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유학 신청자 구비서류 리스트

18세 이상의 신청자 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구비 서류 리스트입니다.

①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 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주의)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②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학생비자 신청서
④ 개인경력서 (Personal History Form)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
⑤ 대사관 신청비 C$ 125
⑥ 신체 검사 완료 증명서
⑦ 입학허가서
⑧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⑨ 모든 중등과정 이후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⑩ 유학계획서
⑪ 재정서류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1통
- 소득금액 증명 원본 1통
(세무서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영문 잔액 증명서 원본
(은행, 보험, 주식등 동산만 인정되며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자 등록 증명 원본 1통
(세무서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소득금액 증명 원본 1통
(세무서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 영문 잔액 증명서 원본
(은행, 보험, 주식등 동산만 인정되며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음)

⑫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와 혼인관계 증명서
⑬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일을 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⑭ 택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