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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병역미필자 남자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외여행허가는 곧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결국 학생비자연장에도 적용)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병무청의 2015년 2월 4일 현재 안내된 내용 가운데 꼭 알아야 할 부분들만을 정리해 옮긴 것입니다.
제1국민역 (현역병)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됩니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 받기 위해 지방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해외 유학 포함)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나 그 연기사유가 해소(만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국외여행 허가(병역연기) 절차 안내
개 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국민역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허가제한 대상자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여권의 발급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이 서류를 통해 24세 이후에도 여권을 연장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종류별 허가 기간
| 국외여행 종류 | 허가 기간 |
|---|---|
| 유학 |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대학원 석사과정(2년제) : 26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2년 초과) : 27세까지 -대학원 박사과정 : 28세까지 -입학허가서상의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3개월 후까지 |
| 단기여행 |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치과·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대학원생,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
| 국외취업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만 해당) 3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
| 해외이주 | 37세까지 |
유학생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 2007.1.1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이상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년도별 국외여행허가원 제출시기
- 1995년생 : 2019년
- 1994년생 : 2018년
- 1993년생 : 2017년
- 1992년생 : 2016년
- 1991년생 : 2015년 (늦어도 2016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1990년생 : 2014년
1. 대상자
- 24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징소집 면제자 제외)로서,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 허가기간 만료 3-4개월전
- 24세가 되는 해의 10월초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까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91년생의 경우 늦어도 2016년 1월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고발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여권연장, 체류비자 연장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2015년 8월 이전에 신청)
3. 제출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양식) 1부
② 재학사실확인서(양식) 1부
③ 체재목적별 해당 추가서류
- 유학 : 재학증명서(학교발행) 1부(재학증명서상는 본인 여권상 이름으로 발급되어야하며,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고 입학일자, 현재 재학학년, 전공과목, 해당과정 졸업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⑤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동의서 (양식) 1부
4. 소요기간: 2-3주
5.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한연령 상향(28세→29세)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에서 허가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 까지 허가 (시행일: 2012년 12월 20일부터)
해외 영주권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토론토 총영사관 안내)
※ 2007.1.1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이상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가 적용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신청 시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출생년도별 국외여행허가원 제출시기
- 1995년생 : 2019년
- 1994년생 : 2018년
- 1993년생 : 2017년
- 1992년생 : 2016년
- 1991년생 : 2015년 (늦어도 2016년 1월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1990년생 : 2014년
1.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허가되며 병무청에서 그 병적을 별도 관리합니다.
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 후 그 나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병역의무자
나. 병역의무자 본인은 영주권 미취득자이나 부모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다. 이중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시민권자
-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2. 제출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부
②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③ 본인 여권 및 영주권(PR 카드)원본 및 사본 (원본은 확인 후 반환)
※ 신청 전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3. 소요기간: 3 개월
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
- 2005년 7월 1일 부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귀국보증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만 제출
- 허가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고발 조치
5. '국외이주'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 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시행일: 2012년 12월 20일부터)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① ~ ④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위 ①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사람, 범죄경력자 등 한국 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 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