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노바스코샤 국제학생을 위한 In demand 프로그램 ( 간호보조 & ECE직종 이민)
AIPP(NSNP,NBPNP)

[캐나다이민] 노바스코샤 국제학생을 위한 In demand 프로그램 ( 간호보조 & ECE직종 이민)

등록일 : 2021.06.11조회 : 1,550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노바스코샤주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니즈에 따라 상당히 변동이 심한데요,.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봐야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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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안내드릴 프로그램은 노바스코샤의 Nurse aides, Early Childhood Educators 과정 졸업자 분들을 위한 이민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직종 모두 대부분의 주에서 부족 직군으로 분류되는 직군들입니다

그런데 특정직군의 영주권 프로그램이 쉽다고 소문이 나면 우루루 몰리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게되면 어느 순간엔가 해당 프로그램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특히 알버타주가 그렇게 치고 빠지는데 능(?)했는데요

아직은 노바스코샤주에서 3413과 4214에 대한 높은 시장 수요를 보이고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노바스코샤 국제학생을 위한 In demand 프로그램

  • NOC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 NOC 4214: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위 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바스코샤 졸업생들이 신청할수 있는 프로그램

 

자격요건

-       풀타임영구잡오퍼 소지

-       21에부터 55세까지  

-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       최근 3년이내 30주이상의 프로그램을노바스코샤에서 50% 이상 수강했어야함. 3413 코드의 경우, Certificate, Diploma, Degree 모두 인정하며, 4214 코드는 Diploma 나 Degree 과정이어야 함.

-       노바스코샤의 해당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CLB5 이상의 언어 능력보유

-       최소한의 정착자금 보유

 

이 프로그램이 적합한 경우

이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아래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능함

아래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진행하지 않아야 함.

노바스코샤의 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빙할수 있는 경우

NOC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NOC 4214: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assistants

3413 의경우 :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4214 의경우 : diploma or degree

3년이내의 학력이어야 함

최소 30주 이상의 과정이어야 하며노바스코샤에 거주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공부해야 함

주당 30시간 일을 하는 풀타임 잡오퍼 소지

공부내용과 상응하는 잡오퍼 소지

재직의 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영구잡오퍼 소지

노바스코샤에서의 잡오퍼소지

노바스코샤의 해당주 협회 등록

21세 이상 55세 이하

고교졸업이상

현재 체류중인 국가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 보유

노바스코샤에 거주할 의지

고용주는

-       만약 고용주가 커머셜 비즈니스라면, Nova Scotia Registry of Joint Stock Companies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노바스코샤 비즈니스로 캐나다 인컴 택스납부자여야 함

-       고용주가 비영리단체라면, Societies Act 에 등록되어야 함

고용주는 설립된지 2년이상이어야 함

급여가 적정한 수준이어야 함이를 입증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서 3개월치를 준비해야 하며자산을 축적할수 있었던 자료를 설명해야 함.

현재 거주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지난 12개월 이내, NSNP로 주정부 승인을 받았거나또는 AIPP로 Endorsement 까지 받은 경우

Live-In caregiver program으로 캐나다에 체류중인경우

인도주의 이민이나 난민신청 중인경우

CBSA로부터 Removal order 를 받은 경우

졸업하고 난후 본국에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공부한 경우

Self employed 의 경우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조부모배우자법적동거인인 경우

동반하는 자녀에 대한 미해결의 양육권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 

노바스코샤 비즈니스의 대주주인 경우

노바스코샤 주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지만그노력이 미미하며 소극적인 경우

수입이 모두 커미션으로 구성되는 경우

홈베이스를 거점으로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전화로 진행되는 비즈니스 인경우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거나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피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제학생 스트림은 유학부터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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