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이민 서류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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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 서류 리스트
전문인력이민
서류리스트
아래의 필요서류리스트는 머피에 수속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된 것입니다.
2010년 6월 26일 전문인력이민 신청 가능한 변경된 직종 리스트가 발표된 후부터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들은 각종 이민신청서 및 영어성적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한꺼번에 1차 신청기관인 CIO 에 접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신청 필요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수량
필수
이민 신청 필요정보를 꼼꼼히 작성한 후 서류와 함께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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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신상에
관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가족구성원 각각을 본인으로 하여 1부씩 발급)
혼인증명서 (주신청자 및 배우자,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본인으로 각각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 구성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
동사무소 각1부
부부 각각의 제적등본 (부부 각각 결혼 전 부모&형제사항 기재된 호적) 동사무소 각1부
해외 체류중인 경우 (해당국가의 비자 사본, 사본공증필)   각1부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1부
주민등록증 -소지자 (사본공증 필)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8세 이후의 주소지 변경 기록이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동사무소 1부
전가족 여권 사본 (사진 있는 페이지의사본공증 필)   각1부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원 (18세 이후의 출입국 기록이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18세 이상의 가족은 모두 발급) 동사무소/인터넷 각1부
캐나다 친척 (해당 시)
• 친척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앞.뒷면
• 친척의 최근 년도 NOA 사본 및 T4 사본
• 친척의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원 (시민권자인 경우:여권 전체 카피)
• 친척의 운전면허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등의 서류
• 친척의 캐나다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렌트계약서 사본
• 친척의 캐나다 각종 유틸리티 납부 영수증 사본
• 최근 1년치
   
사진 전가족 각 7매(지정규격사진)사진 뒷면에 영문이름, 생년월일, 키, 찍은날짜 반드시 적어주세요. (반드시 흰색바탕으로 3.5*4.5 여권용 사이즈)   각7매
학력증빙
서류
• 주신청자 : 졸업 + 성적증명서(영문발급) 전문대 또는 학사 이후는 모두 준비
• 배우자 : 졸업 + 성적증명서 (영문발급) 전문대 또는 학사 이후는 모두 준비
**
주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지정 기관에서 받은 학력인증결과서를 첨부
동사무소/학교 각1부
각종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시 사본공증 필)
각종 업무 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해당 시)
  1부
22세 이상의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 22세 이전부터 현재까지 공부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성적증명서 및 full time study 여부가 명시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학교 1부
직장경력
관련서류

(10년간의
경력증명)
재직증명서(현재회사) 및 경력증명서(이전 직장)
(회사의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하되,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Reference Letter를 통해 아래 내용을 확인 받아야함)
• 재직기간
• 재직기간 동안 포지션 변동이 있었다면 포지션별 기간과 직급 명기
• 각 포지션별 담당 업무
• 급여 내역
• 중간 관리자나 personnel officer 로부터의 서명
• 서명을 한 관리자의 명함

Reference letter 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직종별 work description, employment contract, 또는 performance appraisal 제출
해당회사 1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준비 위 Reference letter 도 준비해야 함.)
개인 소득금액증명 (최근10년간 또는 발급 가능한 기간 모두) 세무서/
동사무소
1부
신청인 명함 (현재 회사 및 이전 직장의 명함 소지하고 계신 경우)   각1부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공인 인증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웹싸이트에서 출력한것도 가능-경력의 간접적 증빙) 국민연금 관리동단 1부
IELTS(영어)나 TEF (불어) 성적증명서 (원본) 해당기관 1부
업무설명서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기간별 또는 회사별 또는 회사에서의 포지션 변동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해 주십니다.)   1부
자산서류 영문은행잔고 및 해당 계좌의6개월 거래내역서 (큰돈이 거래된 경우 그 출처를 밝히고 설명)
• 정기예금의 경우 : 12개월 거래내역서 포함 잔고 증명한 모든 통장은 1면(계좌개설일이 나오는)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은행 1부
영문주식잔고 및 해당 계좌의 6개월 거래내역서 (큰돈이 거래된 경우 그 출처를 밝히고 설명) 증권회사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경우 불필요)   1부
보험 영문 잔고증명 (해지환급액 기준) 보험회사 1부
신원 조회 병적증명서(주신청자, 배우자, 동반 자녀 가운데 병역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사무소/인터넷 1부
서류
 
18세 이상,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해외 신원조회서류 (캐나다 대사관 요청시 준비)   1부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포함) (18세 이상 가족구성원 각각) 경찰서 1부
캐나다
취업중인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
• 취업비자 사본 (현재 유효한)
• LMO 사본
• 고용주의 reference (성함, 생년월일, 근무기간, occupation title, 주요 담당업무,
   Full time 고용 여부,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permanent basis로 고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

• 캐나다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 최근 년도 T4 Slip & NOA 사본
• 최근 1년간 급여가 입금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 최근 1년간의 Pay-stub 사본
• 고용주 또는 레터에 서명한 인사담당자의 명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T4가 없는 경우 근무 시작부터 현재까지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1부
AEO 받은 경우 AEO 소지자
• AEO 사본
• Letter of Job Offer
캐나다 취업
혹은 유학
경험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1년간의 취업 경험이 있는경우
• 취업비자 사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가능한 경우)
• 세금납부증빙자료
  1부
2 년간의 유학 경험이 있는경우
• 유학비자 사본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성적증명서 (학교로부터 발급)
 
해외 신원조회에 관한 안내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