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절차 - 신체검사
배우자초청

수속절차 - 신체검사

등록일 : 2014.09.05조회 : 3,629댓글 : 0

신체검사

배우자초청의 경우에도 다른 이민 카테고리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도중에 신체검사 통보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AOR이라고 하는 파일넘버를 받은 후 바로 신체검사 요청을 받는 분들도 있고 두 달 정도 후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세계에 비자 수속을 대행할수 있는 의사들을 지명해두며,, 이를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Designated Medical Practitioner (DMP) 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DMP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대륙을 선택하시고, 주를 차례로 검색하시면 해당지역의 DMP를 확인할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DMP 리스트만 아래에 찾아서 올려드립니다.

 

병원이름 담당DMP 주소 전화번호
세브란스 병원
(신촌)
박찬신/김수/유보라/김규연/이혜준/송유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TEL 1599-1004
삼육서울병원 정용환/최명섭/조유진/조성정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  TEL (02) 2210-3511
또는 1577-3675
세브란스 병원
(강남)
동재준/최원준/박재민/김신혜/김지혜/박혜민/손다혜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 센터(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TEL (02)2019-1208~9
(부산) 인제대학, 해운대 백병원 선우유은/김대환/류지영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 TEL (051) 797-0369
여의도 성모병원  송찬희/정주혜/은영미/박세진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TEL (02) 3779-1406 
 

병원으로 출발 하시기 전에 병원에 문의하셔서 가능한 날짜 및 구비서류를 예약시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용으로 여권원본을 필요로 합니다.

※ 신체검사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마다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진비용 나이
130,000 Won 1-4 세
140,000 Won 5-10 세
160,000 Won 11- 14 세
190,000 Won 15 세 이상
 

신검이 끝나면 신검 결과는 며칠이 지나서 전화로 지정 병원에 확인을 하시면 알려주기도 하고 1-2주 후에도 병원에서 따로 연락받는 게 없으면 이민국에 송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재검을 권고하거나 주치의의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신검후 신청인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없이 병원에서 직접 결과를 송부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병원에서 이민국 시스템에 결과를 올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신체검사 통보를 받으면 함께 오늘 레터에 Medical report 양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출력하셔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신체검사 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완료 후 확인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간혹 병원으로부터 메디컬 센터의 주소 제시를 요청 받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필리핀 메디컬 센터 오타와 메디컬 센터 (연락처는 없네요)
Senior Medical Officer
c/o Canadian Embassy
Level 7, Tower 2
RCBC Plaza
6819 Ayala Avenue, cor. Sen Gil J. Puyat Ave.,
Salcedo Village, Makati City,
1200 Philippines
Tax : (632)843-1103 Telephone : (632)857-9116
Director
Health Programs Delivery
Medical Services Branch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219 Laurier Ave. West, 3rd floor
Ottawa, Ontario, Canada
K1A 1L1

자주하는 질문(FAQ)

신체검사 관련,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봅니다.
 
① 직장에서 매년 세브란스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 결과로 대체할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병원의 지정된 의사에게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새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② 대사관 레터에서 8월 31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객담검사로 인해 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실제 메디컬 센터로의 결과 발송일은 9월 15일이며, 제가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괜찮을까요?
8월 31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으셨으므로, 이 기한내에 처음 신체검사를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레터에 명기된 날짜는 메디컬 센터로 결과가 송부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③ 생리중인데요,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습니까?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발견되므로, 생리가 끝난후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④ 임신중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 초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된다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불가능하구요,, 이럴때는 의사와 상의한후 대사관에 상황을 리포트 하셔서 연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머피 고객분들의 케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지정병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주로 어떤 질병이 비자 발급에 장애가 됩니까?
전염성 질병이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비자 거절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는 결핵 흔적 때문에 재검을 받거나 객담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전염성 질병의 하나이므로 발병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자폐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율이 높습니다.

② 당뇨수치가 높습니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당뇨 자체만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된적은 없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등이 발생했다면 우려스럽습니다만, 당수치만으로는 비자 거절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요,,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혈압약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고 혈압을 재기 때문에 정상으로 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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