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이민 SELF-EMPLOYED PERSONS
자영이민

자영이민 SELF-EMPLOYED PERSONS

등록일 : 2016.05.26조회 : 3,462댓글 : 0

요즘 저희 같은 이민쟁이들은 "자고 일어나니 바뀌어있는게 이민법"이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그만큼 캐나다 이민법의 변동이 많은데요,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변함없이 그 줏대를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안내를 드리려고합니다.
지나쳐버린 이민법 다시보기, Self-Employed persons - 자영이민프로그램입니다.

자영이민 SELF-EMPLOYED PERSONS

쉽게 정의하면 자영이민은, 문화나 운동경기등의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농장운영 경험 혹은 문화예술, 스포츠분야 종사자분들이 신청할수 있는카테고리입니다.
 
위 언급한 분야에서 최근 5년중 2년경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자영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력은 Self-employment형태여야 하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저널리스트로 일을 하는 경우, 어느 회사에 속해 있는 형태가 아닌, Self-employment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로 미루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자영업 형태로 일을 하는 큐레이터, 번역가 혹은 통역사, 저술하는 작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보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먼저 self-employed person 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Self-employed person : 캐나다에서 자영업에 종사할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중대한 기여를 할수 있는 신청자
※ Self-employed person 이란 신청시점에서 5년중 2년간의경력을 갖춘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경력은 다음 세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문화예술분야에서,  
자영업자로서 2년간의 문화예술 경력이 있거나
2년간의 세계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증명할수 있거나
A 1년과 B 1년을 합산해서 2년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체육분야에서,
자영업자로서 2년간의 체육 운동 경력이 있거나
2년간의 세계적인 스포츠활동을 증명할수 있거나
A 1년과 B 1년을 합산해서 2년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2년간의 농장 소유 및 운영경험이 있는 경우,
지정된 경제활동에 대해,
문화예술, 체육스포츠 분야에서의 활동내역이나 농장 소유 및 운영 경험이있어야 함.
a self-employed person selected by aprovince, has the meaning provided by the laws of the province.  주에 의해 선발된 경우에는 주법에 부합해야 함.

 
자영이민의 경우에도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과 같이 Pass mark 가존재합니다. 그러나, Pass mark 가 절대적인 기준으로취급되는 전문인력이민과 달리, 자영이민의 경우에는 그 Passmark 의 의미가 최소한의 요건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Pass mark 가 35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이가 높거나 학력등이 낮을 경우, Pass mark 에 부합하기위해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할수도 있으므로 한번쯤은 Pass mark 를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Business experience

항목 점수
Two years relevant experience (2년간의 적합한 경력) 20
Three years relevant experience (3년간의 적합한 경력) 25
Four years relevant experience (4년간의 적합한 경력) 30
Five years relevant experience (5년간의 적합한 경력) 35
Maximum 35

 

AGE(나이)

나이 점수
16 or under 0
17 2
18 4
19 6
20 8
21 ~ 49 10
50 8
51 6
52 4
53 2
54+ 0

 

EDUCATION (학력)

항목 점수
University Degrees : 대학 학위 소지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했고 총 17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 25
두 개의 학사 학위를 취득 했고, 총 15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 22
2년 과정의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총 14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 20
1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총 13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 15
Trade or Non-university Certificate or Diploma
(대학 이외의 교육 증명서나 디플로마 소지자의 경우)
3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 증명서가 있고 및 15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22
2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 증명서가 있고 및 14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20
1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 증명서가 있고 및 13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15
1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 증명서가 있고 및 12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12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5
Maximum Maximum 25

 

LANGUAGE (언어능력)

심사 항목 : 언어능력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네 항목을 평가합니다. 점수
1st Language High proficiency (per ability1) 매우 유창 (항목당 4점) 4
Moderate proficiency (per ability) 우수 (항목당 2점) 2
Basic proficiency (per ability) 기본 (항목당 1~2점) 1
No proficiency 못함 (항목당 0점) 0
Possible maximum (all four abilities) 최대16점 16
2nd Language High proficiency (per ability) ) 매우 유창 (항목당 2점) 2
Moderate proficiency (per ability) 우수 (항목당 2점) 2
Basic proficiency (per ability) 기본 (항목당 1~2점) 1
No proficiency 못함 (항목당 0점) 0
Possible maximum (all four abilities) 최대 8점 8
Maximum 24

 

ADAPTABILITY (적응도)

적응력 점수
배우자 학력
고교 졸업: 0
1년 디플로마 : 3점
2년 과정이상의 학위나 디플로마, 학사학위 : 4점
석사 학위 이상 : 5점
3 ~ 5
캐나다에서의 경력
본인 혹은 배우자의 캐나다에서의 경력
5
캐나다에서의 공부 경험
본인 혹은 배우자의 캐나다에서의 수학 경험
5
캐나다 친척 유무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친척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TOTAL 합계 / 승인기준점수 100 / 35


자영이민은 그 목적상, 캐나다내에서의 own employment가 전제되어야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를예로들면, 음악교사, 화가,일러스트레이터, 영화제작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등이이에 해당되지요. 그외,, 무대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될수있는데,, 안무가나 무대연출가, 코치, 트레이너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혹은 스포츠 분야의 세계적인 레벨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연극이나 뮤지컬 디렉터 혹은 기획자 등으로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줄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이민은 재정입증능력도 제시해야 합니다. 자영이민의 최소자산보유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비즈니스를 할 것인지에 따라 적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장 운영자의 경우, 캐나다 농장의 규모를 감안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농장규모는 주별로다른데, 예를들어 뉴펀들랜드는 평균 146 에이커의 면적을보이고 있는반면, 사스캐츄원주의 경우에는 1,152에이커의면적이어야 평균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이즈를 감안해서 적정한 자산 규모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 혹은 스포츠 종사자의 경우, 분야의 실적을보여주거나 그들의 능력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나친 이민법 다시 보기..

그 첫번째로 자영이민 카테고리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자영이민의 경우, 어떤 회사에 속함으로 인해 입증이 명확한 타이민 카테고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신청요건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있습니다. 게다가 심사 결정에 있어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쉽고 수속기간이 길어질수 있다는것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나 반면, 기본적인 자격이된다면 신청하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몇가지 이유를 꼽아보면,
 
첫째, 투자금이 없습니다. 투자이민이나주정부 이민등과 같이 투자금이나 예치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컨디션이 없습니다. 기존기업이민등과 같이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된다거나, 캐나다에서 해지해야 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거주해야 하는 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타 주정부 이민들은 반드시 해당주에 거주 해야 함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자영이민은 연방 프로그램이므로 퀘벡주를 제외하고는 어느 주에 거주해도 무방합니다.
넷째,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Pass mark 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영어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째, 답사나 비즈니스 플랜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받게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답사나 비즈니스플랜등의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영이민은 내가 가진 자격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어떻게"는 이제 머피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머피의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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