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과 소송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과 소송

등록일 : 2022.01.21조회 : 1,301댓글 : 0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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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캐나다 이민 변호사 칼럼]에서는

학생비자 거절과 행정소송까지 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다보면

다양한 사례로 거절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머피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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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두건의 학생비자 거절사례에 대한 행정 소송건입니다.

두건 모두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먼저 조지브라운 컬리지 입학 예정의 학생사례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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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는 한국학생 분들에게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라 할수 있겠는데요,

이 학생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George Brown College에서 Project Management Program 을 공부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후 캐나다 연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비자의 거절사유는

원고가 해외여행경험이 없으며

캐나다에 형이 거주하고 있으며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현재 무직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학생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정부족과 같이 명확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 한국학생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특히 “학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체류후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두가지 사유는

거절 사유 가운데 매우 흔하면서 동시에 매우 곤란한 사유들입니다.

 

머피에도 요즘 학생비자가 거절된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 거절 사유는 위의 거절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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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학허가서를 받고 일부 학비를 납부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캐나다에서 공부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공부할 의사도 없는데 학비를 내고 학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테니까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학업의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러한 학업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Study Purpose / Statement of Purpose / Study Plan 등을 

제출하곤 합니다.

 

이러한 의도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경우는

학업이 캐나다에 체류하기위한 수단이라는 인상을 주면 절대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단기 체류비자 신청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단기 체류비자는 해당 비자별로 비자자체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Study permit 은 학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 Study purpose 는 학생비자 거절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이후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업계획서(statement of purpose)에서 본인이 캐나다에서 project management를 학습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본국에 부모님 등 5명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경험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학생비자발급에 부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으며,

캐나다에 거주하며 의사로 일하고 있는 원고의 형이 원고의 캐나다 체류비용을 책임질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자심사관이 원고가 진정한 학업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캐나다 유학 후 본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논리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비자거절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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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는 Fanshawe College에서 Computer Systems Technician Diploma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위한 

학생비자(study permit)신청이 거절된 Mauritius 국적의 원고가 제기한 행정 소송입니다.

 

비자 거절 사유는 재정 부족이었습니다.  

원고의 삼촌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약속은 언제나 철회될수 있기 때문에 

재정입증이 어렵다 라는것이 비자심사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는 어땠을까요.

캐나다 연방법원은 비자심사관이 원고삼촌이 제출한 재정입증서류와 선서진술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원고부모의 자력 부족을 이유로 비자를 거절한 이유를 이해할수 없으므로 

비자 거절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는 재정증빙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유학시 유학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자금 증빙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통 재정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등의 재정을 통해 설명하곤 합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축적한 자산을 설명하고 이를 유학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것이고

배우자의 자산을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증빙이 어려울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혹은 위의 사례와 같이 친척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고 재정 플랜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관계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재정지원 철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삼촌을 재정지원자로 선정했으나

이러한 약속이 본인의 자산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의 자산 입증에 비해 

결속력이나 지속성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서는 승소하긴 했으나, 이 케이스의 비자 거절 메시지는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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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드린 두사례는 다행스럽게도 모두 비자거절이 위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소송건에 비해 학생비자의 경우

행정 소송건에서 승소하는 사례들을 꽤나 찾아볼수 있는데요

거절되지 않도록 비자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것이고

혹여 거절될 경우라도 처음 서류를 얼마나 잘 제출했는지에 따라 차후 

승소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머피는 거절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연구하며,

이와 같은 거절이 머피고객케이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올해도 머피의 목표는 백전백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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