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 오늘도 유용한 이민국 메뉴얼(브릿징워크퍼밋)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이민] 오늘도 유용한 이민국 메뉴얼(브릿징워크퍼밋)

등록일 : 2024.04.26조회 : 206댓글 : 0

오늘은 이민국 매뉴얼 하나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머피 고객님들은 머피가 알아서 안내드리고, 챙겨드리고, 보듬어드리고, 아껴드리고, 이끌어드리니 (헉헉헉 ^^;;) 탈이 없는데, 

혼자 진행하셨거나 진행하신 이민회사로부터 이러저런 이유로 버림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너무나 많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 

바로 그 브릿징 오픈 워크 퍼밋 (Bridging open work permits for certain federal economic class applicants)에 관한 안내입니다. 

 

visa-3109800_640.jpg

 

 브릿징오픈웍퍼밋 (이하 BOWP)제도는 영주권 진행중이신 분들에게 Work Permit  만료전 (혹은 신분회복단계) 해당 신분을 연장해주어 수속기간 동안 캐나다에서의 고용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특정단계 이상 (영주권서류 접수후 Eligibility check 완료 시점) 이면 수속기간동안 비자를 연장받아 영주권 수속까지 마무리지을수 있는 캐나다이민국 답지 않은, 아주 훌륭한 제도 입니다 ^^. 

 

BOWP 는 2년 기간으로 발급됩니다

 

공통지원자격

> 합법적인 신분의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하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기존, 비자만료 4개월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완화되어 만료이후 신분회복단계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경우

-취업비자 갱신신청을 제출하여 취업할수 있는 신분과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취업허가승인을 받게 되면 임시거주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스트림

아래 해당하는 클래스 지원자일 경우 BOWP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FSWC)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FSTC)

>Caring for children class or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class before June 18, 2019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for applicants for whom there are no employer restrictions on nominations

>Agri-Food Pilot (AFP)

>Quebec skilled worker class (QSWC)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HCCPP) or Home Support Worker Pilot (HSWP)

 

 

1)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의 BOWP 신청

영주권 지원서를 제출한후 Express Entry 지원요건 충족에 대한 확인을 받은후 BOWP 신청가능 (보통 파일넘버라고 칭하는 이민국으로부터의 Acknowledgement of receipt 로 설명합니다)

FSWC

CEC

FSTC

PNP (각주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경우)

 

2)Non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의 BOWP 신청

Non Express Entry 의 경우, 아래 카테고리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 받은후의 영수증을 받아 BOWP 신청   신청가능 (보통 파일넘버라고 칭하는 이민국으로부터의 Acknowledgement of receipt 로 설명합니다)

 

caring for children

caring for people with high medical needs

AFP

PNP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qualify for Express Entry)

HCCPP or HSWP after completing their qualifying work experience

 

 

3)주정부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특수 조건

주정부이민 신청중인 지원자들의 경우, 주정부승인 레터상의 고용주항목에 제한(Restriction)이 걸려있지 않아야 BOWP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1.gif

 

만약 고용주제한이 걸려 있다면 BOWP 이 아닌, Employer-specific work permits  형태가 됩니다. 고용주가 오픈되어서 어떤 고용주하에서도 일할수 있다는 Open Work Permit 이 아닌 고용주가 정해진다는 Closed Work Permit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oreign nationals nominated by a province Provincial agreements [R204(c) T13]

Agreements and arrangements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3-1) 지원자격

> 주정부로부터의 지명레터를 받았으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PR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LMIA 가 면제되는 잡오퍼를 소지한 경우 (이경우, 고용주는 Employer Portal 을 통해 피고용인에 대한 Job offer 를 등록해야 하며, 접수완료후 관련 코드를 피고용인에게 부여하여 이를 기반으로 Work Permit 을 신청합니다)

> 주정부로부터의 Work Permit Support Letter 소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주정부승인시 이 레터를 함께 발급해주곤하나, 간혹 요청이 있어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2) 고용주 포털 등록(이 절차에 대해 고용주가 해당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고용주에게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 녹록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다만, 그래도 다행(?)이라면,  그리 까다롭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분 내에 완료할수 있는 작업량이고요, 결과도 바로 나옵니다. Employer User Guide를 제시하시고 잘 설명하셔서 최대한 고용주의 협조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얘기하기 껄끄러운 -사실 캐나다에서 구하기 어려우니 외국인 노동자를 쓸수 밖에 없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230불 정도의 비용은 감수해야 함이 마땅하나- 비용부분 역시 잘 설명하셔서 결제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Employer Portal  에 접속

> 피고용인 정보 및 관련 서류 제출후 employer compliance fee 납부 ($230)

> Foreign nationals nominated by a province ㅡ Provincial agreements [R204(c) T13입력

 > LMIA Exemption No. 발급  

 


 

 

BOWP 도, Employer-specific work permits 도 역시 머피입니다!!

 

2024.jpg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