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배우자 초청 Sponsor의 캐나다 Relocation Plan
배우자초청

캐나다이민 배우자 초청 Sponsor의 캐나다 Relocation Plan

등록일 : 2015.04.20조회 : 2,412댓글 : 1

배우자 초청-OUTSIDE CLASS (Sponsor의 캐나다 Relocation Plan)

배우자 초청에 있어서 초청인(Sponsor)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초청인이 현재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청인이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초청인이 캐나다에 거주중인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초청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초청이민신청당시 캐나다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Relocation Plan 이라는 문제로 인해 수속이 상당히지연되는 예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편지를 써서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이 끝나면 정말로 캐나다로다 함께 정착하러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해도 무슨 벽창호인양 똑 같은 보완을 또 요청하니 답답하답니다.
일단 이런 보완이 요청되면 그렇지 않은 case에 비해 최소한 6개월~1년 정도의 수속지연은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체검사도 한번 더! 심한 경우는 두 번 더ㅜ.ㅜ 받는 사례까지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는 가능하다면 초청인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캐나다에 정착을 한 후 수속을시작하거나 또는 그렇게 기다려서 수속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캐나다로 정착을 하러 갈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처음부터이런 자료들을 함께 접수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Relocation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까요?
Visa Officer가 가장 인정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있습니다.

 

- Job offer in Canada
- Employment contract in Canada
- Letter of acceptance by 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Canada
- Property rental agreement
- Property deed
- Mortgage on property
- Fund transfer
- Applying records for job position
- Airline tickets, etc.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스폰서 스스로 작성한 정착계획서, WrittenRelocation Plan를 추가하면 좋겠답니다.

물론 머피를 통해 수속을 하는 고객님들께는 서류를 입수할때부터 이런 최근의 변경되는 심사상황들에 대해 안내를드리고, 고객님들의 상황에 따라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 인지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된답니다.

저희 머피고객님들도 그리고 회원님들도 모두모두 수속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1
  • jemi2015.05.17

    아! 진짜요?
    이런 아웃사이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