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후 이민에 CEC만 있을까?? 다양한 주정부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들을 노려보자.

2015년 도입된 ExpressEntry 시스템은 기존의 이민방식을 뿌리째 변화시켰지요. 그중 CEC 역시 큰 타격을 입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다행인것은 CEC 를 대체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주정부들에서 운영하는 유학후 이민이 그것인데요, 주에서 공부한 인력들에 대한 타주로의 유출을 막고 해당주에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CEC가 졸업후 1년이상의 경력을 요하는데 반해, 주정부유학후 이민의 경우 취업을 함과 동시에 혹은, 6개월 취업후 이민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기도하므로, 이러한 주정부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는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정부 유학후 이민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보통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은 당장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컬리지 기준 2-3년의 학업 기간을 거쳐야 영주권을 노려볼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백업플랜을 준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2-3년후의 상황을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연방경험이민과 주정부 유학후이민 두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타겟팅 하는것은, 그렇지 않은경우에 비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정부이민 트렌드, 향후 전망, 주별 산업기반 등을 바탕으로 정착지역을 선택하고, 동시에 연방 경험이민까지를 노리는 것이 예측불가능한 이민 시장에서 실패를 줄이는 최선의방안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유학후 이민 - 연방 경험이민

연방 경험이민은 유학후 이민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처음 소개된 프로그램으로, 당시 유학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주겠다는 컨셉을 선보이며 새 이민 트렌드로자리 잡게 될 것임을 예고했지요.
시행이후 한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더욱 다듬어진 CEC 프로그램은 올해 Express Entry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ComprehensiveRanking System 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경험이민 신청자 역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영향평가서(LMIA)가 필요가 된 것인데, LMIA 발급 요건이 매우 강화된상태에서 이러한 법개정은 경험이민을 계획했던 유학생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학후 이민을 고려중이신 분들이 경험이민 프로그램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이유역시 명확합니다. 첫째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유학이라는 점, 둘째경험이민을 통해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의지가 매우 대단하며 따라서 당분간 이 프로그램의 명맥이 굳건하게 유지되리라라는 점, 마지막으로 경험이민을 통해 이민자를 선발하려고 하는 수가 매해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상당한 볼륨을 할당했다는점 등으로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매뉴얼에 명기된바는 아니지만 LMIA 역시, 이미 일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수월하게 결과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이또한 잇점이라할수 있겠네요.

온타리오 주정부 유학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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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대표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 with a Job Offer Stream 온타리오 대표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으로, 졸업후 고용주를 구했다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용주의 Pre-screening 절차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International PhD Graduate Stream 온타리오 주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면 신청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용주없이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Master’s Graduate Stream 온타리오 주에서 석사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이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주없이도 신청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씨 주정부 유학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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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에서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비씨주는 이민법개정작업중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Postgraduate Category 다음 분야에서 공부하고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잡오퍼는 필요치 않습니다.
Natural, applied or health sciences: Agriculture,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and support services, Engineering, Engineering technology, Health professions and related clinical sciences, Mathematics and statistic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search, and Physical sciences
International Graduates Category 1년이상의 과정 수료후 잡오퍼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유학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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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에서도 다음의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Post-Graduate Worker Category 알버타주에서 1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후 잡오퍼가 있는 상태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직종의 레벨이 0, A, B 그룹으로 제한되지 않고 C, D 그룹의 직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그러나 최근 지원자 증가로 인해 수속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Graduate Stream 캐나다에서 1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신청할수 있으며, Permanent and full time job 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일해야 신청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유학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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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에서는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Graduate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학비 환급등으로 인해 최근들어 유학생이 급증하고있는 추세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 Graduate 1년이상 마니토바의 정규 Postgraduate 프로그램을 이수한후 6개월간 일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AB 주와 마찬가지로 직종레벨의 제한이 없다는 것 (C, D 그룹의 직종 가능)이 장점입니다.

사스케츄완 주정부 유학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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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케츄완은 Saskatchewan Experience Category 하부에 Student Sub-Category 라는 방식으로 유학후 이민을 운영중입니다.

 

Student Sub-Category 사스케츄완에서 1년이상의 과정을 마친후 6개월이상 일을 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타주에서 공부한 경우에는 2년이상의 과정을 마친후 사스케츄완에서 24개월 이상 일을 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뉴펀들랜드 주정부 유학후 이민


International Graduate Category로 다음과같이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Graduate Category 캐나다에서 2년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이상을 이수했거나 1년이상의 석사 과정이상을 이수한 경우, 뉴펀들랜드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정부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은 Postgraduate work permit 소지자에게해당되므로 LMIA 없이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1년이상일해야 하는 연방 경험이민에 비해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제 이민은 정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캐나다 영주권에 열걸음쯤 더 다가갈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