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유학후이민 심사 절차 및 세부심사요인들
마니토바 유학후이민(MPNP)

마니토바 유학후이민 심사 절차 및 세부심사요인들

등록일 : 2015.01.26조회 : 2,821댓글 : 0

심사절차

Pre-assessment: 1차 심사

MPNP 신청을 마치면 완벽한 신청서에 대해서 접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완벽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신청서 반려

 

Assessment: 심사

완벽한 신청서에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사를 합니다.

 

Stay in contact

가족사항이나 연락처등이 변동된 경우 곧바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Decision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우편 (By mail only)으로 보내줍니다.

심사 요인들

MPNP는 마니토바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1. 현재 마니토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
2. 현재 마니토바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등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마니토바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해외 전문인력

 

취업가능성 (Employability)

다음의 요인들을 통해 평가:
- 학력, 직업훈련, 경력, 직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 영어능력
- 신청 직종의 마니토바 내 수요 및 장기적 수요 증가 가능성
- 업무기술서
- 이전 가능한 기술 소지 여부
※ Note : 마니토바에서 어떤 직종의 일을 하려고 하든, MPNP는 지원자의 학력이나 직업훈련, 경력 등을 통해 지원자의 직종을 평가합니다.

 

점수 (Points)

현재 마니토바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Points System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니토바주에 어떠한 Connection이 있다는 사유로 MPNP를 지원하려는 경우 MPNP 자격확인표에서 최소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학력과 경력 (Education and experience)

지원자가 MPNP 신청을 하는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교육 (직업훈련) 및 경력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daptability (적응력)

마니토바에 대한 어떤 Connection이 있다는 것은 마니토바주에 정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이런 Connection 을 증빙하는 자료로는 관련경력, long-term job offer (마니토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원자), 마니토바에 거주중인 가족 및 친척, 마니토바 유학이나 과거 취업 경력, 답사 경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 1만불, 동반 가족 1인당 2천불씩의 정착 자금 증빙도 필요합니다.

 

정착계획 (Settlement Plan)

정차계획서를 통해 지원자는 본인이 마니토바에 대한 적응력과 취업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정착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왜 마니토바를 이민정착지로 선택했는지
- 정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
- 마니토바에 대해 본인이 갖고 있는 Connection의 종류와 정도
- 마니토바에 취업하기 위해 어떤 일/준비를 하고 있는지

마니토바에 가족, 친척, 친구들이 있어서 이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정착계획서 (Settlement Plan Part 2)를 이 Supporter(1년 이상 마니토바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거주한 사람)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언어능력 (Language ability)

모든 MPNP 지원자들은 일을 하기에 필요한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LB 4 레벨이 캐나다에서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능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니토바에서 NOC 0, A or B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들은 영어능력을 증빙할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속상황확인

MPNP Online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주정부 승인

MPNP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자는 주정부 승인서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위한 패키지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정부 승인 거절

MPNP 승인이 거절되면 거절의 사유가 설명된 편지를 받게 됩니다.

 

MPNP 거절의 주요 사유들

- 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직종에 취업을 하기 위해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력, 학력, 직업훈련, 자격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마니토바에서 취업하기에 필요한 영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마니토바에 정착할 능력과 의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MPNP 지원 요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충분한 정착자금 및 SUPPORTERS 들에 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MPNP-SUPPORT로 지원 시).
- 정착계획서 및 취업을 위한 노력/준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 마니토바에 대한 Connection이 다른 주에 관련된 Connection 보다 strong 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MPNP 재량

MPNP 신청이 거절되면 재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재 검토를 요청하는 명확한 사유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 후 재 접수는 6개월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신청 철회

MPNP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주정부 승인 후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주정부와 이민국에 모두 철회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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