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학캐나다컬리지
학생비자와 이민신청,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수속이 이민비자, 유학비자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되기도 하고 각각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이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요즘 캐나다 이민의 문이 적어지고 워낙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민 신청을 해 놓으시고 기다리면서 유학 수속을 밟아 현지에서 공부하시는 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 신청인이 아버지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유학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먼저 결론을 말씀 드리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수속이 이민비자, 유학비자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되기도 하고 각각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이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단! 유학비자 및 이민을 신청할 때, 과거 캐나다 비자 (유학, 이민, 동반, 취업 등) 를 신청한 적이 있냐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솔직하게 절대로 거짓없이 언제, 누가(직계가족 중), 어떤 비자를 신청했는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간혹 유학비자 거절을 우려하여 적지 않으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00% 거절되니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학비자를 받아 현재 유학중인 데 이민을 신청할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서류 이니까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구요, 물론,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성인 유학의 경우 "학업계획서" 를 작성하시는데요, 이 때에는 이민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은 언급하시면 안됩니다. 유학 비자 결격 조건 다들 보셨죠? 이민을 신청하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유학가려한다...면 공부를 마쳐도 돌아올 근거가 없다는 것은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조기 유학의 경우에도 위의 사유로 거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부모가 자녀초청 클래스로 이민을 신청하여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므로 돌아오지 않을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민과 유학비자 신청과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신청서 상에는 과거 비자 신청한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하되, 직접적으로 이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는 마시기 권해드립니다.
요즘 캐나다 이민의 문이 적어지고 워낙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민 신청을 해 놓으시고 기다리면서 유학 수속을 밟아 현지에서 공부하시는 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 신청인이 아버지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유학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① 유학비자 신청이 이민 신청에 영향이 될 것인가?
② 혹은 그 반대로 이민신청 한 것이 유학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것인가? 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 드리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수속이 이민비자, 유학비자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되기도 하고 각각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이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단! 유학비자 및 이민을 신청할 때, 과거 캐나다 비자 (유학, 이민, 동반, 취업 등) 를 신청한 적이 있냐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솔직하게 절대로 거짓없이 언제, 누가(직계가족 중), 어떤 비자를 신청했는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간혹 유학비자 거절을 우려하여 적지 않으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00% 거절되니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학비자를 받아 현재 유학중인 데 이민을 신청할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서류 이니까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구요, 물론,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성인 유학의 경우 "학업계획서" 를 작성하시는데요, 이 때에는 이민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은 언급하시면 안됩니다. 유학 비자 결격 조건 다들 보셨죠? 이민을 신청하였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유학가려한다...면 공부를 마쳐도 돌아올 근거가 없다는 것은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조기 유학의 경우에도 위의 사유로 거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부모가 자녀초청 클래스로 이민을 신청하여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므로 돌아오지 않을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민과 유학비자 신청과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신청서 상에는 과거 비자 신청한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하되, 직접적으로 이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는 마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