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 변경,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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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변경, 그 이후

등록일 : 2014.06.18조회 : 3,456댓글 : 0

지난 2월 많은 캐나다 학생비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혼돈에 빠트리게 하는 학생비자 변경안이 예고되었는데 예고 된 데로 6월 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경으로 인한 문제사항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상보다는 파장이 덜 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변경사항이라는게 지금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딱히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변경안에 대해서 늘 염두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높은 수준의 캐나다 국세학생 교육 명성을 보호하고 실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게 될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Limit the issuance of study permits to applicants who will be studying at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including institutions that are designated by provinces and territories on the basis of meeting minimum standard (학생비자를 발급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한정합니다. 교육기관은 각 주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지정됩니다.)

• Require students to actively pursue their studies while in Canada (캐나다 내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 Allow 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designated institution in certain programs to work part time off campus and full time during scheduled school breaks without a work permit. (지정된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재학중인 국제학생들은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도 학기중에는 파트타임,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6월 1일 부터 캐나다에 내에있는 모든 학생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공부의지를 보여주여야 합니다. 즉,

• 자신이 학생비자 소지자라면,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상태로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까지 충분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속해있는 교육기관에서는 당신의 학업기록과 재학 기록을 CIC 에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관으로부터 재학과 학업기록 등을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고 90일 이후가 되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더 기간이 짧은 프로그램으로 바꾸거나 혹은 학업이 예정보다 일찍 끝난다면 그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난 후 90 이 되면 만료 됩니다. 프로그램은 교육 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나 공식 레터 등으로 종료가 명시된 시점이나 학위, 디플로마 혹은 수료증을 받은 시점에 끝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만약 2014년 6월 1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받은 신청자 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4년 6월 1일 이후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떄에는, 반드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의 각 주에서는 2014년 6월 1일 이후에 국제학생들이 재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 기관들을 지정해야 하며 이 리스트는 6월 1일 이후 CI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로 학생비자 신청 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학생비자는 거절될 것입니다. 모든 초등과 고등 교육 기관은 별도의 과정없이 모두 지정교육기관이 되며 리스트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 비자를 6월 1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교가 지정교육 기관이 아니라면
• 신청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학생비자 기간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2017년 6월 1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았고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교가 지정교육 기관이 아니라면
• 현재 학생비자 기간동안 재학중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2017년 6월 1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받은 후,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육 기관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제외된다면
• 현재 학생비자 기간동안 재학중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 이후로는 불가합니다.



2014년 6월 1일 이후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가 지정된 학교인지 확인해야 하며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 #)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CIC 웹사이트에 6월 1일 이후로 공개됩니다. 그 외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다른 요건은 이전과 같습니다.

DLI # 확인하기



2014년 6월 1일 이후 학생비자 신청자는, MyCIC 를 통하여 CIC 에 교육기관을 옮기는 경우, 반드시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기관을 바꾸고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기간 동안 일을 하기를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정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재학)



2014년 6월 1일 부터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편하게 교외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 취업 허가 없이 교외에서 일할 수 있고
• 학업기간 내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 학업 시작 후 바로 교외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작 후 6개월 부터 시작 가능)


캐나다 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Social Insurance Number (Service Canada에서 발급) 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2014년 6월 1일 기준, 학생비자 및 Off-Campus Work Permit 소지자라면, 계속해서 Off-Campus Work Permit 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6월 1일 기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Off-Campus Work Permit 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 Off-Campus Work Permit 일 발급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면 발급된 이후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 2014년 6월 1일 기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Off-Campus Work Permit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되는 한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만약 2014년 6월 1일 이후에 학생비자는 신청한다면, 취업 허가 가 기재된 내용의 학생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학과정 (ESL/FSL) 에 재학중이거나 학업 예비과정 등 에 재학 중이 경우는 교외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MO 등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자격이 없이 일을 할경우에는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업이나 인턴쉽에 대한 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코업 및 인턴쉽이 학업의 필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 코업이나 인턴쉽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와 별개로 워크 퍼밋을 소지해야 합니다.
• ESL/ FSL 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4년 6월 1일 기준, 이미 코업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으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학업중이 아니라면
• 현재 워크 퍼밋 기간까지는 일할 수 있으며
•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연장 할수 있으나 2017년 6월 1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2014년 6월 1일 기준, 코업 워크퍼밋 소직하고 있으나 적합한 학업, 직업, 전문적 프로그램에 재학중이 아니라면
• 현재 워크 퍼밋 기간까지는 일할 수 있으며
•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워크퍼밋을 연장 할수 있으나 2017년 6월 1일 이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코업 비자 신청를 2014년 6월 1일 이전에 제출하였다면, 반드시 지정교육기관에 제공하는 학업, 직업, 전문적 프로그램에 재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완료를 위해 2017년 6월 1일 이전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관광의 목적으로 들어왔으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201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광 신분으로 캐나다 내에서는 신청할 수 없었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 혹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미성년 학생
• 교환 혹은 방문 학생
• 지정교육 기관 입학을 조건으로 단기 프로그램을 완료한 학생


이상,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 보아할 것은 5가지 정도 입니다.

① 앞으로 입학허가서는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즉, 지정된 학교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학허가서에 DLI Number 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교육기관이 지정교육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입학허가서에 DLI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② 앞으로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재학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및 Off-Campus Work Permit 없이도 학기내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시작 후, 6개월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던 종전과는 다르게 공부시작후,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어학과정 (ESL) 등의 정규 과정이 아닌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코업/인턴쉽 워크 퍼밋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필수 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Off-Campus Work Permit 과는 별개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④ 캐나다 내에서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18 세미만의 미성년 학생, 교환 학생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입학을 조건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종료한 경우에만 캐나다 내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는 데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캐나다 내에서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공부의 목적을 보여주는 경우에만 발급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즉, 비자 연장이나 체류 기한 연장을 위해 학생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절 하겠다는 것이지요)

⑤ 이 모든 규정은 2014년 6월 1일 이전에 학생 비자 및 코업/인턴쉽 비자를 소지, 신청 및 발급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프로그램 완료를 위해 비자를 연장할 수 는 있지만 2017년 6월 이후로는 더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changes.asp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구요,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 싶으신 분은,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지정된 학교인지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규정도 변경하였으니 이제 차질없이 학생비자 나오기만을 기다려보도룍 하죠!!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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