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자격판정
마니토바사업이민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자격판정

등록일 : 2015.01.26조회 : 6,504댓글 : 0

MPNP-B (마니토바 비즈니스 사업이민)은..

MPNP-B (마니토바 비즈니스 사업이민)은 마니토바주에서 새롭거나 혹은 기존 비즈니스를 이수함으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마니토바주에서 정착할 지원자 들을 선발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는 다른 주나 연방 프로그램을 확인해볼것을 권합니다.
MPNP-B 선발을 위해 심사관은 모든 심사 항목을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주정부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권은 마니토바 주정부에 경제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게됩니다. 노미니 또한 영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CIC 에서는 지원자의 신원, 신체검사등을 체크하게 될것이며, 인터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MPNP-B 는 언제든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지명된 지원자는 주정부에 10만불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예치금은 Deposit Agreement 의 이행 사항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자없이 지원자에게 환불처리 됩니다. 랜딩전에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이 예치금은 신청자에게 환불됩니다.

MPNP-B Eligibility

항목 내용
마니토바 사업이민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조건 -최소 CDN$350,000 이상의 자산을 입증해야 함
-최소 3년이상의 사업자로서의 경력이나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입증해야 함
-적응력 심사항목에서 60점이상어야함
준비사항 -MPNP-B officer 와의 인터뷰 참석
-가족과 함께 마니토바 거주
-마니토바에서 적정한 사업투자가 이루어져야함

※ 적정한 사업투자 (Eligible business investment)란?
-투자 (Investment)
① 개인자산에서 15만불 이상의 유형자산의 형태로 비즈니스에 투자되어야 함 (유형자산이란? 땅, 빌딩, 차, 가구, 오피스준비품, 컴퓨터, 비품, 기계, 설비, 재고품등을 의미)
② 기존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최소 33.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백만불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상환등의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③ 신청자의 거주나 개인적인 용도의 운송수단등은 포함되지 않음.
④ 수동적인 투자인컴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것은 해당되지 않음.

-사업 (Business activities)
① 비즈니스는 진행중이거나 계속순환하는 비즈니스여야함.
② 지원자는 마니토바주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해야함.
③ 해당 사업체는 합법적이며, 실행가능한 비즈니스여야 함.
④ 마니토바 사업이민 해당자는 마니토바에서 부가가치비즈니스를 할것이 요구됨. 순전히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소극적인 투자는 MPNP-B에 해당하지 않음.
(필요시) 준비사항 -마니토바답사 : 지원자는 마니토바답사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함.
-언어 능력 증빙 자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미해결된 난민신청건이 있는 경우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출국명령 상태인 경우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경우
-다른 주의 주정부 이민 신청중인 경우
-마니토바주정부 사업이민이 거절된지 1년이내인 경우
-거짓이나 서류위조등의 사유로 마니토바주정부 사업이민이 거절된지 2년이내인 경우
노미니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MPNP-B의 Adaptability 항목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속도중 거짓이나 기만행위를 한 경우
-EOI 의 자체평가에서 부정확한 점수를 받은 경우
-다른주나 연방이민이 거절되었으며, 그 거절사유가 MPNP-B에도 적용되는 경우
-다른주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
-인컴이나 축적된 자산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

비즈니스 오너쉽 또는 관리경력

지원자는 과거 5년중 3년이상의 사업체 운영 경력이나 관리자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잡타이틀, 근무장소, 책임, 비즈니스 스킬등이 이력서와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신청 양식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케이스는 사업체운영자로서 혹은 관리자로서 또는 두가지의 조합으로 평가될것입니다.

비즈니스 오너쉽 : 기업가로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했어야합니다.
상급 관리자 경력 : 비즈니스의 경영구조의 최상의 레벨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 포지션에서, 주된 사업 분야나 넓은면에서의 운영 수행을 위한 전략개발에 참여해야 하며, 이업무는 3년간 행해졌어야 합니다. 또한 상급 관리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가운데 두가지 이상의 업무에 중대한 권한을 소유했음을 증빙할수 있어야 합니다.

-Distribution
-Production/Operations/Project management
-Purchasing
-Sales
-Marketing
-Finance
-Accounting
-Human Resources/Personnel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Quality Control

또한 영역외에, 상급 관리자급의 급여를 받았는지도 심사대상입니다.

적응력 심사항목(100점 만점 가운데 60점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

① 나이 (최대 15점)

나이 점수
21세 미만 0
21 ~ 24 5
25 ~ 29 10
30 ~ 44 15
45 ~ 49 10
50 ~ 54 5
54세 초과 0

 

② 비즈니스 지식 (최대 15점)

구분 점수
사업자와 관리자 (50% 이상 지분 보유) 15
사업자와 관리자 (20% 이상 지분 보유) 12
상급 관리자 10

사업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과거 5년동안 3년간의 사업자 경력을 입증해야함. 여러 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비즈니스 하나로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비즈니스에 배우자와 함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산해서 지분율을 평가받습니다.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했다면 상급관리자로 간주됩니다.

 

③ 경력 (최대 15점)

경력기간 점수
10년이상 15
6년이상 10년미만 10
3년이상 6년미만 5

Length of experience is counted only for senior management or business ownership experience as defined by the MPNP-B. No points will be awarded for other experience. For example, middle or entry level management experience or self-employed business ownership experience will not score any points under this criteria. 경력기간은 상급관리자 혹은 사업자의 경력만이 카운트됩니다.예를 들어, 중간 혹은 엔트리 레벨의 관리자 경력 혹은 self-employed 형태인 경우에는 점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④ 순자산 (최대 15점)

순자산 점수
$350,000 ~ $500,000 8
$500,000 ~ $1 Million 10
$1Million ~ $1.5 Million 12
$1.5 Million ~ $2 Million 13
$2 Million ~ $2.5 Million 14
$2.5 Million 이상 15

 

⑤ 언어 능력 (최대 20점)

세부내용 CLB/NCLC 레벨 점수
기초수준 4 레벨 이하 0
중간수준 4 ~ 6 레벨 15
높은수준 6 레벨 이상 20

※ 위의 CLB 레벨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LB/NCLC Test taken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9+ IELTS 8.0 ~ 9.0 7.0 ~ 9.0 7.0 ~ 9.0 7.0 ~ 9.0
CELPIP 5-6 5-6 5-6 5-6
TEF 372+ 298+ 248+ 372+
8 IELTS 7.5 6.5 6.5 6.5
CELPIP 4H 4H 4H 4H
TEF 349-371 280-297 233-247 349-371
7 IELTS 6.0 6.0 6.0 6.0
CELPIP 4L 4L 4L 4L
TEF 309 248 206 309
6 IELTS 5.5 5.0 5.5 5.5
CELPIP 3H 3H 3H 3H
TEF 271 217 181 271
5 IELTS 5.0 4.0 5.0 5.0
CELPIP 3L 3L 3L 3L
TEF 225 180 150 225
4 IELTS 4.5 3.5 4.0 4.0
CELPIP 2H 2H 2H 2H
TEF 181 145 121 181
3 or less If score in one or more test category is below score listed for CLB 4.

※ 불어능력은 TEF 성적으로 입증할수 있습니다.

 

⑥ 정착요소 (최대 20점)

내용 점수
마니토바 답사 - 5일이상 비즈니스, 생활등 마니토바 답사 (답사는 EOI 를 제출하기 6개월이내여야함) 15
마니토바주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는 경우 (친척은 3촌까지 인정되며, 사촌은 첫번째 사촌만 해당됨. 친척이 1년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관련 자료, 거주자료, 세무자료등을 제출해야함) 5
6개월이상 마니토바주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함) 5
배우자의 언어능력 (CLB 레벨 5이상) 10
본인 혹은 배우자가 17세 이후, 고교졸업 이후의 과정에서 1년 이상 마니토바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마니토바에서 6개월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고용주의 레퍼런스 레터와 취업비자 사본 증빙)
5

새롭게 도입된 EOI 란?

최근 EOI 얘기가 많지요. EOI (Expression of Interest) 는 일종의 Preliminary assessment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류와 Fee 는 따로 받지 않는대신 온라인으로 자격을 검증한후 승인이 나면 본격적인 패키지를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EOI 는 접수해야 하는 최소점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Pass mark 60 점 이상과는 별개) 높은 점수일수록 선발되어질 확률이 높게 됩니다. 또한 EOI 신청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격적인 서류 제출시에 "거짓"이라 간주되어 향후 2년간 신청 불가능해집니다. EOI가 정확하지 않으면 영주권 수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원할 수 있는 지시를 받았는데 점수가 낮아지게 되었다거나 개인정보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EOI에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고 또다른 지시사항이 있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OI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MPNP-B 는 언제든 변경 가능하므로 Letter of Advice to Apply 를 발급하는 시점에서 선발되어야 합니다.

 

① EOI 제출방법

EOI 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EOI 의 더 빠른 방법은 없으며, EOI 신청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잘이해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정확히 이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헬프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완벽히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EOI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2014년 2월 이전에는, 2013년 8월 2일 접수분까지의 EOI 신청만을 접수합니다.

 

② EOI 접수후

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의 신청자가 선발되어 Letter of Advice to Apply 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간략한 선발 리포트가 웹사이트에 리포트될 것이며, 이러한 리포트를 보고 지원자는 본인의 점수를 얼마나 더 올려야할지 가늠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내에 Letter of Advice to Apply 를 제출통보를 받게 되며, 통보후 60일이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2번의 노티스를 받고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EOI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거됩니다. EOI는 신청후 1년간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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