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캐나다 이민 가볼까? 가장 기본적인 캐나다 이민 방법 2탄! 취업비자는 어떻게 받죠,,?..EP.11 (24년 수정)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 이민: 캐나다 이민 가볼까? 가장 기본적인 캐나다 이민 방법 2탄! 취업비자는 어떻게 받죠,,?..EP.11 (24년 수정)

등록일 : 2021.10.12조회 : 937댓글 : 0

 

머피는캐나다 이민 칼럼을 

캐나다 이민을 처음 준비하시는 왕초보편

심화편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가볼까?]는 

캐나다 이민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이며,

심화편은 캐나다 이민 칼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지난 [캐나다 이민 가볼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캐나다 이민 방법인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학생비자 발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미리 안내드린 것처럼

취업비자에 관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신다면,

학생비자가 무사히 발급된 후 학기 중에

취업비자 신청도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IMG_6769.JPG


캐나다 이민에서의 취업비자

고용주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비자

학업으로 인해 받으실 수 있는 비자로 구분됩니다.


고용으로 인해 발급되는 취업비자는

미리 정해진 고용주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요.


반면 학업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취업비자는


1. Work on campus

2. Work off campus

3. Work as a co-op student or intern

4. Help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work in Canada

5. Work in Canada after graduation


이렇게 다섯가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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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캐나다 입국장에서 받으시는

비자 원본의 Condition 부분을 보시면

가능한 취업 비자 발급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자 원본.jpeg


첫번째로 Work on campus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비자로

 

자격 요건으로는

full-time post-secondary 학생이어야하며,

합법적인 학생비자 소지,

SIN(Social Insurance Number)를 소지해야합니다.


SIN 넘버는 9자리로 된 사회보장 번호

위에 보여드린 비자 원본의 Condition 부분을 가지고

신청이 가능하며, SIN 넘버가 있어야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IMG_6105.JPG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하는 부분은

post-secondary 학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전의 캐나다 취업 비자는 사설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는 발급 받으실 수 없으나,

공립 컬리지에서 ESL 과정을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여, 기준이 조금 애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College의 ESL 과정은

본과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판단되어

이민관에 따라 발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례들이

본과에 입학하여야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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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Work off campus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주셔야 신청가능합니다.


work off campus.JPG


on campus 와 비슷한 요건이지만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발급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공부를 쉬거나 학교를 옮기는 경우,

work off campus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work off campus로 취업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주에 20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regular breaks에는 full-time 근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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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Work as a co-op student or intern으로

본과 과정 중 co-op 이나 internship이

필수과정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취업비자입니다. 


네번째는 동반비자로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취업비자로 내 배우자가 캐나다 컬리지의 본과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4년 1월 22일 이민국 업데이트에 의해

컬리지, 대학교 재학생의 동반 배우자은 본과과정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동반 워크퍼밋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학원(석사/박사)는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5년 12월까지 유효하며, 차후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공지됨을 알립니다.

 

다섯번째의 Work in Canada after graduation

흔히 알고 계시는 졸업 후 취업비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졸업 후 취업비자는 크게

졸업 후 신청가능 또는 졸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Open-work permit 에 해당하여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졸업 후 180일 이내에 

아래 서류가 준비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비자 서류.JPG


뿐만아니라 졸업 후 취업비자는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데요.



졸업 후 취업비자.JPG


위 기한에 따라 비자 유효기한이 다르게

발급되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졸업 후 취업비자는 모든 캐나다 컬리지에서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캐나다 이민국 링크를 통해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학교 list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

study-permit/prepare/designated-learning-institutions-list.html#wb-auto-28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공립 컬리지이지만, 일부 사설 컬리지도

가능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가능한 일부 사설 컬리지 중에서도

인정 가능한 학과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꼭! Details 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IMG_6178.JPG

 

오늘은 학생비자편에 이어

취업비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학 후 경력을 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내 자격요건에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주셔야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합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머피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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