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배우자초청] 이민국 공지 - 아웃바운드도 이제는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초청

[캐나다이민/배우자초청] 이민국 공지 - 아웃바운드도 이제는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 2023.07.19조회 : 684댓글 : 0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새로운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족(배우자/자녀)들을 캐나다로 초청하는 경우 인바운드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때만 워크퍼밋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웃바운드로 신청 시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주권 승인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가족들과의 재회를 돕기 위해,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 사회에 기여를 하며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민국 규정상 결격 사유 없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지원자 (거절/철회를 한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2. 이민국 규정에 따라 워크 퍼밋을 신청한 자 (최대 2년까지 가능)

3.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지원자

4. 초청인과 캐나다 내에서의 주소가 동일 해야함

5.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소지하고 있을 것

 

 

한 가지 유념하실 부분은 해당 워크퍼밋 신청은 캐나다 내에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테고리상 아웃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캐나다로 먼저 들어가 기다리는 동안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워크퍼밋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이지, 

캐나다 밖에서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고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시 많은 분들께서 워크퍼밋 신청 가능 여부로 인/아웃을 결정하시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요건에 해당만 되신다면 인 아웃 상관없이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잘 계획하셔서 준비해주세요.

 

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policies-operational-instructions-agreements/public-policies/spousal-work-permit-exemption.html


 

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받아드리고 있는 머피인 만큼

이번 공지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가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머피에게 상담 받으세요.

 

2023.jpg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관련 컨텐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