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등록일 : 2014.07.21조회 : 16,088댓글 : 0

캐나다 영주권 포기 절차 끝판왕^^

세월은 참 빠릅니다. ~~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왜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ㅎㅎ 머피컨텐츠가 캐나다 이민수속을 시작한지 17년이 지나고 있고 저희가 수속 할때 초등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알아보지도 못한 어른이 되어서 사무실을 방문하고 할때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아이들도 장성해서 정착을 하고 뒷바라지를 했던 엄마들은 한국으로 귀국해서 아빠나 엄마가 영주권을 포기 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분들을 위한 영주권 반납 절차 정리해드립니다.

정리하기 전에 서두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영주권 포기 절차를 대행 하는 곳은 이주공사나 유학원이 아니라 남대문의 캐나다 비자 센터

VFS 캐나다 비자지원센터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index.html
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락처 : 02-779-8781)

물론 머피처럼 깔끔한^^ 수속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본인이 써가고 서류 준비해가면 틀린 부분을 봐주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 센터를 방문하기전 준비 서류 입니다.

영주권 반납(포기)에 대한 CIC 안내 :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5781ETOC.asp

분류 내용 참고
필수 서류 1. 신청서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782E.pdf
신청서 상에 서명시 여권, PR카드의 서명과 동일하게 할 것!!!
2. 체크리스트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783E.pdf
4. 여권사진 2매 사이즈 : 3.5*4.5 /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것
5. 여권 사본 유효여권 서명과 사진, 신상정보 있는 면
만료여권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동사무소에서 발급 후 함께 제출
가장 완벽한 방법은 단수여권이라도 발급받으셔서 유효한 여권의 사본으로 제출
6. PR 카드 유효카드 원본 제출
만료카드 카드 앞뒤 사본 제출
카드분실시 landing paper, COPR 대체 또는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451E.pdf 양식 작성
7. VFS동의서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pdf/vfs_consent_form_270814.pdf
8. VFS수수료 39,360원 (심사 후 반납확인서를 등기로 수령하길 원하실 경우 8,820원 추가 납부) a 현금 납부 혹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후 무통장 입금증 지참
하나은행 192-910006-69404 (브이에프에스코리아 유한회사)
18세 미만신청자추가 서류 출생증명서 영문 번역 필수
(없을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친권자(부모 모두)의 서명을 신청서 상에 모두 기재
부모 여권 사본 부모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
센터 위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캐나다비자지원센터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contact_us.html
접수시간 월~금, 9:00~14:00

자발적 영주권 반납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영주권 반납후에는 다음과 같은 레터를 받게 됩니다. (현재 기준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위의 안내는 자발적인 영주권 반납에 해당되며, 만약 영주권자의 의무 체류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연장을 시도해보려 하실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Travel document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Travel document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1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524E.PDF (작성하고 서명)
2 신청비 납부: 아래 두 가지 납부 방법 중 선택

Money Order로 납부: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을 해서 캐나다 달러 50불짜리 Money Order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이때 수취인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하고 Remitter는 여권상에 표기된 신청인의 영문이름으로 합니다.
시중 은행들 가운데 캐나다달러 money order 용지가 없는 곳이 많으니 가까운 외환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편리하실 듯 합니다.

무통장입금:
한국인의 경우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으로 비자신청료를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입금증 원본을 신청서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Citibank Korea Inc / 계좌번호: 0038184016
수취인: Embassy of Canada to the Republic Of Korea
보내는 분 성함이 한글로 되어 있다면 영문을 함께 써서 보내야겠네요.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한 납부 안되니 꼭 무통장입금방식을 이용하세요.
환율도 은행에서 안내하는 환율이 아니라 필리핀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지정고시환율에 맞춰 원화금액을 입금해야 하니 입금전에 반드시 필리핀주재 캐나다 대사관 싸이트에서 고시환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서류 체크리스트: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5627E.pdf
4 여권용크기 사진 2매 (사진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해야 함)
5 최근 5년간 보유했던 모든 여권
6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PR CARD 원본
(분실 시) 경찰서에서 발급된 분실확인서/신고서
7. VFS동의서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pdf/vfs_consent_form_270814.pdf
8. VFS수수료 39,360원 (심사 후 반납확인서를 등기로 수령하길 원하실 경우 8,820원 추가 납부) a 현금 납부 혹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후 무통장 입금증 지참
센터 위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캐나다비자지원센터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contact_us.html
접수시간 월~금, 9:00~14:00

* 필요한 경우, 영주권 연장을 요청할 자료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VFS ,캐나다 비자지원 센터 방문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5층 에 있으면, 업무시간은 9:00 ~ 14:00 입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니 VFS 홈피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index.html

필리핀 대사관으로 직접 발송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VFS를 통한 발송만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서류 발송 후

이상이 저희가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영주권 반납 신청을 해 본 후 확인한 신청 과정입니다.

영주권반납에대해서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드린 이상의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저희 머피의 수속대행서비스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던 고객님들께서는수속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기억 못하시면전화 설명 안드릴꺼예요 ^^.

영주권 포기 원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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