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체검사 절차 및 주의 사항

2011년 5월 1일부터 학생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 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학생비자 서류와 함께 신체검사 완료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신체검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체검사 지시서와 신체검사 양식(IMM1017)을 신청서 접수 후, 2-3일 이내로 대사관에서 통보를 받으면 영업일 10일 이내, 최대 2주 이내에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절차

Step 1 통보를 받은 즉시, 안내된 지정병원에 예약하도록 합니다.
Step 2 예약 당일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합니다.
-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신체검사 양식(IMM 1017)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4장(이중 한 장을 IMM1017 양식의 사진 란 에 붙입니다.)
- 여권을 지참하거나, 만약 여권이 대사관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합니다.
- 컬러로 복사된, 여권 사본(신상정보가 있는 첫 페이지) 과 주민등록증 사본
Step 3 신체검사를 마치면, 검사 결과는 자동적으로 메디컬 센터 및 캐나다 대사관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대사관에 신체검사 결과를 리포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1주일 이내에 메디컬 센터로 송부되고, 메디컬 센터는 이 자료를 대사관에 최대 2주 이내에 송부합니다. 최종적으로 대사관에서 1주일 이내에 학생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체검사의 문제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4주 이내에 학생비자가 발급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체검사 후 4주 이내의 수속에 대해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병원명 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삼육 의료원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번지 박정수 02-2249-3511, 02-2210-3511  
삼성의료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조승희 02-3410-0227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김효숙 02-2019-2804, 02-2019-1209 02-2019-4833
신촌 세브란스 국제 검진 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이혜림 2228-5815  
인제 대학 해운대 백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5번지   051-797-0370, 0371  

주의사항

① 신체 검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② 신체 검사 결과는 메디컬 센터에서 직접 대사관으로 송부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결과를 직접 보낼 수 없습니다.
③ 신체검사 지시서를 받았다는 것이 학생비자 발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청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확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④ 신체검사 이후, 추가 검사 혹은 재검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청인의 동반 가족들도 동일한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 부양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신청서 수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⑥ 신체검사 확인증 또는 입국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최장 12개월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 신체검사 VS 새로운 신체검사

검사 시기 변경 전 변경 후
서류 접수 전 서류 접수 후
필요서류 여권 원본, 여권용 사진4장 여권(주민등록증), 여권과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용 사진4장 신체검사 양식(IMM 1017)
신검결과 접수 방식 신청자가 직접 접수 메디컬 센터에서 직접 송부
학생비자 발급 소요기간 6주 ~ 8주 신검의 문제가 없는 경우, 4주

신체검사 양식 샘플

개정된 신체검사 절차 및 주의 사항 관련 이미지 1
신체검사 양식 (IMM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