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용어/신청서 양식

비자에 관련된 용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생소하고 들어도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족, 취업 이민과 비이민비자의 현지 신분변경에도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비자 수속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용어 해설을 제공합니다.

신분조정
(Adjustment)
비이민자(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바꿀 때 미국대사관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신분조정이라고 한다.
수혜자
(Beneficiary)
수혜자란 비자 초청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딸을 초청할 경우 어머니는 신청자(Petitioner)가 되고 딸은 수혜자(Beneficiary)가 된다.
신분변경
(Changing Status)
비이민 비자의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할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B-2)로 와서 유학생(F-1)신분으로 바꿀 때 B-2에서 F-1으로 신분이 변경되게 된다.
피초청자와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신분(Derivative Status) 일반적으로 수혜자(Beneficiary)의 21세 미만의 자녀나 배우자는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수혜자가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때 Derivative Status는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올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족 초청이민의 범주에서 직계 가족의 수혜자로서 이민 신청을 할 때는 그 수혜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올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배우자를 초청했을 때, 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수혜자와 동시에 이민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시민권자가 한국배우자와 별도로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붓자식으로 초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그 자녀가 함께 이민올 수가 있는 것이다.
영주권 카드
(Green Card)
영주권가 되면 이민국에서 3개월에서 6개월내에 보내주는 신분증서이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가 없어도 영주권자이다. 예를 들면 분실을 하던지 영주권 카드가 늦게 오던지 간에 영주권자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을 때 그는 미국 영주권자가 된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보통은 5년이 걸린다. 단,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미시민권자의 자녀(미혼이며, 미국입국시나 신분조정시 21세 미만)나, 배우자, 부모님이다.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 비자 번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민수속을 바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민 비자
(Immigrant Visa)
미대사관에서 마지막 면접 후 찍어주는 도장으로서 이 도장을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이민국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외국인의 모든 출입을 관리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영주권과 시민권의 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행정기관이다. 이민국은 모통 INS라고 줄여서 부른다. 미대사관과 이민국의 차이를 극장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겠다. 미대사관은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표를 주는 곳이라고 비유될 수가 있겠고, 이민국이란 극장표를 갖고 영화를 보러 극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입장을 거절할 수도 있고, 설사 극장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영화관람하는 것을 퇴장시킬 수 있고, 표를 사지않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나 정해준 영화만 보지않고 계속 영화를 보는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 곳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다.
합법적 신분
(In-Status)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온 사람들은 두가지 신분으로 구분되어진다. 하나는 합법적 신분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합법적 신분이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출국 날짜가 만기되지 않고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칭한다. 즉, 이민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미 대사관에서 주는 비자로서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비이민 비자라고 한다. 주로 여행자, 방문자, 사업자 등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받게 되는 비자가 비이민 비자에 속한다.
불법 체류자 신분
(Out of Status)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로 들어왔다고 해도 비자가 명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된다. 예를 들면, 비자상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일을 했다거나, 비자상에 명시된 체류 기간을 넘긴채 계속 체류했다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된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는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다. 이때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은 할 수가 있으나 신청허가가 난 후에 신분조정은 미국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마지막 면접은 한국에 가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아야 한다. 반면 불법 체류자가 미국내에서 모든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것은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즉, 미시민권자와 직계가족이 되면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을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이민에 관한 전체의 수속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
(Petitioner)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주는 사람이 바로 신청인이다.
반대로 이민비자나 비이민 비자의 신청을 받는 사람을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한다.
비자 우선
번호날짜
(Priority Date)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해서 신청서에 대한 허가가 나왔다면 그 허가된 날짜가 바로 이민 비자 우선번호 날짜가 된다. 이 날짜가 본인과 같은 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빠르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체류허가증(I-94) 입국시 입국날짜와 체류허용 기간을 기입해서 여권에 부착시켜 준다.(출국할때 공항에 제출해야 함)비록, 비자가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체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반대로, 여권에 있는 비자기간이 남아있어도 체류 허가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한다.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
노동허가서 신청서에 제시된 최소의 필수조건과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이로 인해 미국내의 노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를 노동청으로부터 심사 후 받는 허가서
이민허가서(INS Approval Notice) 이민국에서 발급 받는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다는 허가증이며, 여기에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한다.
Packet 3 이민비자 신청자가 비자면접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설명하는 안내서
Packet 4 미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면접날짜 지정과 신체검사 방법에 대한 안내서
 

비자 신청 서류양식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작성해야하는 서류,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음.
I-20, Certificate for Eligibility for Nonimmigrant(F-1) Student Status
학교에 입학했을 때 주는 입학증명서. 이것을 가지고 학생비자를 신청함.
I-90, Application to Replace Alien Registration Card
Green Card를 잃어버렸을 경우 이 서류를 작성하여 재신청하면 새로운 Green Card를 발급해줌.
I-94, Arrival / Departure Record
공항에서 입국할 때 주는 하얀 Card. 출국할 때는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I-102, Application for Replacement / Initial Nonimmigrant Arrival-Departure Document
I-94를 잃어버렸을 때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새로운 I-94를 받기 위한 서류.
접수비용 : $155 제출 : District/Sub-Office or Service Center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직업관계로 미국에 임시로 입국하려고 할때 필요한 신청서.
접수비용 : $185 제출 : Service Center, Electronic Filing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가족초청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이 I-130이 통과되면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수속해야 함.
접수비용 : $185 제출 : 초청자 거주 가까운 서비스센터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재입국허가서나 영주권 신청후 급히 한국에 나가야할 때 이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I-134, Affidavit of Support
재증 보증인의 서약서. 학생비자나 가족초청으로 이민올 때 필요함.
접수비용 : None 제출 : USCIS District or sub-offic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취업이민 수속시 노동허가 통과 후 영주권 자격 신청서.
접수비용 : $190 제출 : Service Center, Electronic Filing
I-360, Petition for Amerasian, Widow or Special Immigrant
종교 직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사용됨.
접수비용 : $18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사용됨.
접수비용 : $315(14세 이상) $215(14세 미만) 제출 : District/Sub-Office, Service Center
I-539, Application to Extend Status / Change Nonimmigrant Status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신분연장을 할 때 사용됨. 관광신분연장이나 학생신분변경 신청을
할 때 흔히 사용됨.
I-751, Applica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 취득 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사용됨.
접수비용 : $200 제출 : Service Center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이민국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Card를 받고자할 때 사용됨.
접수비용 : $175 제출 : District/Sub-Office, Service Center, Electronic Filing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본인이 영주권 취득 후 가족초청을 위해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자 할 때 미이민국에 미대사관으로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서.
접수비용 : $195 제출 : USCIS Office
G-325, Biographic Information
배우자를 초청할 때 I-130와 같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G-639, Freedom of Information / Privacy Act Request
이민국에서 보류하고 있는 서류의 복사본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류.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
접수비용 : $320 제출 : Service Center
N-565, Application to Replace a Naturalization Citizenship Certificate
시민권 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 새로 시민권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사용됨.
접수비용 : $210 제출 : District/Sub-Office

[정보 참고 : 주한 미국대사관]