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캐나다에 정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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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특별한 초청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손님은 5월 달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영주권자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죠.

안타깝게도 사별로 전 배우자분을 잃고

몇 년 동안 워킹맘으로 일하며, 자녀를 키우셨대요.

그러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다가

영주권자인 지금의 배우자분을 만나셨대요.

 

 

배우자분도 전 배우자분과 사별하시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공통점도 많아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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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초등학생 자녀분도 있으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 캐나다 학교입학이라든지

이런 저런 궁금증이 많으셨어요.

 

 

보통 배우자초청의 경우

8~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자녀분은 1월에 학교 입학을 원하셔서

시기가 조금 빡빡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초청이민을 신청한 뒤

영주권이 안 나오면

자녀분은 학생비자로, 손님은 동반비자로

캐나다에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초청이민을 준비하시면서 혼인신고도 하셨고

일반적으로 전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가 캐나다에 가도 된다는 이주동의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주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사망진단서와 제적등본 등을 추가했구요.

 

 

초청인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초청인의 자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6월 달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민국에서도 두 분이 얼른 캐나다에서

가족들과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는지

10월 초에 레디 투 비자 안내를 받으셨어요!

4개월 만에 받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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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나 손님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겨울에 자녀분과

캐나다에 가족분들을 보러 잠깐 갔다오실 예정이었는데

빨리 나와서 아예 정리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영주권자가 된 자녀분은 

학업을 위해 교육청에 등록만 하면 되니

관련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계시구요.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하시던 고객님!

캐나다에 가셔서도 그 미소 잃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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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이

궁금하신 분들,

수속 원하시는 분들~

머피컨텐츠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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