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컬리지 유학 후 이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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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컬리지 유학 후 이민이란?

등록일 : 2014.08.21조회 : 5,917댓글 : 0

1990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인력이민과 투자이민이였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은 한국에서의 경력과 학력 영어 능력 등을 분야별 자격점수화해서 일정 기준이 넘으면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이었고, 투자이민 역시 한국에서의 경력과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목적 역시 자녀의 캐나다 유학이 가장 우선 순위였고 그 다음이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삶 추구였던 것입니다.

Canadian Experience Class

그러던 캐나다이민의 분위기가 2000년대 하반기부터는 급변하게 됩니다.
신청자들이 자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정착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학비 혜택만 누린다거나 상대적으로 타 이민프로그램에 비해 정착 실패율이 높은 전문인력이민 시스템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성은 대대적인 개정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자국 내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즉, 캐나다에서의 정착성공가능성이 이미 입증된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식인" 경험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CEC 프로그램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 보완하게 됩니다.


기존 Post Graduation Work Permit 변경후 Post Graduation Work Permit
- 1년 또는 2년의 기간(지역에 따라 다름)
- 고용 계약(job offer)이 있어야 함.
? Open work permit(고용형태의 제한 없음, job offer도 필요없음)
- 퍼밋 기한 연장 (최대 3년까지)
-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에게 오픈웍퍼밋 발급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법 개정이외에 교육청을 통해서도 지원책이 이어지게 되는데, 공립 컬리지를 통해 수학하는 동안 자녀가 공립학교에 공부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게 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년간의 경력을 채워야 하는 CEC 외에도, 많은 주에서 컬리지 학과 졸업생을 유치하기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부 주에서는 일정기간의 경력 년수를 필수로 하지 않고 취업만 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주정부 프로그램은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CEC 경험이민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검증을 마친 인력선발이 그 목적"이라면, 각종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해 당주에서 검증을 마친 인력선발이 그 목적"입니다.

아래는 이민국 안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CEC 경험이민 증가 추이 차트입니다. 본인 및 동반가족 숫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혼자 유학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반가족의 숫자가 주신청자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2013년에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CEC 경험이민을 통해 과도한 숫자의 신청자가 지원하는 직종을 제한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상 2009년 첫 영주권 배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로 보시면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제 캐나다 이민의 대세가 CEC 경험이민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보다 확실한 정착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캐나다 컬리지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머피컨텐츠는, 유학부터 영주권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와 선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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