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속/거주여권 만들기

2005년 7월이후,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영주비자 발급을 위한 여권 제출시 여권 타입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 반드시 거주여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여권 타입을 신청자가 판단해 원하는 여권에 비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PR여권이든 PM여권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여권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두 가지 여권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느 여권을 제출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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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캐나다 대사관은 2005년 7월 이후, 여권 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9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여권에 곧바로 영주권 비자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캐나다 측에서 볼 때에는 PR여권에 영주권 비자를 받았든, PM여권에 영주권 비자를 받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 측에서는 두 여권의 소지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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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충실해야 하다 보니, 영주권자들이 거주여권을 만든후 출국하게 되면 이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 됩니다. 한국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음을 행정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민등록말소처리는, 주민등록증 반납시가 아닌, 실제 대한민국 출국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는 것은 다른 나라의 관광비자를 하나 받은 것처럼 대한민국에서의 신분상의 변화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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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여권에 영주권 비자를 받은 분들은
미국 관광비자를 받은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볼 때에는 신분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게 되면, 영주권자의 이주자금의 반출을 허용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PM여권이 영주권 비자를 받은 분들은 영주권을 받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국환의 환전이나 송금은 1인당 1만불(미화기준) 이내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만불 이상의 송금을 더 이상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상의 자금들이 송금될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간주-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송금이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나가 있는 경우, 유학자금으로 송금을 해 오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유학자금의 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PR여권에 영주권 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일반여권을 VOID 처리하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새로운 여권(여권 TYPE: PR)을 신청-발급받아야 합니다. PR여권의 발급 절차는 아래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머피홈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여권 발급기간: 약 2~3주) 새로 발급받은 전 가족의 PR여권 원본을 대사관에 제출하고 그 여권에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PR여권 발급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와 세무서에 해외이주신고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이주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환전용] 이라는 용지를 발부 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해도 된다는 허가서가 됩니다. 이때,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의 누적액이 U$100,000미만일때까지는 특별한 절차 없이 송금이 허용되지만 누적액이 U$100,000이상이 되는 시점이 되면 기존에 송금된 금액을 포함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합법적으로 축적해서 보유하고 있는 나의 자산에 한해 해외로의 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해외이주자로 캐나다에서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고, 집을 구입하는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PR여권을 발급 받아서 그 여권을 대사관에 제출-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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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병역면제 처분이 되었으나, 2005년 7월부터 입영연기 처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가족 영주권자도 입영연기 처분하여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는데요,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게 되면 이런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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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용에 비해, 이 사안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캐나다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고 가면 안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셨던 국민연금,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환급 역시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으신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여권을 만들어 해외이주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국민연금일시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법령에 따라 일시금환급이 가능하거나 또는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따라 캐나다 이주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하며, 본인에게 최선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국외이주로 인해 국민연금 일시금환급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이 방문하여 청구할 경우 필요서류

① 거주(PR)여권 ②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③ 본인 도장(서명 가능) ④ 비행기표(최근 1개월이내 출국)

2. 다른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필요서류

① 본인의 거주(PR)여권 사본 : 사진나온 부분 ② 본인의 자필 위임장(임의서식) : 해외체류로 국내의 가족 000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③ 항공우편봉투 : 우편으로 받았다는 증빙확인서류 ④ 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Fax청구가능) ⑤ 다른 사람(수임자)의 신분증 ⑥ 다른 사람(수임자) 통장 ⑦ 가입자와 수임자의 가족관계확인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다른사람(대리인, 수임자) 자격 : 배우자, 가입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

그렇다면 왜 일부 영주권 취득예정자들이 PR여권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일단 PR여권을 가지고 국내 공항을 출국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국외이주자로 간주하고 국내의 주민등록 말소처리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구에서 영주권을 받자마자 전 가족이 완전히 이주-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족이 먼저 정착을 하고(약 1~3년 동안) 일부 가족은 그 후에 합류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다시 국내로 귀국해서 몇 년을 더 거주하려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주민등록이 말소처리 되신 분들이 다시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라는 것을 하셔야 하고, 새로운 거소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거소신고는 2년마다 새롭게 해야 하며, 나의 주민등록번호로 무엇인가가 관리가 되던 곳(기관들)에 변경된 신분번호를 통보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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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이건,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PR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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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장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별관(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급된 이주여권발급 요청 편지 원본 (병역대상자이나 이주신고일 현재병역 미필자인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필요)
발급되는 서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부 (동사무소 제출용 및 이주비 환전용)
병무청 제출용(병역 대상자가 동반가족에 있는 경우에 발급)

2. 거주(PR)여권 서류준비하기


국내수속/거주여권 만들기 관련 이미지 12 국외이주신고필증
장소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필요서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동사무소 제출용 원본,주민등록증)
절차 전출입신고서 작성 후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즉시
처리되고 국외이주신고필증 1부 발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18세 미만의 경우 기본증명서 각 1부씩 발급

국내수속/거주여권 만들기 관련 이미지 13 지방세 납세증명서
장소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필요서류 해외이주확인서(사본), 국외이주신고필증
절차 특별히 작성할 서류는 없음. 이주자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각각 1부씩
발부 (자녀들도 명의별 각 1부씩 발급하며, 서류 명칭이 정확히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어야 함-세목별 지방세 납세증명서..등등이 아닙니다.)

국내수속/거주여권 만들기 관련 이미지 14 납세증명서
장소 거주지 관할 세무서
필요서류 해외이주신고확인서(사본), 가족별 등본/초본 1통씩 (1년 이전의 거주지가 나와 있어야 함)
절차 납세증명 신청서 작성 후 서류와 함께 제출, 이주자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1부씩 발부됨
처리기간 10일 (관할 세무서마다 발급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대리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본인(이주신청자)의 인감증명서1부/인감도장, 납세관리/대리인(출국 후 이주자를 대신해서 세금고지서등을 받을 사람)의 신분증/인감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납세 대리인에 관한 적용 역시 관할 세무서나 동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3. 거주(PR)여권 신청하기
위에서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거주여권을 신청합니다.
장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별관(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 1부씩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가족수 별 각 1부)
- 국외이주신고필증
- 지방세납세 증명서 (가족수 별 1부)
- 납세증명서 : (가족수 별 1부)
- 여권사진 (가족별 각 2매씩)
- 소지하고 계신 일반여권 (소지자 모두)
- 여권 인지대: 1인당: 55,000원(10년)/47,000원(5년)
절차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
처리기간 3일~10일 (신원조회 추가 여부에 따라 발급기간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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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랜딩이 많아지면서 처음 출국시에는 일반여권에 비자를 받았다가 추후 영구랜딩시, 송금등의 다양한 사유로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에 따라 여권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현지 이주 신고”라고 하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한국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와 다른 점이라면, 해외이주신고는 먼저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하고나서 거주여권을 만드는 것인반면, 현지이주신고는 먼저 거주여권을 만들고나서 이주신고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별관(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을 통해 수속을 밟을수 있으며, 다음은 캐나다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현지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캐나다 영사관에서 거주여권 발급

국내수속/거주여권 만들기 관련 이미지 17 대상자
거주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발급되며,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한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 정리되어 국외 이주자로 분류됨

국내수속/거주여권 만들기 관련 이미지 18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영사관 비치) (전자여권시행으로 인해, 이부분은 먼저 영사관에 문의하신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규격 3.5×4.5 cm, 뒷 배경 흰색)
③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인적사항 페이지 및 비자 페이지)
④ PR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⑤ 14세 이후 처음 신원조사 하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⑥ 수수료 $41.60 (cash 또는 money order only pay to the order :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음
⑦ 병역관련 증빙서류 제출 24세 이상 35세 이하(1983년생~1972년생)
⑧ 영주권 및 이민국 편지(각 원본 및 사본)
⑨ 한국내의 최종주소지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1통


국내수속/거주여권 만들기 관련 이미지 19 구비서류 : 약 1주일

관련 법령
현지이주신고에 의한 해외 이주비 환전용지 신청

*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및 거주여권을 발급 받지 않은 사람이 현지이주신고 대상자가 됨
국내에서 일반여권 (방문, 상용, 취업 등)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Permanent Resident)을 받은 자를 ‘현지이주자’ 라고 함.

* 재외공관은 이들에게 신규 거주여권을 발급한 후 거주여권 발급자(현지이주자) 명단을 외교부에 보고하며, 외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자치부 (주민과)에 제출함.

* 행자부는 동 현지이주자 명단을 출국하기 전의 최종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내 현지이주자로 판명된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리함.

* 현지이주확인서는 재외공관에서 신규거주여권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에 신청
주민등록 정리는 행정기관을 통하여 자동처리 되므로 현지이주 확인서는 주로, 해외이주비 환전을 위하여 요청하고 있음.
해외이주비를 환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의 거주여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 해외이주비를 반출함.

* 현지이주확인서 발급 절차 ↓

현지이주확인서 발급 절차(구비서류)

※ 본인일 경우
: 현지이주확인 신청서, 거주여권, 영주권, 주민등록등본 1통 (말소자등본)

※ 대리인일 경우 : 현지이주확인 신청서, 거주여권(사진부착면, 마지막페이지) 복사 후 원본대조확인, 영주권 (앞, 뒷면 복사) 복사 후 원조 대조확인. 재외국민등록 등본, 위임장 (피위임자가 명시된 위임장)

※ 국내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관할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하거나 또는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피위임자 신분증,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