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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학생 비자 거절 사례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은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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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은 학생비자 거절 사유에 이어서 실제 거절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학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매우 유용하고 이것이 캐나다 비영주 자격자의 약 40%가 유학생인 이유 중 하나인데요.
캐나다 유학생은 대학 졸업 후 유학생취업비자(post-graduation
open work permit)를 가지고
전문 인력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과 일정한 영어 능력이 있으면
캐나다경험자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학생비자 신청에 대한 거절사례도 많은데요.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들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절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1. 인디아 국적 P씨가 학생 비자 신청 거절에 대하여 국적 이민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① 거절 사유: 유학 비용에 대한 재정 보증 미흡 , 본국과의 연고가 적어(weak
tie to India) 학업종료 후 불법 체류의 위험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② 법원의 판단: 원고가 2년 전 본국에서 경영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아무런 고용기록이 없는 등 본국과의 경제적 연고가 약하고,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재정보증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한 이민관의 판단에 법원이 개입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음
★시사점 : 학생 비자 신청시, 유학기간 동안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재정서류가 미흡한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
2. N씨가 학생비자 신청 거절에 대하여 국적이민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① 거절 사유: 유학 비용에 대한 재정보증미흡, 본국에서의 전공을 고려할 때 캐나다 전공이 틀려 진정한 학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본인 형 회사명의 통장에 $47,000 USD의 잔고 증명을 하였으나, 학생비자 신청서류에 형이 신청인의 유학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어떠한 내용의 (합의)문서도 제출되어 있지않는 점, 원고가 Toronto Film School에서 연기(acting)를 공부하겠다는 계획은 원고가 본국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것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운 점(logical career progression이아님) 등을 고려한 이민관의 판단에 법원이 개입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음
★시사점 : 본인의 재정이 아닌 재정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학생비자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본국의 대학 전공과 무관한 전공으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음.
3. 리비아 국적 H씨가 학생비자 신청(배우자 및 자녀는 동반비자 신청) 거절에 대하여 국적이민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① 거절 사유: 신청인은 본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신청인을 진정한 유학생으로 보기 어렵고 학업이 끝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② 법원의 판단: 원고가 캐나다 community
college 졸업 후 리비아로 돌아와 다국적 기업에서 관리직(managerial position)으로 일할 계획이라는 학업계획서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은 등 진정한 학생으로 볼수 없다는 이민관의 판단에 법원이 개입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음
★시사점: 학생비자 신청 시, 제출하는 학업 계획서에는 본인이 캐나다에서 유학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유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거절될 수있음
4. 한국인 K씨의 캐나다 유학허가증(study
permit) 연장이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소송
※ 사실 관계 : 원고는 5년 전 토론토 소재 George
Brown College에서 어학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현재는 같은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중 학생 비자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이민관에 의하여 거절됨
① 거절 사유: 원고가 지난 5년간 캐나다에서 최소한의 학점 만을 이수하고 때때로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학생(bona fide student)으로볼 수 없기 때문이었음
② 법원의 판단: 이민관이 유학허가증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학업의 진정성을 고려할 수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거 캐나다에서의 학기 별 신청 학점, 성적, 프로그램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학습 공백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시사점: 캐나다 유학허가증 연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질병등)가 없는 한 캐나다 체류 중 최소한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를 입증해야 함
5. 학생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비자를 거절당한 한국인 K씨의 행정소송
※ 사실 관계 : 원고는 1974년 출생하였고 1998년 캐나다에 방문비자로 처음 입국하였음,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학생비자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취업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함, 원고는 2008년 입주 돌봄 도우미(Live-in
Caregiver)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2009년 4월 거절됨
① 거절 사유: 원고는 2009년 6월토론토 소재 Centennial College에서 아동 보육학(Early Childhood Education)을 전공하기 위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학생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② 법원의 판단 :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비자 만료 시점에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비자 발급을 할 수 있음 (소위 dual intent)
- 단순히 원고가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으로 장기간 거주했다는 사유만으로 학생 비자 만료 시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 만약 비자 심사관이 원고의 과거 캐나다에서의 행적에 의심이 들면 이러한 의심에 대하여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가 자신의 행적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지 않았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다른 비자 심사관의 재심을 명함
★ 시사점 : 단순히 외국인이 캐나다에 장기체류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학생비자 등 단기 비자 신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저희 머피에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위에 언급한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학생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에 관심있는데,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분들!
저희 머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