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이민 정확히 알고계시나요?
자영이민

자영이민 정확히 알고계시나요?

등록일 : 2016.12.13조회 : 6,671댓글 : 0

지난해부터 캐나다의 모든 영주권 프로그램의 지원요건이 어려워지고, 선발 기준이 높아지면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이 SELF-EMPLOYED, 자영이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이라는 명칭 때문에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민 프로그램이라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일반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또는 농장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2년여 사이 자영이민에 대한 문의가 엄청 늘어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는 곳마다 다른 설명을 한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장 최근 자영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저희 고객님과 현재 수속 중에 있는 고객님들의 상황을 통해 참고가 되실 만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가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

수속이 엄청 빠르다 VS 어마어마하게 길다.

신청조건에만 맞으면 영주권을 받기가 엄청 쉽다 VS 옛 말이다.


1. 영어 성적

자영이민 지원 요건이나 신청서, 서류리스트를 보면 언어항목에서 점수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 또는 불어의 공인시험 성적이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최근 5년 이내 경력 2년 이상이 증명되고,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영이민 신청에 필요한 자격점수 35점 이상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 영어나 불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3월까지 접수된 자영이민 신청자들에게 IELTS 성적을 제출하라는 추가 요청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몇 점 이상이라야 한다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고, 요청이 나오는 경우 제출 기한을 30일밖에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어성적 없이 기 접수된 지원자들께서는 미리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영어 또는 불어능력을 “NONE”으로 표기한다면? 캐나다에서 활동 및 기여를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지원자의 주장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2. 사업계획서

영어성적과 마찬가지로 필수 제출서류는 아닙니다. 이민국 신청서 자체에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기술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역시 최근 들어 구체적인 계획과 캐나다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라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수속 상황

20161213_01_01.jpg


캐나다이민국 싸이트에서 보여주는 수속기간과 한국인 지원자들의 실제 수속기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 싸이트에서 안내하는 기간내에 있는 신청서를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정상적인 수속기간내에 있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Regular Application 최근 비자 발급 고객 수속기간 정보공유
2016년 초반 접수자 분들 수속 시작 - 보완서류 혹은 신체검사  통보


4. 자영이민 쉬운가?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해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은 일단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이민국의 수속상황과 보완요청등을 볼 때 수속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에서 과연 지원자가 해 오던 활동을 잘 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 캐나다의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가? 가 될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이라면 당연히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의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도 자신이 그 동안 해 오던 활동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 그리고 영주권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착계획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구체적인 고민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캐나다 이민국의 2017년도 수민 계획의 일부입니다. 모든 카테고리를 통해 약 3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예정인데, 자영이민 (Self-Employed)은 이 가운데 Economic → Federal Business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Federal Business 카테고리를 통해 캐나다 이민국은 내년에 500개 (동반가족 포함)의 영주권을 발급할 계획이고, 이 카테고리는 주로 Self-Employed Persons Program and the Start-up Visa Program 지원자가 포함이 되며 아주 소수이지만 2014년도에 폐지되었으나 그 전에 접수가 되어 수속이 종료되지 않은 연방투자 및 연방 기업이민 지원자도 포함됩니다. 400개가 자영이민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신청서 수로는 200개 내외가 되겠네요.

Notice - Supplementary Information 2017 Immigration Levels Plan

Ottawa, October 31, 2016 - Following the tabling of the 2016 Annual Report to Parliament on Immigration on October 31, 2016,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s pleased to release details on its 2017 Immigration Levels Plan. Canada will welcome between 280,000 and 320,000 (target 300,000) new permanent residents in 2017.


이민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 최저 최대 목표
Economic Federal Economic (Federal Skilled Worker, Federal Skilled Trades, Canadian Experience Class, Atlantic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 포함) 69,600 77,300 73,700
Federal Caregivers 17,000 20,000 18,000
Federal Business 500 1,000 500
Provincial Nominee Program 49,000 54,000 51,000
Quebec Skilled Workers and Business 참조① 28,000 31,200 29,300
Economic Total 164,100 183,500 172,500
Family Spouses, Partners and Children 62,000 66,000 64,000
Parents and Grandparents 18,000 20,000 20,000
Family Total 80,000 86,000 84,000


※ 참조① : Includes admissions in the Self-Employed Persons Program and the Start-up Visa Program for Immigrant Entrepreneurs, which was created as a pilot program in 2013. This category also includes admissions resulting from a small number of applications in the Federal Immigrant Investor and Entrepreneur Programs, which were cancelled in 2014.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이민법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소식이 전해지면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때가 있을 것이랍니다.

자영이민 상담도 머피입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