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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가 학생비자인 경우, 배우자의 워킹퍼밋?
오픈 워킹 퍼밋이란, 배우자가 유효한 학생비자의 신분으로 머무는 동안 그 배우자가 고용주 없이도 일을 할수 있는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주신청자가 학생비자를 받았을경우, 그 배우자는 Open Working Permit 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픈 워킹 퍼밋이란, 배우자가 유효한 학생비자의 신분으로 머무는 동안 그 배우자가 고용주 없이도 일을 할수 있는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오픈 워킹 퍼밋을 신청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신청자가 아래의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 컬리지, 혹은 유니버시티 등의 공립 Post-Secondary
- 최소 50%의 재정 지원을 받고 공립교육기관과 같은 법을 적용하는 사립 Post-Seconday
-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립 교육기관
또한 주신청자는 유효한 학생비자 or 취업비자 소지자 여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주신청자가 학생비자를 받았을경우, 그 배우자는 Open Working Permit 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픈 워킹 퍼밋이란, 배우자가 유효한 학생비자의 신분으로 머무는 동안 그 배우자가 고용주 없이도 일을 할수 있는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오픈 워킹 퍼밋을 신청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신청자가 아래의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 컬리지, 혹은 유니버시티 등의 공립 Post-Secondary
- 최소 50%의 재정 지원을 받고 공립교육기관과 같은 법을 적용하는 사립 Post-Seconday
-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립 교육기관
또한 주신청자는 유효한 학생비자 or 취업비자 소지자 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