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민도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
경험이민

경험이민도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

등록일 : 2013.08.06조회 : 7,645댓글 : 0

경험이민은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심사항목이 단순한 편입니다. 따라서 승인율도 높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100%는 없는법.. 여기, 자의 혹은 타의로 경험이민에 실패하는 사례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의 탓

남탓

① 경험이민을 목표로 컬리지 입학. 그러나 학과 선택, 그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한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영업부서에서 10년째 근무하던 37세 김00씨.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캐나다 이민을 결심하고 CEC 경험이민 신청을 위해 일단 컬리지에서 공부할것으로 계획을 세운다. 학과정에 대해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취업율이 좋은 학과 위주로 몇 개를 선발했다. 그중에 가장 만만한 Culinary management 과정, 요리사가 되는 과정을 공부해보기로했다. 이 과정을 선정한 이유는 취업율과 창업가능성 두가지였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나니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허울좋아보이는 요리사 혹은 레스토랑 창업만 생각한 나머지 요리사로서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김씨는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포기했다.

과정을 선택할 때 취업률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업률로만 과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과선정시에는 본인의 백그라운드와 적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은 단순한 정보는 수집이 되지만 그 정보가 본인에게 들어맞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문제이므로, 특히 전공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후 "어떤 과정이 취직이 가장 잘되는가"를 찾을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가"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공부가 어려운 걸까, 내가 게으름을 피우는 걸까

이번에 수능을 치른 박00양. 워낙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긴장탓인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내고 말았다. 지방 사립대로의 지원을 생각하던중 그 등록금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캐나다 컬리지에 유학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영어도 마스터하고 본인의 스펙도 넓힐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관심있던 컴퓨터프로그래밍 과정에 입학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비해 조금은 자유로울꺼라 기대했던것과는 달리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다. 리포트에 시험준비에 눈코뜰새없이 바쁘다.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더더욱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 2년과정을 딱 2년년안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생각이다 .

캐나다 대학 교육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력한 대학 교육을 적용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수 없습니다. 특히 CEC 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목표로 계획한 기간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초과되는 기간이 곧 비용으로 직결되므로 기한내에 졸업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언어소통 능력이며, 교수진으로부터 좋은 레퍼런스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레퍼런스는 곧 취업으로 연결되므로 학과 성적외에 보여지는 의지와 노력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③ 모르는게 "약"이다? 아니다. 모르는건 "악"이다.

오픈웍퍼밋을 소지한 이00씨. 취업하는게 여의치 않아 직접 레스토랑을 차리고 1년간 비즈니스를 한후 CEC를 신청했다. 그러나 Self employed 형태로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PGWP를 소지한 정00씨. 고용주가 직종을 선정해주었는데 Skill level C에 속한 직종이었다. 고용주는 이민법에 무지한 현지인었으며, 이미 level C 에 속한 직종으로의 급여를 받은후라 다시 직종 레벨을 맞춰서 일한후 1년후에나 CEC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다.
한 고용주에서 6개월간 일한후 다른 고용주를 구한 오00씨. 유효한 취업비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비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일을 시작해서 6개월간 새로운 고용주하에서 일한후 CEC 를 신청했다. 그러나, 총 1년이라는 기간안에, LMO 가 지정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하에서 일한 기간이 포함되므로 CEC 신청에 발목이 잡혔다.

위의 경우들 외에도 신청자 혹은 고용주의 "무지"으로 인해 CEC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1년 이상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하는 CEC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기간을 허비할수도 있거니와 이민법에 맞지 않는 신분으로 일한 경우등은 영주권 신청 자체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할때부터 직종이나 근무시간, 고용조건등을 전문가와 상의하고 부득이하게 고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모르는건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① 생각만큼 쉽지 않은 캐나다 취업

항공관련학과를 졸업한 지00씨. 공부를 시작할때만해도 유망직종으로 인기가도를 달렸지만 졸업후 취업을 하려고 보니 캐나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업계 역시 영향을 받아서 취업이 쉽지 않다. 구직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네이티브 조차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더더욱 걱정이다.

캐나다는 실업률이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자리를확보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경험이민에 실패하는 가장 흔한 사례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미래의 경기흐름등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학과를 선정할 때 경기여파를 덜 받는 과정을 선택한다거나,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해도 과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취업이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피고객분들 가운데 취업이되어 CEC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수한 성적"을 강점으로 보유했다는 사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② 가는데마다 고용주가 말썽. 1년 경력 쌓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한국에서 요리사로서 5년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작년에 캐나다 일식당에 취업한 구00씨. 처음 취취업할 때 이주업체의 알선으로 비용을 내고 벤쿠버의 일식당에 취업했으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용주로부터 이중계약서 체결을 요구받았다. 결국 최저 임금의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두달후 고용주와의 트러블로 결국 계약 파기, 벤쿠버 시내의 다른 고용주를 구했으나 역시나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로 고용파기위기에 몰렸다. 얘기를 들어보니 흔한 일이라고 한다.

간혹 영주권을 볼모로 갑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할당되어지는 포션이 큰 직종일수록 이른바 "고용장사"를 하는 악덕 고용주들이 많은데요, 특히 대도시일수록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고용주들을 선별해내기 쉽지 않지만, 현지에서는 쉬쉬하면서도 이러한 고용주들이 거론되어지기도 합니다. 주위의 평판이 좋지 않다더나, 구인광고가 너무 자주 올라오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신분으로의 일 시작을 종용하는 고용주는 신중을 기해서 고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로 눈을 돌려 "인력이 절실한" 고용주를 찾는것도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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