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각 주별 의료보험 신청 방법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 각 주별 의료보험 신청 방법

등록일 : 2015.12.09조회 : 5,067댓글 : 0

캐나다 의료보험은 각 주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각주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 대상자, 의료보험료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을 하는 대표적인 두지역 온타리오주와 비씨주는 정착 후 3개월이 지나야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알버타주의 경우 처음 정착을 한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OHIP)

온타리오 의료보험은 정착 3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온타리오주로 이주를 하는 분들은 3개월짜리사보험을 한국에서 가입한 후 출국하곤 합니다.

 

신청방법

① 거주지가 정해진 후 가까운  ServiceOntario 오피스를 방문해서신청
? ServiceOntario Office 찾기 : http://www.ontario.ca/page/serviceontario?_ga=1.77635732.1049374085.1423460912
? 온주 보건국: 1-800-268-1153에문의해도 확인 가능
② 의료보험카드 신청서 양식 작성
? Registrationfor Ontario Health Coverage (form 0265-82).
③ 지참할 서류: 랜딩페이퍼(COPR) 원본 또는 PR CARD, 거주지 증빙 자료 (렌트계약서나 주소지가 명시된 Bank statement, 온주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등), 여권
④ 3개월 후 의료보험 카드 우편 배송

온타리오주는 의료보험료가 없음

비씨주 (MSP)

비씨주에 정착을 한 신규 이주자나 타주 또는 국외서 거주하다 비씨주로 재 정착을 한 거주자들은 주 거주지가 비씨주이고 1년 중 6개월 이상을 비씨주에 거주하고자 할 때 MSP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비씨주 정착한 그 달(남은 일수만큼) 플러스 두 달 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된다.
1월 15일에 비씨주에 정착을 했다면 4월 1일부터 MSP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신청은 정착한 직후 미리 해 두도록 권하고 있다.

MSP 등록조건이나 절차에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할 수 있다.
Telephone: (604) 683-7151 (Lower Mainland)
Telephone: 1-800-663-7100 (Elsewhere in B.C.)
 

MSP 신청

신청서 Application for Enrolment (HLTH 102) (PDF, 625KB)작성하고 서명한 후 랜딩페이퍼(COPR) 사본 또는PR CARD 사본, 비씨주 거주지 증빙 자료 사본, 여권사본과 함께
아래 주소로 접수
Mailing Address : Health Insurance BC PO Box 9035 Stn Prov Govt Victoria,B.C. V8W 9E3

?의료보험료 : 비씨주의 의료보험료는 가족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2016년 1월 1일적용

 

Adjusted Net Income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이상
$0 - $22,000 $0.00 $0.00 $0.00
$22,001 - $24,000 $12.80 $23.20 $25.60
$24,001 - $26,000 $25.60 $46.40 $51.20
$26,001 - $28,000 $38.40 $69.60 $76.80
$28,001 - $30,000 $51.20 $92.80 $102.40

 

영주권자로 비씨주에 정착해거주한지 연속 12개월 이상이 되는 거주자 가운데 비씨주의 요건에 맞는 경우 RegularPremium Assistance나 Temporary Premium Assistance (의료보험료지원 프로그램) 를 신청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Premium Assistance를 받는 대상자는 Supplementary HealthCare Benefit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부지런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을살펴보길 바란다.

마니토바 주

마니토바주 역시 신규 이주자들은주 거주지가 마니토바주이고 1년 중 6개월 이상을 마니토바주에거주하고자 할 때 마니토바 주 의료보험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마니토바주에 정착한 날로부터 세번째 되는 달의 1일부터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29일에 정착을했다면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MB 의료보험 등록 서류

마니토바의료보험 등록 신청서: Manitoba Health Card -   Registration Form (eForm) 작성 후 출력해서 신청 서류들과 함께 아래 주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
? (해당 시) 이전주의 Health Card Number
? 영주권 카드 (앞*뒷면) 사본
? 마니토바 거주지 증빙 자료

 

신청주소

Registration and Client Services
Manitoba Health, Healthy Living and Seniors
300Carlton Street
Winnipeg, Manitoba R3B 3M9

? 근무시간 : 월~금요일 오전 8:30 부터 오후 16:30 까지
? 문의전화 : 204-786-7101 / Fax: 204-783-2171  / Toll free:1-800-392-1207
? TDD/TTY Relay Service outside Winnipeg:  711 or 1-800-855-0511

신청서는아래 주소의 오피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City of Winnipeg, 510 Main Street, Winnipeg, MB  R3B 1B9

캐나다는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마니토바의 경우에도 Pharmacare 라고 해서 일정 소득에 따라 약값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경우 최소부담금은(최대 부담금 없이) $100이며, 부담금에 도달 한 이후의 약값은 100%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Pharmacare 신청일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며, Pharmacare에 가입하면부담금이 명시된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병원에 갈 때는 항상 의료보험 카드를 지참하고 가야 하며, 약국의 처방약, 응급차, 치과치료등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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