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사업이민 수속절차
마니토바사업이민

마니토바 사업이민 수속절차

등록일 : 2015.01.20조회 : 2,790댓글 : 0

STEP 01. 자격 판정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02. 마니토바 답사

마니토바주의 답사는 필수는 아닙니다. 답사를 하는 이유는 점수를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마니토바의 사업, 생활환경등을 익히기 위해 답사를 다녀오실것을 권고합니다. 답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데이로 5일 이상 마니토바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STEP 03. EOI 신청

마니토바 주정부를 통해 EOI 를 신청합니다.

STEP 04. Letter of Advice to Apply (LAA)

EOI 에서 선발되면 Letter of Advice to Apply (LAA) 를 받게 됩니다.

STEP 05. 주정부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주정부의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STEP 06. 예치금 송금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예치금(C$100,000)을 송금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 내 송금을 마치면 주정부 승인서(Letter of Approval)가 발급됩니다.

STEP 07. 연방 신청서 접수

마니토바 주정부로부터 Letter of Approval (주정부 승인서)를 받은 후, 주정부에 제출했던 연방신청서와 기타 서류들의 원본을 연방신청비와 함께 노바스코샤 CIO에 접수합니다. (2015년 시행되는 Express Entry 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STEP 08. 대사관 이관

한국인의 경우, 필리핀 대사관으로 파일이 이관됩니다.

STEP 09. 신체검사 및 Right of Permenant Residece Fee 납부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신원조회, 여권사본 및 랜딩피 납부요청을 받게 되며 케이스에 따라 보완서류가 요청될 수 도 있습니다.

STEP 10. 영주권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COPR)발급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COPR)를 발급합니다. COPR에 명시된 신체검사 및 비자 유효기간 이전까지 주 신청자 및 동반가족이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입국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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