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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비면제 프로그램
전문인력으로 이민 신청이 어려워지면서 유학 후 이민(CEC)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컬리지 유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동반을 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주신청자의 학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컬리지 진학을 계획하는 분 중에서 취학아동 자녀 동반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정규과정이 아닌 어학과정(ESL/EAP)을 하는 경우에는 동반한 취학자녀의 학비 면제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단, 몇 지역에 한해서 부모 중 한 분이 컬리지에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거주지 해당 교육청에서 학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② 어학연수 및 정규과정 기간 동안 동반 성인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부하고 있는 주신청자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캠퍼스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풀타임으로 6개월 이상이 되면 Off Campus Work
Permit 신청으로 방학기간에는 풀타임 그리고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② 취학 아동(K ~ 12학년)만 학비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취학 아동은 공부하는 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아야 하며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캐나다내 타 지역에서 학비면제가 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 동반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동반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므로 기간을 여유있게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정규과정이 아닌 어학과정(ESL/EAP)을 하는 경우에는 동반한 취학자녀의 학비 면제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단, 몇 지역에 한해서 부모 중 한 분이 컬리지에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거주지 해당 교육청에서 학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컬리지-자녀 학비면제 프로그램의 장점
① 어학연수 및 정규 과정 기간 동안 동반하는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한 자녀당 일년에 만불 이상)가 면제됩니다.② 어학연수 및 정규과정 기간 동안 동반 성인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부하고 있는 주신청자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캠퍼스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풀타임으로 6개월 이상이 되면 Off Campus Work
Permit 신청으로 방학기간에는 풀타임 그리고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주신청자의 학생비자가 모두 발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② 취학 아동(K ~ 12학년)만 학비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취학 아동은 공부하는 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아야 하며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캐나다내 타 지역에서 학비면제가 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 동반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동반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므로 기간을 여유있게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