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민 신청을 하는 순간 바로 투자금을 송금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금은, 순수투자이민 신청 후 인터뷰를 통과하거나, 서류심사를 통해 인터뷰가 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송금 됩니다.
자격심사후, 신청인은 이민국(대사관)으로 부터 투자금액을 송금하라는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통상 30일~6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투자사를 통해 80만불을 캐나다에 송금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은 80만불의 투자금을 전액 송금을 할지, 아니면 이 금액을 투자이민 대출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송금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순수투자이민의 투자금액은 현재 CAD$800,000 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어떤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만큼의 수익분배를 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의 일부를 역시 감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는 정해진 금액을 연방정부에 송금하거나 또는 연방정부가 인정한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투자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이익도 또 손실도 투자이민자가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80만불 전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송금한 경우 5년 + 1~3개월정도 후 이자없이 원금만을 상환받게 됩니다. 반면,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를 한 경우에는 80만불 대출금에 대한 5년치(지정 투자기간) 이자를 한꺼번에 선이자로 납부하면 되고, 이로써 어떤 자금의 환불이나 상환의 의무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투자-송금하는 금액이 U$100,000을 넘기게 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습니다.
순수투자이민 심사 통과 후 80만불 전액 투자 내지는 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할 지 결정합니다.
대사관으로부터 투자비 송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60일 이내에 약정된 투자금 (C$800,000)을 송금을 합니다.
투자비 송금이 이루어진 후 신청인은 이민국으로부터 투자약정서 사본과 채권사본을 받게 됩니다.
투자비 송금이 되고 비자가 발급된 후에는 투자된 금액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송금 후 최종적으로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투자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 환불이 이루어 집니다.
이렇게 투자된 자금에 대한 투자 확인서가 발급된 후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이민비자를 발급해 주며 80만불 전액을 투자한 신청인은 5년+1~3개월 후 원금만을 돌려 받게 됩니다.
투자프로그램 선택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처음 이민 신청시 또는 인터뷰 통과 후 대사관으로부터 투자비 송금 요청을 받았을 때 두 가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80만불 전액을 투자할지? 아니면 80만불을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을 납부할지?
한국에서 캐나다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우선 80만불 전액보다는 대출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5년이라는 기간동안 80만불을 이자 없이 예치 시켜두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5년간의 환율하락 등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 보유액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0만불 전액을 투자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