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을 알아야, 퀘벡에 살죠③ - 퀘벡투자이민 인터뷰 성공하기
퀘벡투자이민

퀘벡을 알아야, 퀘벡에 살죠③ - 퀘벡투자이민 인터뷰 성공하기

등록일 : 2015.04.10조회 : 7,007댓글 : 0

경력과 자산 그리고 정착 의지 딱 3가지


 

퀘벡 투자이민 심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력과 자산, 그리고 정착의지 딱 3가지 입니다.
그 동안 한국인 신청자의 파일은 홍콩주재 퀘벡이민부로 접수가 되고 심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몬트리올 퀘벡 이민부로 접수가 되고, 심사나 인터뷰도 몬트리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청자에게는 상당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인터뷰를 멀리까지 가서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파일들에 대한 심사 경험이 많지 않은 이민관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나 인터뷰가 훨씬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까다로운 심사라고 해도 위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잘 준비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없답니다.

Business 또는 Senior Manager 경력

이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만 2년 이상의 성공적인 사업 또는 직장인 고위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농장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관리자 경력이 있거나, 또는 전문직 사업가로서 본인을 제외한 두 명 이상의 full-time 직원을 관리한 경험이 있거나, international agency나 government 기관에서 관리자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관리자로서의 경력이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 가운데 2년 이상 본인이 소속된 회사 또는 부서의 재무, 인사, 자원 기획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일을 한 경험을 말합니다.

퀘벡은 Profitable Business 라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과거 연방투자이민이나 다른 주정부사업이민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공무원이나 비영리재단등에서 고위관리자로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증명과 형성과정

-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 순 자산의 총액이 최소한 $1,600,000 CAN 이상이어야 하고, 이 자산은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6개월 이내에 증여된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전에 증여된 자산인 경우 "증여"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상속자산은 상속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임대소득을 증명했던 고객의 예

주신청자의 사업자/관리자 경력은 퀘벡 투자이민 신청 기준에 부합하였고, 160만불 이상의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을 보유 하고 있었지만, 주신청자의 소득만으로는 이 자산을 모았다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던 기간이 과거 7~8년정도 있었는데, 세무서에 신고된 임대소득은 아주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적지만 임대사업을 하던 기간동안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실제 임대수입이 신고된금액보다 훨씬 컸으며, 일정금액미만의 부동산임대업자의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등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신고된 소득액이 적은지를 모두 설명해 주었고, 퀘벡 이민심사관이 이를 합법적인 소득으로 인정해서 인터뷰를 통과했습니다.

 

비즈니스 자산

사업체를 자산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 집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최근년도 재무제표와 공인회계서가 작성한 Audit Report, 법인세 납부내역, 때로는 법인 통장의 거래내역까지를 비교-평가하기도 합니다. 개인 사업체의 경우 Business Evaluation Report를 요구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든 개인사업체든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된 초기자금의 source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자산

대기업 부장이셨던 신청자께서는 관리자 경력은 이민국의 기준에 부합하였고, 160만불 이상의 자산(9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자산의 기초가 되었던 첫 번째 부동산 (현재는 매도하고 없는)의 매입시기가, 신청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지 3년도 되지않은시점이었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전 소득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께서 매입 자금의 80% 가량을 지원해 주신 것이었구요. 이런사례는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첫 번째 부동산을 구매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과거경력  /사업 증명서류와 당시의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서 당시 부모님께서 그 자금을 지원해 주실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는 계좌 송금을 통해, 일부는 현금 인출-전달방식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간혹 이런 서류를 요청드리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금인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이일로 인해 한국 세무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퀘벡주에서 자산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을 할때, 주정부에서 요구하는것은 Donor’s financial capacity (증여자의 재무능력) 와 transfer records (거래 내역)이니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단, 상속이 아닌 증여자산의 경우 이민 신청서 접수일 최소 6개월 이전에 증여된 자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니,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곧바로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퀘벡 정착의지에 관한 증명

2012년부터 퀘벡 투자이민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퀘벡 주정부 승인 후 연방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를 하면서 퀘벡주에 정착할 의지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요청들이 있어왔습니다.
이미 캐나다의 연방 지역에 자녀들이 유학중인 경우도 있고, 신청자 본인이 과거 캐나다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 신청자들의 상황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 유학중인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퀘벡주의 대학 지원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녀들을 보러 갈 때 미리 퀘벡주 답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퀘벡주 경제부 미팅을 하고 오기도 하고, 신청서 접수 전후 불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퀘벡주로의 정착 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답니다.단, 퀘벡주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자녀들을 캐나다의 다른주로 유학을 보내거나, 이미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장기간 다른주에 방문-체류 하는 것은 절대 금지!! 입니다.

퀘벡주 투자 재개를 기다리던 여러분, 지금 머피로 전화주세요.

전화문의: 02-554-8868 / 이메일: jinni33@worldok.com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