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사업이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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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사업이민 FAQ

등록일 : 2015.01.20조회 : 3,639댓글 : 0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이란?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은 마니토바 주정부와 캐나다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탄생된 프로그램으로 마니토바 주에서 기존의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모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프로그램은 주정부 승인서를 발급함으로서 더 빠른 영주권 프로세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으로 신청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해야 하는 자산금액은 얼마입니까?

350,000불 이상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에 사업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론 투자금액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5만불 이상은 투자해야 하며, 기 예치된 10만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노미니를 지원할수 있도록 통보를 받게 된다면 주정부승인은 자동으로 받게 되는것입니까?

EOI 접수후 받게 되는 Letter of Advice 가 주정부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니토바 주정부는 자산, 경력등 여러 요소들을 기반으로 심사한후 주정부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전 반드시 답사를 해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사는 선택입니다. 다만, 마니토바 주정부에서는 마니토바 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배우기 위한 답사를 권장합니다. 답사는 5일 이상이어야 하며, EOI 접수 6개월 이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번역은 공인된 번역사에 의한 번역이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번역은 반드시 공인된 번역사가 번역해야 합니다. 주정부 승인후 연방에서 다시 번역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나는 영어나 불어를 하지 못합니다. 인터뷰때 통역을 제공받을수 있습니까?

만약 중간 정도레벨 이상을 주장한 신청자라면 통역 서비스를 받을수 없으며 스스로 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 3주전에 주정부사업 이민 오피스에 통역이 필요함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답사때 통역서비스가 필요하다면 Language Bank of International Centre of Winnipeg 에 전화 204-943-9158 이나 204-9493-7954 로 연락할수 있습니다.

 

Letter of Advice 를 받았다면, 영주권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마니토바 주정부는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에 적합한 가능성을 가진 신청자에게 Letter of Advice 를 연장해줍니다. 지원자는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요건과 연방 정부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영주권을 얻을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이며 그러나 가족을 제외하고는 피고용인은 없습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할까요?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이 매우 적거나 혹은 없는 홈베이스 비즈니스, 매우적은 매출액을 보이는 온라인 비즈니스, 길거리 노점상, 자영업 형태의 무역인, 자영업 형태의 운송업, 커미션 베이스의 대리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직종 종사자는 마니토바 기술이민등, 사업이민을 제외한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의 사업의도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우수한 비즈니스는 아이디어와 함께 신청자의 보유 기술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도는 성공기회가 있으며 세심히 계획된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최소 투자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Business idea / Venture
-Personal details
-Critical factors
-Market analysis
-Resource requirements
-Human resource requirements
-Financial feasibility

 

나의 수속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조언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는 있으나, 대리인을 지정한다고해서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 입니까?

최소투자금이 15만불이상되어야 하며, 투자는 땅, 건물, 운송수단, 가구, 집기, 컴퓨터, 설비, 기계, 재고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기존 비즈니스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33.3%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백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환 옵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개인 자산이나 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수동적 투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은 마니토바주에서 발생하며 순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니토바 주에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합법적이며, 실행가능해야 함은 물론이며, 사기성 비즈니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Deposit Agreement 가 필요합니까?

주정부 승인시점에서 10만불 예치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예치금은 마니토바주에서 살면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반환이 됩니다. Deposit Agreement 는 이러한 마니토바주의 의무에 대한 확인입니다.

 

언제 10만불을 예치해야 합니까?

승인이 되고 난후 예치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예치금을 돌려 받게 됩니까?

랜딩후 2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사업을하고 조건을 해지했음을 증명하면 이자없이 10만불에 대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Deposit Agreement 의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승인후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정부 승인이 되었다면 관련 레터를 받게 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는 예치 및 연방신청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게 되며 신청인은 비용과 함께 CIO 로 연방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정부 수속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며 수속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경험상 주정부 승인까지 4-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지연이 된다면, Deposit Agreement 를 돌려받는 과정, 예치, 인터뷰, 잘못되거나 누락된 서류, 명확하지 않은 복사본, 번역되지 않은 서류, 주소 변경 누락, 가족상황변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니토바 도착후 비즈니스 아이템을 변경할수 있습니까?

Business settlement Office 와 상의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해당 기관과 연락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하시고,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를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만불은 주정부에서 보관합니다.

 

이미 연방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둔 상황인데도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까?

연방이민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타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마니토바 주정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속료는 얼마입니까?

마니토바 주정부 수속료는 2500불이며, 환불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수속후 연방신청시에는 추가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마니토바주 랜딩후 누구와 접촉해야 합니까?

랜딩 후 Room 600 - 259 Portage Avenue, Winnipeg, Manitoba, telephone: 204-945-1872, Business Settlement Office 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야합니다. 랜딩페이퍼를 가져가야 하며,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승인은 받았지만 영주권을 수령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해도 됩니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산을 처분하지 마십시오.

 

다른 주 이민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마니토바주 사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등이 캐나다의 타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거절 사유가 됩니까?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에서 마니토바주에 거주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를 마니토바주의 교육기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해서 자동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오지 않거나 타주에 거주할 것임이 분명해야 거절되며, 이는 본인의 마니토바 거주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마니토바 주정부는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줍니까? 투자하기에 어떤 비즈니스가 좋습니까?

마니토바 주정부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도 비즈니스에 대해 조언을 하지 않으며 매물 리스트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Business Settlement Office 의 조언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니토바는 매우 다양한 경제 구조를 갖고있으며, 충분한 연구를 통해 비즈니스를 선별할것을 권합니다.

 

저는 캐쉬 베이스로 모든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제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간혹 캐쉬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재무제표, 은행 거래내역, 세금증빙 자료등으로는 해당 비즈니비즈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줄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수반되지 않는 선언서등은 역시 입증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인컴 소스를 보여주는 것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컴 및 자산축적 자료등을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요건에 맞는다면 어떻게 결정되게 됩니까?

만약 주정부 이민관에 의해 거절로 기울어진다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자격심사통보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먼저 신청인 혹은 대리인에게 알릴 것이고, 30일 간의 답변기회를 제공하게됩니다. 이 답변 기간이 끝나면 정리가되며, 마니토바 주정부는 신청인에게 보다 공정한 심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격심사통보를 받고나서 답변을 했다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것 입니까?

자격심사통보서는 심사관이 제기한 우려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려에 대해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내에 자격심사통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기한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청은 기존 제출되어진 자료로 심사되어지며 거절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되면 어필할수 있습니까?

모든 결정은 최종이며 어필은 없습니다. 최종결정전에 소명기회를 제공받게 되며, 이를 통해 해명해야 합니다.

 

자격심사통보서를 받고 답변한후 거절되면, 거절이후 재고를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결정 이후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됩니다.

 

한번 거절후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거절통지 1년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위증이나 허위로 거절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그러나 2년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첫번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철회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철회확인서를 받은후 2년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첫번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격심사통보서를 받고나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철회확인서를 받은후 2년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첫번째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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