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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의 발생과 역사
EB-5라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는 1990년 미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최소 10인의 풀 타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투자자가 된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투자금은 100만 달러 이상이지만, 고용 증대를 위해 ‘TEA-Targeted Employment Area’에서는 그 투자 액수가 50만 달러로 낮아 질 수 있다. 연간 1만명 정도에게 주어지는 EB-5 비자 중에서 3천명 정도가 ‘TEA-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자에게 할당된다. 그리고 별도의 3천개 비자는 아래에서 언급될 Regional center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하려는 투자자/사업가들에게 할당된다. 투자규모(100만불 혹은 50만불)나 고용창출(10명의 고용증대)과 같이 EB-5비자의 발급/조건해지 기준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는 케이스는 연간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미국 이민국 INS(지금은 USCIS로 명칭이 바뀐)가 1998년 내린 일련의 조치로 EB-5비자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 실제로 이때 신청한 한국 투자케이스들도 조건해지 신청이 거절되어 이민국을 상대로 지리한 소송을 겪어야 했고, 2002년 의회에서는 1998년의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2003년 미의회는 미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가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프로그램 검토 후 GAO는, EB-5프로그램이 까다로운 수속절차와 2002년도에 입안되었던 새 법안 발효의 실패 등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발표했다. 또 GAO는 이 검토를 통해,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EB-5비자 카테고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EB-5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의 각종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미의회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이민의 자격요건과 조건 해지의 완화에 대한 압력을 이민국에 넣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예전과 달리 투자이민 비자발급 심사와 조건 해지 심사가 수월해 질 것을 기대하며 점차 다양한 투자프로그램들이 생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