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투자이민 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인은 위에 설명된 경력과 자산증명 입니다.
위 두 가지 요건에 부합 된다면 90% 이상 자격 기준에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 외의 심사항목들의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 일 때에 순수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Business experience (사업경력)
항목
점수
Two years business experience (2년간의 사업경력 또는 관리자 경력)
20
Three years business experience (3년간의 사업경력 또는 관리자 경력)
25
Four years business experience (4년간의 사업경력 또는 관리자 경력)
30
Five years business experience (5년간의 사업경력 또는 관리자 경력)
35
Maximum
35
사업경력은 이민신청 5년 전부터 심사가 이뤄지는 시점까지의 경력을 통해 평가되며,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Qualifying Business 기준에 부합하는 연도의 사업만이 경력점수로 인정되며, 관리자 경력은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했다는 증명이 가능한 연도의 경력만이 점수로 인정됩니다.
AGE (나이)
항목
점수
21-49 years of age at time of application (신청 당시 21-49세)
10
49세 이상 혹은 21세 미만의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Maximum
10
EDUCATION (학력)
항목
점수
University Degrees :
대학 학위 소지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했고 총 17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
25
두 개의 학사 학위를 취득 했고, 총 15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
22
2년 과정의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총 14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
20
1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총 13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
15
[Trade or Non-university
Certificate or Diploma
(대학 이외의 교육 증명서나
디플로마 소지자의 경우)
3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 증명서가 있고 및 15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22
2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 증명서가 있고 및 14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20
1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 증명서가 있고 및 13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15
1년제 디플로마, 전문교육과정 또는 도제과정 이수 증명서가 있고 및 12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12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5
Maximum
Maximum 25
LANGUAGE (언어능력)
심사 항목: 언어능력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네 항목을 평가합니다.
점수
1st Language
High proficiency (per ability1) 매우 유창 (항목당 4점)
4
Moderate proficiency (per ability) 우수 (항목당 2점)
2
Basic proficiency (per ability) 기본 (항목당 1~2점)
1 to max. of 2
No proficiency 못함 (항목당 0점)
0
Possible maximum (all four abilities) 최대16점
16
2nd Language
High proficiency (per ability) ) 매우 유창 (항목당 2점)
2
Moderate proficiency (per ability) 우수 (항목당 2점)
2
Basic proficiency (per ability) 기본 (항목당 1~2점)
1 to max. of 2
No proficiency 못함 (항목당 0점)
0
Possible maximum (all four abilities) 최대 8점
8
Maximum
24
학력/언어능력 자격판정 기준은 전문인력이민과 동일 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자 역시 영어나 불어점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영어/불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어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ADAPTABILITY (적응도)
항목
점수
Business Exploration trip to Canada (접수 5년 이내에 캐나다 사업답사를 다녀온 경우)
6
Participation in designated Joint Federal-provincial Business Immigration Initiatives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공동 발주하는 사업에의 참여)
6
Maximum
6
TOTAL 합계 / 승인기준점수
100 / 35
경력과 자산조건에 부합되고 위의 점수표를 통해 계산 했을 때 35점이 넘는다면, 순수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