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이민과 학생비자에 대해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 유학 후 이민과 학생비자에 대해

등록일 : 2015.12.21조회 : 3,810댓글 : 0

유학 후 이민은 최근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정착하는 분들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유학 후 이민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어학연수나 단기 유학등과 다르게 궁극적인 목적을 영주권 취득에 두고 유학을 떠나는 분들은 처음 학생 비자의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부부 또는 가족이 현지에서 최소 3번 이상의 비자를 연장 또는 변경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비자를 변경하는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다.
캐나다 컬리지로 유학을 신청하는 분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컬리지의 해당 학과 입학요건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때로 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칫 이를 소홀히 하면 캐나다에서의 체류 신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국의 비자 발급 형태도 마치 트렌드가 있는 듯 하다.
과거에는 컬리지 정규과정에 조건부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학생비자 신청을 하면 어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컬리지 정규과정을 마치게 되는 시점에 3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을 더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곤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든 비자 오피스를 통한 페이퍼 신청이든 거의 대부분의 학생에게 우선 어학과정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비자를 발급해 주는 추세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경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려 한다.

첫 번째 미혼인 신청자가 어학점수 있는 경우

미혼인 학생이 이미 캐나다 컬리지의 정규과정 입학에 필요한 공인 영어성적을 갖고 있는 경우로, 이 학생은 본인이 지원한 학교의 정규과정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 이민국에 온라인 학생비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학생이 등록한 학교의 정규과정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학업 기간 또는 학업기간보다 3개월 정도가 추가된 기간까지 유효한 학생비자를 발급해 준다.
물론 모든 비자수속에는 알 수 없는 예외의 경우가 있기도 해서 이런 지원자에게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예정된 학업기간보다 짧게 비자 만료일이 발급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처음에 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 학생은 컬리지 정규과정 학업을 마친 후 90일 이내에 국제 학생들에게 발급해 주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PGWP 는 학업 기간에 따라 최단 8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 유효하다.

두 번째 사례는 미혼의 신청자가 어학점수가 없는 경우

미혼인 학생이 캐나다 컬리지로 유학을 신청할때 공인 영어성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학과정을 거쳐 컬리지로 진학하는 조건부입학허가서를 받은 경우이다.

간혹 어학과정을 마친 후 컬리지 진학을 하려는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점이, 이럴 경우 어학과정의 입학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어학과정의 입학허가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을 잘 마치면 컬리지 정규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문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막상 학생이 어학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컬리지의 정규과정에 자리가 없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아직 공인 영어성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컬리지에서 인정하는 어학 과정 (UCTP 또는 Pathway라고 칭함)을 등록하는 학생들은 동시에 본인이 전공하려는 컬리지 정규과정에도 UCTP 또는 Pathway를 통과하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는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에게 최근 캐나다 이민국이 첫 번째 학생비자의 기간을 어학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발급을 해 주고 있어서 학생들은 어학 과정을 마친 후 정규과정의 입학허가서를 다시 받아서 기존 비자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학생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자칫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유효한 비자가 없는 신분이 되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규 과정의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학생비자를 일단 연장하면 그 후의 과정은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해 진다.
 

※ 사진 설명 : Humber College North Campus

세 번째 사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서 유학을 가는 경우이다.

4인 가족의 아빠가 캐나다 컬리지 유학을 준비 할때 공인 영어성적이 없는 아빠는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통해 학생 비자를 받았고 엄마는 동반배우자로, 자녀들은 동반 자녀로 캐나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지역에 따라 아빠가 어학과정을 공부하는 기간부터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무료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빠는 조건부 어학과정의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학생비자를 받고, 동반 배우자와 자녀들은 방문자로 캐나다에 입국을 한다. 캐나다 입국 후 자녀들은 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학생비자 (오픈 스터디퍼밋이라 칭함)를 신청하고, 배우자는 동반비자를 신청한다. 비자 신청비를 아끼기 위해 자녀들도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모든 동반 가족들은 아빠의 학생비자와 동일한 기간만큼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된다.
아빠가 어학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컬리지 정규과정에 입학해서 학생비자 연장 신청을 할 때 동반 자녀들은 다시 오픈 스터디퍼밋 연장신청을 하고, 동반 배우자는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취업비자, 즉 오픈 워크퍼밋, 신청을 함께 한다.
그런데 아주 간혹 이렇게 동반가족들이 신청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기간이 아빠의 학생비자 기간보다 짧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한번 연장신청을 해야 하므로 발급된 비자는 반드시 그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한 가족만 비자기간이 다른 줄 몰랐다고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아빠가 컬리지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PGWP를 신청을 하면 아빠의 취업 여부에 따라 배우자는 동반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되고, 자녀들은 학생비자 연장 신청을 함께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비자 수속을 대행하는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가족단위 유학 신청을 하는 경우가 미혼 학생의 경우에 비해 열 배는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각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출국 후 동반 가족들의 비자 신청이나 연장까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는가에 따라 좋은 에이전시 인지가 판가름 난다.  
 

※ 사진 설명 : Canada Centennial College

 

단순히 첫 비자 수속비가 저렴하다거나 무료라거나, 또는 구체적인 수속 단계나 추가 서비스를 위한 대행비용에 관한 설명이 없이, 일단 주신청자만 학생비자를 받아서 출국을 하면 동반 가족들의 비자는 나중에 다 처리해 준다고 하는 말만을 굳게 믿고 수속을 맡기고 캐나다로 떠난다면 자칫 낯선 땅에서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경우라면 전 가족의 비자신청과 변경 또는 연장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은 어떠한지에 대해 정확히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수속을 하기를 권한다.

덧붙여 매년 심지어 한 해에도 몇 번씩 변경 공지되는 캐나다 유학 후 이민에 관한 규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도 반드시 확인해 본 후 수속대행을 의뢰해야만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을 계획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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