 CEC의 핵심 맥락은, 요구 경력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학후 이민을 신청하는 Graduate stream 을 전격적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개정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CEC가 흔히 유학후 이민으로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 Graduate stream 에서 기인하는데요, 2008년 CEC 오픈 당시 2년간 캐나다에서 수학한후 1년간 취업을 하면 신청할 수 있는 Graduate stream 은 CEC 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캐나다 이민국은 이 stream 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캐나다에서의 유학경험과 상관없이 캐나다 취업 사실만을 심사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수단"일뿐, CEC 신청시에는 심사 항목이 아닌셈이지요. 물론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부하는 기간이 길수록 제공받는 오픈웍퍼밋의 유효기간도 길어지지요. 그러나 기존 "유학후 이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캐나다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은 CEC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2) CEC는 1년간 일만하면 무조건 신청할수 있다????

CEC에서 심사되는 경력은, 1년이라는 기간요건외에,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간과하기 쉬운 "직종의 숙련도"입니다. 아시다시피 CEC는 주당 30시간동안 full time 으로 일을 한 외국인 노동자가 만 1년간의 경력을 쌓고 나면 신청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직종의 레벨(숙련도)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라는 직업 분류표에 따라 직종의 레벨을 구분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캐나다 직종은 그 숙련정도에 따라 5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Management occupation 에 해당하는 O type, 일반적으로 University정도의 학력를 필요로 하는 직종들에 해당되는 A level, college정도의 학력를 필요로 하는 직종들에 해당되는 B level, Secondary 혹은 job training 정도를 필요로 하는 직종들에 해당하는 C level, 마지막으로 숙련도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들에 해당하는 D level이 그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CEC 신청이 가능한 직종의 레벨은 Skill type O, Level A, 그리고 Level B에 해당하는 직종들까지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비숙련이라 분류되는 C 와 D 직종은 경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CEC 신청에는 경력에 포함될수 없기 때문에 유학후 이민까지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학과를 선정하실 때부터 졸업후 어떤 직종의 잡을 구할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것이 계획대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3) CEC 신청시 한국 경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CEC는 캐나다 경력이 심사 대상입니다. CEC 구비서류에도 한국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한국 경력이 포함되어 도움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비숙련 직종에서 잡을 찾은 노동자가 비숙련 레벨에서 숙련 레벨로 승진을 하게 된 경우, 해당 직종과 한국에서의 경력에 유사성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경력을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황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CEC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렸구요, 이제 비즈니스 과정을 듣고 나서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과정을 따라가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세부분야에 따라 General administration, Marketing, Purchasing, Accounting 분야에서 Job을 구할수 있게 됩니다. 한국 기업체의 경우, 총무팀, 기획팀, 마케팅팀, 회계팀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해당되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office administration worker 나 bank clerk, payroll clerk, court clerk, receptionist 기타 일반적인 사무원 등이 해당되며 일반회사나 공기업, 금융기관, 도서관, 법원등 매우 다양한 고용주를 취업가능선상에 둘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직종들은 아쉽게도 CEC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Level C 에 속하는 직업군들이기 때문이지요. College 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다고 해도 모든 직종들이 "숙련"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직종의 레벨을 알아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http://www5.hrsdc.gc.ca/NOC/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해당되는 직종이 1434와 1212 코드로 검색되어지는데요, 이제 skill level 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시면 Supervisor 가 아닌, clerk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은행에서 일반적인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1434 - bank clerk이 직종 코드가 됩니다.
선택된 직종의 skill level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NOC의 좌측 메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메뉴 가운데 Matrix 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종들은 영주권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직업군 종사자 분들은 일정 기간 일을 하고 supervisor 로 진급한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supervisor 라는 직책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게 되면 본연의 업무외에 관리감독의 업무 비중에 높아지면서 얻게 되는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OC 1434에 해당하는 bank clerk 이 1212 - bank clerks supervisor 로 직업군 코드가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Promotion이 진행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간혹 한국에서 관련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력이 반영되어 빨리 진급한후 이 타이틀을 달기도하고, 반면 상대적으로 큰 회사일수록 진급이 늦을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supervisor 급으로 1년간 일을 하면 CEC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upervisor 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보통 고용주로부터 받는 레퍼런스외에, Supervisor 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Business 1년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 졸업후 얻게 되는 오픈 웍퍼밋) 가 1년 밖에는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Supervisor 로서의 1년 재직기간외에 clerk으로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새롭게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PGWP 가 아닌, LMO 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비자이므로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반면, 2년짜리 Business 과정을 이수한다면 3년 PGWP를 확보하게 되므로 이 기간내에 Clerk → Supervisor → CEC 신청후 영주권 취득까지 전 과정을 소화할 수 있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후 이민"

상당히 긴 기간동안 진행되는 "장기플랜"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간중간 발생할수 있는 변수들은 어쩔수 없다손치더라도,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큰 밑그림이 기본이 되어야합니다. 머피가족분들의 긴 여정의 출발을 머피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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