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 : 신청제외직종대상자-전문인력 OR 주정부이민 가능할까?
경험이민

CEC : 신청제외직종대상자-전문인력 OR 주정부이민 가능할까?

등록일 : 2013.12.03조회 : 7,312댓글 : 0

CEC 6개 신청 제외 직종 대상자들이 직종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연방 전문인력이민이나 주정부 취업/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할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CEC 6개 신청 제외 직종 대상자들이 직종을 변경할 때 고려해 볼만한 다른 직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쉬워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어떤 방법이라도 있다면 시도를 해 봐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직종 변경이 그나마 조금 수월한 경우는 PGWP를 포함한 OPEN WORK PERMIT을 갖고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직종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연방 전문인력이민이나 주정부 취업/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할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I. 연방 전문인력이민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할 때

 

① LMO & Work Permit 소지자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과거 10년 이내에 full-time paid skilled job 경력이 연속 1년 이상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취득 후에도 permanent, full-time basis로 고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job offer를 받고, IELTS 각 항목 모두 6.0 이상 혹은 CELPIP-G test 각 항목 모두 4L 이상의 성적을 받아서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rranged Employment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어서 24개 전문인력이민 직종 제한에도 해당되지 CAP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주권 비자를 받을 때까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② PGWP를 포함한 OPEN WORK PERMIT 소지자

과거에는 PGWP나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고용주로부터 이민국의 요건에 맞는 PERMANENT JOB OFFER를 받으면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4일부터 변경-시행된 규정에 의해서 이제는 OPEN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도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하려면 고용주가 HRSDC에 LMO를 신청-POSITIVE LMO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LMO 신청서를 보면 신청 목적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LABOUR MARKET OPINION APPLICATION HIGHER-SKILLED OCCUPATIONS


LMO 신청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인광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 PGWP 소지자의 경우 현재 이 요건의 예외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OPEN WORK PERMIT 소지자를 위해 고용주가 위 신청 목적 C를 통해 POSITIVE LMO를 받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고용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PERMANENT JOB OFFER를 제공한다면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kill Level B 직종으로 일을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 높아진 영어기준 (IELTS 6.0 이상)
- 높아진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 (LMO 신청 및 지속 고용)

이라는 부담이 생겼지만 10년 이내에 연속 1년 이상 FULL-TIME PAID 로 SKILLED WORKER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시도를 해 볼만한 안 입니다.

II. 주정부 취업/기술이민으로 시선을 옮기면..

 

① 알버타 주정부 : AINP

알버타 주정부는 다양한 주정부이민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지원이 크게 필요치 않은 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ategory, Engineering Occupations Category, Post-Graduate Worker Category가 있고,

고용주의 Permanent, Full-time Job Offer가 반드시 필요한 Skilled Worker Category, International Graduate Category, Semi-Skilled Worker Category 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CEC 중단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직종인 Cook이 포함되는 카테고리가 Compulsory and Optional Trades Category 인데,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직종들은 반드시 Alberta Qualification of Certificate이 있어야 하고, 현재 알버타 주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Alberta Qualification Certificate은 Recognized Credential을 기반으로 심사-발급을 해 주는 방식과, Work Experience를 기반으로 심사-발급을 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Alberta Qualification Certificate 에 대해서는 http://tradesecrets.alberta.ca/experiencedworkers/qualification-certificate/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illed Worker Category :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으로 알버타의 고용주로부터 Permanent, Full-time Job Offer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 입니다. 신청을 위해 이미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알버타 주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알버타 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알버타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위 요건에 맞는 job offer를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급여가 알버타 주의 해당직종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알버타 주에서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교육을 마치고 취득한 certificate, diploma 또는 degree가 있고, 알버타 고용주에 full-time으로 고용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Post-Graduate Worker 카테고리도 현지에 계신 분들은 눈여겨 볼 만한 프로그램인데, 이 카테고리는 일부 제한된 직종을 제외하면 NOC Skill Level C & D에 포함된 직종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비씨 주정부: BC PNP

고용주가 비씨 주정부의 기준에 부합하고 그러한 고용주로부터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를 받았다면, BCPNP-Skilled Worker Category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가 비씨주내 비슷한 경력을 가진 해당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주정부와 다르게 비씨주는 고용주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광역 밴쿠버 내에서 사업을 하느냐 그 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광역 밴쿠버내 사업장인 경우 최소한 5명의 permanent, full-time 고용인이 있어야 하고, 그 외 지역의 사업장인 경우 최소한 3명의 permanent, full-time 고용인이 있어야 함),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최소 14일간의 구인광고 게재)

③ 온타리오 주정부: Opportunities Ontario

고용주가 영주권 수속 지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Opportunities Ontario) 가운데 International Student Category 또는 General Category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가 우선 Pre-screen Application을 주정부에 신청해서 Approval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Employer’s Approval Letter 와 고용주의 서명이 된 Joint Verification Form을 제공하면 지원자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Pre-screen Application Form에 고용주와 사업장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고용주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가능 시기 : 마지막 학기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원 가능.

이 밖에도 SINP라고 하는 싸스카츄완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마니토바, 뉴브런스윅 취업/기술 이민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주정부 취업/기술이민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LMO & Work Permit을 갖고 계신 분들이든 PGWP같은 Open Work Permit을 갖고 계신 분들이든, 직종을 변경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피 회원님들 모두모두 힘내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