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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비자의 거절
요즘 들어 대사관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것 중의 하나를 꼽자면, 주신청자의 학생비자의 따른 동반비자/오픈 워킹 퍼밋 혹은 오픈 스터디 퍼밋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항에 그런 것은 아니고 주신청자가(주로 아빠) 먼저 학생비자를 신청해 받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배우자 및 아이들이 동반비자 혹은 오픈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동반비자를 뒤늦게 신청하는 이유는 정말 처음에는 동행할 생각이 없었다가 나중에 결정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온 가족이 모두 신청 하였을때 학생비자가 거절될 것을 염려하여 일단 주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동반비자가 대부분 잘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또한 온 가족이 신청할 때보다 적은 재정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동반비자 등을 신청할 때 주신청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실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가족의 모든 기록이 조회가 되겠지요. 대사관에서 한 가족이 일년도 채 안되었는데 같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동반가족이 뒤늦게 신청한다면 정말 계획이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심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유가 없다면 캐나다 방문의 목적이 의심스럽다 혹은 한국에 돌아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줍니다.
편의상 신청시기를 다르게 했던 것이 악용이 되다 보니 정말 동반비자를 늦게 신청할 이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먼저 하고 6개월~1년안에 동반비자를 신청하시려 했던 분들은 비자 거절의 가능성 또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 1년 이상, 가족이 떨어져 있었고 늦게 신청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다면 오히려 비자를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의 경우 주신청자의 입국 후 6개월 안까지는 입국할 수 있으므로 온 가족이 같이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반비자를 뒤늦게 신청하는 이유는 정말 처음에는 동행할 생각이 없었다가 나중에 결정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온 가족이 모두 신청 하였을때 학생비자가 거절될 것을 염려하여 일단 주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동반비자가 대부분 잘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또한 온 가족이 신청할 때보다 적은 재정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동반비자 등을 신청할 때 주신청자가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실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가족의 모든 기록이 조회가 되겠지요. 대사관에서 한 가족이 일년도 채 안되었는데 같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동반가족이 뒤늦게 신청한다면 정말 계획이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심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유가 없다면 캐나다 방문의 목적이 의심스럽다 혹은 한국에 돌아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줍니다.
편의상 신청시기를 다르게 했던 것이 악용이 되다 보니 정말 동반비자를 늦게 신청할 이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먼저 하고 6개월~1년안에 동반비자를 신청하시려 했던 분들은 비자 거절의 가능성 또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 1년 이상, 가족이 떨어져 있었고 늦게 신청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다면 오히려 비자를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의 경우 주신청자의 입국 후 6개월 안까지는 입국할 수 있으므로 온 가족이 같이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