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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 대학원 석사 이민
지난 칼럼을 통해 다양한 주정부 유학 후 이민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검증된 인력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느 주나 동일하다. 이중 특히 눈여겨봐야 할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온타리오 주에서 운영하는 International Students - Masters Graduates Stream이다.
2015년 5월 온타리오 주 이민부는 노동인력의 노령화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이민정책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체 이민자의 52% 수준이던 현 경제이민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주정부 지명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학생'에 대한 지원 및 활용 부분은 유학 후 이민을 고려중인 지원자들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주목해야 한다.
다음은 2010년 기준 캐나다 주별 유학생 통계자료다.

최근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아 2015년 현재와 그 숫자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유학생 분포는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캐나다 다른 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유학생 수를 확보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12년 기준 전체 캐나다 유학생 수의 41%에 육박하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University와 Other post secondary의 유학생 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온타리오의 대학 및 칼리지 숫자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University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경우, 학부과정이라면 공부를 마치고 일을 시작해야 주정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된다. 반면 석사과정은 일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주정부 유학 후 이민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온타리오 주의 Masters Graduates Stream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운영돼 오던 프로그램이다. 다른 주에 비해 Master 혹은 Ph Degree 과정을 이수하는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았던 온타리오 주의 경우 일찌감치 고급인력들에 대한 유치 차원으로 석 박사 이수자들을 위한 이민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석사 학위 소지자 프로그램은 쿼터 제한을 두면서 시범적으로 몇 해 동안 운영되기도 했다. 이러한 Masters Graduates Stream이 금번 이민 확대정책과 더불어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한 것이다.

사진 : 토론토대학
온타리오 Masters Graduates Stream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최소 1년 과정의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통 2년 과정인 칼리지에 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정이면 지원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요건을 갖추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상태에서 유학 후 이민을 고려중인데 칼리지의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석사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이미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다시 칼리지 과정을 공부하겠다는 학업계획을 제출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학위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며, 공부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일자리가 필요 없다
Masters Graduates Stream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은 지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고용주에 의한 Pre-Screening 절차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려고 하는 고용주가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것인데, 고용주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정부 자체 심사도 매우 까다로웠다. 가장 어렵다는 '일자리 구하기'는 차치하고서 그 수속 절차만으로도 녹록치 않았다.
그런데 Masters Graduates Stream은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자유롭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주정부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주 심사도 없다.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할 기반은 Pathway를 통해 다질 수 있다
Pathway란 쉽게 말해 본과과정 입학 전, 공식적으로 대학과 연계된 기관에서 미리 예비 과정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하면 보다 수월하게 본과과정에 적응 할 수 있게 된다. 석사학위라 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은 이러한 Pathway 시스템을 활용해보길 권한다.
학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Masters Graduates Stream이 가진 장점이 반감되므로 계획한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잡오퍼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오직 '학업'만으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은 온타리오 주의 석 박사 카테고리와 연방정부의 FSW 박사 과정 이수 카테고리, 그리고 과정자체에 제한을 두는 비씨 주 석사 프로그램 정도다.
이번에 정리한 온타리오 주의 Masters Graduates Stream은 올해 정식 이민 프로그램으로 론칭된 만큼 향후 본격적인 시행이 기대되며, 당분간은 어떠한 변수 없이 지금 이 방식 그대로 운영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캐나다 유학부터 계획 중인 예비지원자들이라면 비단 칼리지에 국한하지 말고 온타리오 석사 과정도 관심 있게 고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