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FAQ
배우자초청

가족초청이민 FAQ

등록일 : 2014.03.17조회 : 12,977댓글 : 0

Q1.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초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2017 10 24일을 기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동거인의 22세 미만(2017 10 24일을 기준)의 미혼 자녀 등에 초청 대상이 되고, 현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포함한 그 외의 가족은 연방이민프로그램으로는 초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초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초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정부 이민법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Common-law partner를 초청할 때 이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초청인과 common-law partner가 이민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전부터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살고 있고, 현재도 함께 살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심사요인으로 생각합니다. Partner가 출장이나 가족 행사참여 등을 위해 잠깐 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일이 발생할 경우 common-law relationship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어떻게 Common-law partner 사이임을 증명합니까?

아래와 같은 서류의 최근 12개월치 자료를 통해 통해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나 신용카드
-공동명의 부동산
-공동명의 렌트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등
-공동의 생활비 지출
-거주에 필요한 살림등, 공동으로 구입한 증거
-같은 주소로 신고되어 있는 각종 우편물 (ID Card,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등)
-Statutory declaration of a common-law union (이민국 제공 양식)
-주변 지인들의 편지

 

Q4. 초청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후 CIC로부터 접수확인 통보를 받게 됩니까?

접수시 지정한 이메일을 통해  파일넘버라고 칭하는 접수확인 레터를 받게 되는데,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신청서를  본인 계정으로 링크를 걸수 있도록 하는 안내메일을 함께 수령합니다. 이것이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처음 통보입니다. 

 

Q5. 배우자 초청 신청 후 영주권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속기간은 이민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배우자초청의 경우, 여타 경제 이민 카테고리와 달리 접수건수에 큰 변동이 없으며, 가족간의 결합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속기간 지연이 장기화되는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래 이민국 수속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check-processing-times.html 

 

Q6. 초청신청서 접수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초청신청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때문에 서류 발송 전에
-모든 신청서의 서명란에 서명이 되었는지 (전자서명 포함) 
-Document Checklist에 있는 모든 서류가 포함되었는지 
-이민국접수비가 올바르게 납부되었으며 영수증이 포함되었는지 
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Q7. 접수된 스폰서쉽 신청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폰서쉽 신청을 철회하려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질의(클릭)를 보내면 됩니다.

파일이 visa office로 이관된 후라면 visa office에도 별도로 철회요청을 해야 합니다.

 

Q8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중에 피초청인이 캐나다에 방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초청인이 한국인인 경우  별도의 비자 없이 eTA 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허가된 기간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체류허가만기일 이전에 체류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Q9.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을 하면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수속을 하는 경우, 캐나다밖에서 수속을시작하고 난후 캐나다내에 입국하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캐나다내에서 아웃사이드 방식으로 수속을 시작했다면 AOR 수령후 캐나다내에 그대로 머문 채로 취업비자를 신청할수있습니다. 

 

Q10.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 수속 중에 배우자를 만나러 캐나다를 가려고 합니다. 입국장에서 초청 수속중인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국장에서는 영주권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셨다가는 Misrepresentation 으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초청 신청서가 접수된 후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이민국의 초청이민신청서 접수 확인편지등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받기 전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니 현재 상황 그대로 간단히 답변하면 됩니다.

 

Q11.배우자의 초청이민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네.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초청인과 피 초청인의 관계가 순수하고 지속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 초청인의 신원조회나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초청인이나 피초청인이 중혼인 기간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초청인이 영주권자이고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피 초청인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않고 초청 신청을 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12.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랜딩를 하고 일년 후 한국에 돌아와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자 초청수속을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영주권자 의무체류기한과는 상관 없이 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할 때 스폰서 본인이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영주권자인 스폰서는 본인의 캐나다 거주를 입증하곤  합니다. 

 

Q13.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이 1년 남았는데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초청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초청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도 초청 수속이 가능하지만, 이는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으면 함께 캐나다로 다시 정착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캐나다밖에 거주함이 그 전제이고,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는 캐나다에 있을 것이라는점을 설명해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캐나다로의 Relocation plan 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Q14.In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중에 피초청인이 캐나다를 떠나면 안되는 건가요?

이민국에서는 Inside Canada 방식으로 초청수속중인 분들은 수속이 끝나기 전에 캐나다를 떠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재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Inside 방식으로 수속중인 초청 신청서는 close가 되고, Outside 방식으로 처음부터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5.Inside Canada 방식으로 진행중인 신청서를 Outside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고자 한다면 Inside 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Outside 신청을 해야 합니다.

 

Q16.재혼 부부입니다. 피초청인에게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전 배우자에게 친권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반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초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아이를 초청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에 반드시 아이에 관한 정보를 피초청인의 이민 신청서에 모두 기재하고, 아이도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도 아이를 초청할 수 없게 됩니다.

 

Q17 .초청인이 현재 소득이 없는 학생입니다.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초청인 본인과 피 초청되는 배우자를 부양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Q18.캐나다 유학 중에 초청인을 만나서 조촐하게 캐나다에만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인의 친구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하려면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한국에의 혼인신고 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한국 기관에의 혼인신고 여부 등은 두 분의 결혼이 순수하고 지속적인 관계임을 증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부수적인 자료보다 훨씬 공식적이고 신뢰가 되는 자료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여타의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 두 분의 관계를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과 두 분이 오랫동안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함께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런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Q19.초청이민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영주권은 박탈되는 것인가요?

2012년 10월 25일부터 발표된 배우자 초청 조건부 영주권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피초청인과 초청인은 영주권자 신분을 얻을 날로부터 2년간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보수당 정부가 사기결혼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에 고통받고 있다는 피해의견에 따라 2017년 4월 28일부터 이 2년 의무 거주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했다고 해서 이민 수령한 영주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Q20.어떤 경우에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나요?

Outside Canada 로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는 인터뷰를 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In Canada 로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기존에 비해 최근들어 In Canada 방식의 경우에도 인터뷰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필요한경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문건으로 심사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21. Outside Canada 방식으로 진행 시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기다려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Outside 방식은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서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속 기간 동안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을 “불법”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구분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웃사이드로 초청 수속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 수속과 별개로 캐나다 입국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입국 심사 시 방문으로 입국함을 명확히 하시고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재 초청 수속중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민수속중”이지만, “단순방문”임을 확인 받으신다면 입국심사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Q22.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캐나다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Outside 방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IN 혹은 OUTSIDE는 수속을 진행하는 경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OUTSIDE로 진행하는 경우 인터뷰 요청 시 이를 위해 지정한 비자오피스로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캐나다내에 체류한다고 해서 OUTSIDE로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23.영주권을 받았다가 의무체류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영주권을 상실했던 사람이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전가족이 한꺼번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가 가족중의 일부가 캐나다 체류일수부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 정도로 안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향후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기인하는 배우자 초청은 특별한 불이익 없이 수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27.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에 입국해서 초청수속을 진행할 계획인데, 수속기간 동안 아이가 캐나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이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캐나다 주정부 의료보험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상 영주권자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주에서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중인 경우, 이를 증빙할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경우 많습 니다. 영주권자가 될 것임이 명확한  경우를 고려해 미리 혜택을 부여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Q24. Outside 방식으로 진행중인 데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넘도록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이민국 수속상황에 따라 신체검사후 1년이 경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인바운드의 경우에는  캐나다 랜딩에 관한 기간 제한이 따로 없지만 아웃바운드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랜딩  기한이 주어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검사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검사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 요청등의 이유로 신체검사 기한이 만료되는경우 (통상적으로 1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할수 있습니다. 

 

Q25. 어떤 경우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당황스러운 배우자 초청의 한 가지 경우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경우에 있는 분께서 상담을 다녀가셨는데, 배우자초청 수속을 하시려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설명을 듣고 당혹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뵙고 안내를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과 결혼을 하면 당연하게 ‘배우자초청’ 이라는 방식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합니다. 결혼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했는데 설마 영주권을 안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초청받는 분이 아래에 설명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결혼을 했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초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초청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① 16세 미만일 때
② 초청인이나 피초청인이 상대방과 결혼한 기간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던 적이 있을 때  (즉,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중혼인 기간이 있을 경우)
③ 피초청인이 초청인과 최소한 1년 이상 별거를 하면서 그동안 피초청인이나 초청인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경우
④ 초청인이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초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피초청인이 이미 함께 영주권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family member였는데 그리하지 않았을 경우
⑤ 초청인이 전에 다른 배우자를 스폰서 한 적이 있고 당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⑥스폰을 받아 영주권자가 됐고 랜딩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여기서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가 위 네 번째 경우입니다. 두분 모두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한 분이 영주권 수속 중에 혹은 영주권을 받고 첫 번째 랜딩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나중에 배우자 초청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결혼한 배우자를 랜딩 전에 이민국에 report 하지 않은 채 랜딩을 마쳐버렸다면, 이 경우 상대 배우자는 초청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가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는 이민국의 관련 안내 원문입니다.

Relationships that are not eligible
You cannot be sponsored as a spouse, a common-law partner or a conjugal partner if:
- you are under 16 years of age
- you (or your sponsor) were married to someone else at the time of your marriage
- you have lived apart from your sponsor for at least one year and either you (or your sponsor) are the common-law or conjugal partner of another person
- your sponsor immigrated to Canada and, at the time they applied for permanent residence, you were a family  member who should have been examined to see if you met immigration requirements, but you were not  examined or
- your sponsor previously sponsored another spouse, common-law partner or conjugal partner, and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at person became a permanent resident.

 

Q26. 캐나다에 단기체류비자를 받아서 비자 유효기간보다 더 오래 체류했거나, 비자 없이 일 또는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도 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예외 사항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금도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면 배우자 초청-Inside Canada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다른 범죄경력까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Q27. 저는 지금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피초청인으로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초청 이민 관련 규정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캐나다를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격 부족 이외의 다른 것에 있다면, 영주권 신청서는 최종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검사, 신원 조회, 또는 범죄 여부 등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영주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Q28. 저는 캐나다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었고, 적절한 허가 절차 없이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강제추방 후 캐나다에 체류할 만한 적법한 절차 없이 (비자 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다 해도 신청서는 거절될 것입니다. 만일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배우자 초청 이민 - Outside 방식으로는 신청 가능합니다.

 

Q29. 난민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다면 캐나다에 계속 머무를 수 있나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영주권 취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망명 신청이 거절된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별다른 캐나다 입국 불가 사유 (링크 참조: inadmissible to Canada) 가 없다면,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Q30.Inside와 Outside Canada 방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방식은 통합되었습니다. 두 카테고리 모두 요건은 동일하나, 수속 진행 상에서 몇 가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Inside Canada
- 항소 (appeal) 권한 없음
- 수속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할 것을 권장 (만일 캐나다에서 출국했는데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영주권 신청은 폐기됩니다.)
- 스폰서쉽 신청서를 통해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후 4개월 정도 후에  오픈 워크 퍼밋 발급)

Outside Canada
- 항소 (appeal) 권한 있음
- 캐나다 입국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여, 수속 기간 내 캐나다 출국/재입국 가능
- 수속 기간 중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 일반 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함

 

Q31.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와 제가 랜딩 직후 헤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파트너를 초청할 수 있나요?

2012년 3월 2일부로, 초청 이민을 받아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 경우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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