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eTA 거절과 사례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eTA 거절과 사례

등록일 : 2021.08.19조회 : 4,198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국 규정이 변경되면서

입국 자체가 많이 까다로워졌는데요.


추가로 업데이트된 캐나다 입국 규정

머피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canada immigration.jpg



변경된 규정 때문인지

eTA 로 캐나다 입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관련 문의도 참 많이 인입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유독 eTA 거절 사례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A 거절과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travel.jpg



한국에서 eTA를 신청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eTA신청서의 background question 중 31번 질문인 

한국 및 외국에서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No”로 답변하신다는 점입니다.

 

31번 범죄경력 중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에 대한 것은

 체포, 기소, 불기소, 유죄판결 등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에 나타나 있는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Yes”로 답변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별 생각 없이 No라고 답변하면 eTA가 승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기록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eTA 승인을 받고 캐나다 입국심사에서 

본인의 과거 범죄경력이 발각되어 eTA신청 시 ,

허위사실 기재(misrepresentation)라는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공항에서 구금된 후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상당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허위답변이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 어떤 경로로든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렇게 본인의 범죄기록에 대하여 eTA신청 당시 No라고 답변한 사람이 

추후 캐나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를 제출하면 허위답변 사실이 100% 발각됩니다. 



법원.jpg


이러한 경우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자는

eTA신청 당시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에 허위답변을 했다는 사실(misrepresentation)로 인하여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고 5년간 캐나다 입국금지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eTA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31번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고 

추후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야하는데요.

 

1.    eTA를 신청하기 전에 부근 경찰서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를 발급받아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

 

2.    만약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면 

eTA 신청서의 범죄경력 여부 질문에 No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다른 나라에서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Yes로 해야 함), 

어떤 기록이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Yes로 답변하고 이를 eTA 신청 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명이 부족한 경우는 eTA 신청 후 eTA 심사관으로부터 

범죄기록 관련한 자세한 소명을 하라는 요청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3.    즉, 범죄경력에 대한 eTA 신청서 31번 질문에 대한 답을 

No로 할 것인지 Yes로 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실효된 형 포함)”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의 경우,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부에 

이민법상 사면(rehabilitation)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상 문제가 되나 사면이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사면신청을 하여 사면 승인을 받은 후 e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eTA 심사관이 범죄경력으로 eTA를 승인할 수 없지만 

사면 신청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riminal document.jpg

 

 

추가적으로 eTA 거절 사례를

몇가지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신청서에 범죄기록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허위사실 진술"(misrepresentation)로 eTA가 거절된 원고가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 캐나다 연방법원은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 

비자대행업체가 임의로 원고의 eTA를 신청하면서 범죄가 없다고 기록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국적이민난민부에 재심을 명하였습니다.



2.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가 "허위사실 진술"(misrepresentation)로 취소된 원고가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 캐나다 연방법원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됨에 대한 정식결정은 입국심사관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심사관이 본인의 입국금지결정에 근거한 eTA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국적이민난민부에 재심을 명하였습니다.



3.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가 거절된 멕시코 국적 원고가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 캐나다 연방법원은 원고가 과거 캐나다 유학 후 취업비자(post-graduate work permit)와 

방문비자연장(visitor record extension)이 거절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TA 신청서 질문 중 하나인

 “Have you ever been refused a visa or permit, 

denied entry or ordered to leave Canada or any other country or territory?” 

질문에 “no”라고 답변한 것이 이민법상 입국금지사유인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여 

캐나다 이민난민국적부가 원고의 eTA신청을 거절하고 

원고에게 5년간 입국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eTA 는

처음 신청 시 서류가 잘못 들어간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하여 

새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머피 고객님의 경우에는 eTA 가 거절된 케이스는 드문데요.

 

머피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범죄기록을 미리 확인 후 

사면신청을 도와드리기 때문입니다. 

 

eTA 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도 마찬가지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eTA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eTA를 승인받았다고 해서

입국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TA는 최소한의 정보를 업로드하여

적합 판정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관에 따라 입국장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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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소한 신체 검사 결과도 

입국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TA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머피에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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