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주정부이민(NB/NF)
잡오퍼 없이도 영주권 가능한 프로그램② - NB 주정부이민 (New Bruswick Labour Market Stream)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에서 EE 를 이용한 이민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는 NB (뉴브런스윅)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분들이 뉴브런스윅 EE 에 적합합니다.
- 정착지가 뉴브런스윅인 경우
- 연방 전문인력이민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위 조건만 보면 매우 간단해보이는데요, 단, 위 자격 역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며, 지원자들 가운데 다음의 기준으로 다시 선발을 합니다.
- 높은 점수 보유자
- 주에서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속한 학력이나 경력 소지자
- 주에서 경제적으로 정착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원자
- 주의 노동시장과 주경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
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점이 바로 첫번째 "높은 점수 보유자"일텐데요,, 따라서, 영어 성적과 학력인증결과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New Brunswick Labour Market Stream 자격요건
① English/French Skills : 제1언어최대 24점+제2언어 4점
| 제 1언어 | 점수 |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 CLB level 9 또는 이상 | 6 | 6 | 6 | 6 |
| CLB level 8 | 5 | 5 | 5 | 5 |
| CLB level 7 | 4 | 4 | 4 | 4 |
| CLB level 7 이하 | 신청 불가능 | |||
| 제 2 언어 | 점수 |
|---|---|
| 시험 네 항목에서 모두 최소한 CLB Level 5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 4 |
| 한 항목이라도 CLB 4 또는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 0 |
② 학력(Education) : 최대 25점(아래 점수는 캐나다 학력인증 결과를 토대로 부여됩니다.)
| 항목 | 점수(최대 25점) |
|---|---|
| 박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 25 |
| - 석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또는 - 대학 수준의 Entry-to-practice professional degree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해당 직종이 아래 해당될 때 : - NOC 2011 Skill Level A, 이고 - licensed by a provincial regulatory body Note: 이 학위 프로그램은 다음의 분야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라야 한다: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Dentistry, Podiatry, Optometry, Law, Chiropractic Medicine, or Pharmacy. |
23 |
| 두 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s or diplomas or equal (이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3년제 이상의 과정이라야 한다) |
22 |
| 3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21 |
| 2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19 |
| 1년제 이상의 Canadian post-secondary degree or diploma | 15 |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5 |
③ 경력(Experience) : 최대 15점
| 경력 | 점수(최대 15점) |
|---|---|
| 1 년 | 9 |
| 2~3 년 | 11 |
| 4~5 년 | 13 |
| 6 년 이상 | 15 |
④ 나이(Age) : 최대 12점(CIO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 나이 | 점수(최대 12점) |
|---|---|
| Under 18 | 0 |
| 18~35 | 12 |
| 36 | 11 |
| 37 | 10 |
| 38 | 9 |
| 39 | 8 |
| 40 | 7 |
| 41 | 6 |
| 42 | 5 |
| 43 | 4 |
| 44 | 3 |
| 45 | 2 |
| 46 | 1 |
| 47 and older | 0 |
⑤ 고용(Arranged Employment) : 최대 10점
(Valid job offer는 seasonal work이 아닌, full-time, permanent job offer라야 하고,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으로 받은 것이라야 한다. 또한 뉴브런스윅 주정부 라이선스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IF | AND | 점수(최대 10점) |
|---|---|---|
|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
취업비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시기에도 또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CIC로부터 Positive LMIA를 근거로 발급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 신청 시 LMIA 첨부) 그리고 신청인은 취업비자에 명시된 Permanent Job Offer를 준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
10 |
| 아래의 조건에 의해 LMIA가 면제된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 NAFTA와 같은 국제 협약에 의해 LMIA가 면제되는 경우 또는 - 연방-주정부 협약에 의해 LMIA가 면제되는 경우 |
취업비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시기에도 또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에도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또는 영주권 비자가 발급될 때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고용주가 신청인이 SKILLED WORKER로 영주권 승인이 될 때에도 유효한 permanent job offer를 주었어야 한다. |
10 |
| 신청인이 현재 - 취업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또는 -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일을 할 계획이 없고. 또는 신청인이 현재 permanent job offer를 준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를 위해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신청인이 현재 캐나다에서 LMIA가 면제되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면제가 국제협약이나 연방-주정부 협약에 의한 것 이 아닌 경우 |
고용주는 신청인이 SKILLED WORKER로 영주권 승인이 될 때에도 유효한 permanent job offer를 주었어야 하고 그리고 고용주는 Positive LMIA를 갖고 있어야 한다. |
10 |
⑥ 적응력(Adaptability): 최대 10점
| 항목 | 점수(최대 10점) |
|---|---|
| 배우자의 언어능력: 배우자가 영어나 불어에서 CLB 4Level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언어능력은 이민국 지정시험성적으로 증명해야 함. (IELTS, TEF 등) (IELTS: L 4.5 / R 3.5 / W 4.0 / S 4.0 이상) |
5 |
| 주신청자의 뉴브런스윅 유학 경력: 2년 이상과정의 FULL-TIME SECONDARY OR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캐나다에서 마친 경우, Full-time study: 주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며 good academic standing 상태였어야 함. | 5 |
| 배우자의 뉴브런스윅 유학 경력: 배우자가 2년 이상과정의 FULL-TIME SECONDARY OR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캐나다에서 마친 경우 , Full-time study: 주당 15시간 이상의 교육이며 good academic standing 상태였어야 함. | 5 |
| 주신청자의 과거 뉴브런스윅 경력: 1년 이상 FULL-TIME 경력이 캐나다에서 있는 경우, 단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된 직종 경력이라야 하고, 합법적인 허가를 갖고 일을 한 경우라야 함. | 10 |
| 배우자의 과거 뉴브런스윅 경력: 캐나다에서 최소한 1년 동안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full-time 으로 일한 경우 | 5 |
|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본 항에 해당되는 경우 5점을 받을 수 있다. | 5 |
| 뉴브런스윅 친척 : 주신청자나 배우자가 뉴브런스윅에 아래에 해당되는 관계의 친척이 있는 경우 - parent, - grandparent, - child, - grandchild, - child of a parent (sibling), - child of a grandparent (aunt or uncle), or - grandchild of a parent (niece or nephew), who is - living in Canada - 18 years or older and - a Canad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
5 |
IELTS 환산 기준 - General Training Option 만 인정
① 제 1언어인 경우 (최대: 24 점)
| CLB Level | IELTS 항목별 점수 | 환산점수 (각 항목) |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 7 | 6.0 | 6.0 | 6.0 | 6.0 | 4 |
| 8 | 6.5 | 7.5 | 6.5 | 6.5 | 5 |
| 9 이상 | 7.0~9.0 | 8.0~9.0 | 7.0~9.0 | 7.0~9.0 | 6 |
② 제 2 언어인 경우 (4 점)
| CLB Level | IELTS 항목별 점수 | 환산점수 (Total) |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 5 이상 | 5.0~9.0 | 5.0~9.0 | 4.0~9.0 | 5.0~9.0 | 4 |
CELPIP - G 테스트만 인정
① 제 1언어 일 때 (최대 24 점)
| CLB Level |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항목별 환산점수 |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 7 | 4L | 4L | 4L | 4L | 4 |
| 8 | 4H | 4H | 4H | 4H | 5 |
| 9 | 5L | 5L | 5L | 5L | 6 |
| 10 이상 | 5H | 5H | 5H | 5H | 6 |
Note: CELPIP test results for tests written before May 3, 2013 will have these scores for CLB levels 9 and 10 :
| CLB Level |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항목별 환산점수 |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 7 | 4L | 4L | 4L | 4L | 4 |
| 8 | 4H | 4H | 4H | 4H | 5 |
| 9 | 5L | 5L | 5L | 5L | 6 |
| 10 이상 | 5H | 5H | 5H | 5H | 6 |
② 제 2 언어일 때 (4 점)
| CLB Level | CELPIP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Points (per ability) |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 5 이상 | 3L~5H | 3L~5H | 3L~5H | 3L~5H | 4 |
French: TEF 시험 성적으로 증명
① 제 1언어 일 때 (최대 24 점)
| CLB Level | TEF 항목별 성적 | 항목별 환산점수 | |||
|---|---|---|---|---|---|
| Speaking (expression orale) | Listening (comprehension orale) |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 Writing (expression ecrite) | ||
| 7 | 309~348 | 248~279 | 206~232 | 309~348 | 4 |
| 8 | 349~371 | 280~297 | 233~247 | 349~371 | 5 |
| 9 and above | 372+ | 298+ | 248+ | 372+ | 6 |
② 제 2언어 일 때 (최대 4 점)
| CLB Level | TEF 항목별 점수 | 점수(Total) | |||
|---|---|---|---|---|---|
| Speaking (expression orale) | Listening (comprehension orale) |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 Writing (expression ecrite) | ||
| 5 이상 | 225~372+ | 180~298+ | 150~248+ | 225~372+ | 4 |
점수 산정 해 보셨나요?
| 심사 항목 | 최대점 | 점수 |
|---|---|---|
| 제1언어 | ||
| 제2언어 | ||
| 학력 | ||
| 나이 | ||
| 경력 | ||
| 고용계약 | ||
| 적응력 | ||
| 합계 |
New Bruswick Labour Market Stream 은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 가운데 67점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연방 전문인력이민 심사항목과 대부분 유사함을 볼수 있습니다.
수속절차
1) New Bruswick Labour Market Stream 지원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16일부터 지원자 가운데 선발
2) NB 주정부에 신청서 및 Application package 제출 및 심사 : 승인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주정부 승인서 발급
3) EE 심사 : 주정부 승인후 600점을 받은 지원자들은 EE심사에서 ITA 발급후 영주권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