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에 다 있다! 7가지 배우자초청 유형들
배우자초청

이안에 다 있다! 7가지 배우자초청 유형들

등록일 : 2018.07.19조회 : 3,422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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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요즘 배우자초청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와우와~~! 많이 많이 오십시요~~~!

 

 

그만큼 국제연애/결혼으로 초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러기 아빠를 초청하는 등

이 밖에도 다양한 초청 사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머피 손님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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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사례

 

국제 커플/국제 결혼

 

한국에, 캐나다에 선남선녀가 많으니까 당연히 원래 많았던 사례에요.

네이티브 캐나다인이든, 캐나다에 정착하셔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되신 분이든

지인 소개나 소개팅, 동호회 등으로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만나

연애에서 결혼까지 골인하신 분들이죠~

10시간 이상 시간차를 극복하고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성공하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ㅠㅠ

 

대다나다.jpg

 

 

초청을 할 경우, 두 분의 관계를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하셨던 기록들을 잘 정리해서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인, 가족들의 정성 어린 편지 등등

두 분의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들어가면 금상첨화!

 

 

2. 두 번째 사례

 

기러기 가족

 

이 사례도 많이 늘고 있어요.

예전에 가족 단위로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대부분의 경우 아빠가 한국의 일을 정리하지 못해

다시 한국에 귀국하게 되고 영주권 의무체류기간을 맞추지 못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캐나다에 정착하시려고 할 때쯤에

다시 초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하다니

너무나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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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청을 하는 경우 최근 많은 분들이 우려 하시는것이 

세금신고 문제인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과세 혹은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데,

기러기 분들의 경우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캐나다 국세청과 이민국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지만

초청 스폰서쉽에 Income 자료가 필수이므로 요문제도 매끄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답니다.

 


 

 

 

 

3. 세 번째 사례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경우

 

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있을 때 초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밖에서도

초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초청인과 한국에 머무르면서

초청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일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결혼후 초청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요.

이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실제로 캐나다에 와서 정착할 것인가 이에요.

 

 

시민권자가 캐나다 밖에서 스폰서쉽을 신청할수 있도록 일종의 특혜(?)를 주는 이유는

캐나다로의 Relocation 이 전제되기 때문이랍니다.  

 

이경우 정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집 계약서, 잡 오퍼 등)

같이 제출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4. 네 번째 사례

 

피초청인이 캐나다 내에 워홀비자/학생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이 사례는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캐나다 안에 있고, 합법적인 비자도 있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비자를 계속 연장해서 비자 히스토리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캐나다에 체류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연장해야 할 때를 놓쳐서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보다 더 길게 있거나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으면

사유서나 기타 자료로 이를 설명을 해주되 어떤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가장 깔끔하게 설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5. 다섯 번째 사례

 

재혼한 경우

 

요즘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와 재혼 후

초청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전의 관계가 확실하게 끝났고

그 이후에 만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국 서류라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이혼이 나와 있고

캐나다라면 법원 판결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조금 더 복잡한데요.

피초청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추후에도 초청하지 않을 거라는 서약을 해야 하구요.

아이가 같이 캐나다로 간다고 하면

전 배우자의 동의서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머피 고객님 사례로 본다면

초청인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불했던 걸 내라고

보완요청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혼판결문에 쓰여 있는 아이 양육에 관한 조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실제로도 이행을 잘 하셔야 하고

이행에 대한 자료 정리도 특히 꼼꼼하게 준비하려야 합니다.

 

 

6. 여섯 번째 사례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한 머피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데요.

한국인 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분과 결혼해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분도 늘고 있어요.

 

 

나라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다가는

필수 구비서류 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반송될 수 있으니

각 나라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7. 일곱 번째 사례

 

피초청인이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에서 올해 연말부터 음주 운전에 관한 법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배우자 초청을 계획하시는 분 중에

범죄기록이 있다면

사면 신청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장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사면을 신청해놓는 것이 좋고

그 외의 경우에는

초청 신청서와 사면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초청 신청을 하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 eTA

캐나다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도 범죄기록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eTA를 신청할 때는 범죄기록이 없다고 체크했으나

초청할 때 있다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에 관한 법안만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지만

추후에는 다른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면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고

범죄기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도 범죄회보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머피 고객님 사례로

일곱 가지의 초청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모두 같은 서류와 동일한 잣대로 심사를 받게 될까요?

 머피가 사례별로 꼼꼼하게 전문가의 손길로 다뤄 드립니다.^^

 

초청수속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전문가인 머피와 상의하세요.^^

 

 

 

약도(다이소패점) cop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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